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혼소송 취소ㅡ 계약금 반환요

조회수 : 2,172
작성일 : 2022-12-09 00:25:39
변호사 사무실에 첫째날 계약금 330을 주고 떼오라는 서류 전달 하고

두째날 아침9시전에 전화해서 소송을 안하겟다고 햇는데 계약금을 전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거나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IP : 223.39.xxx.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9 12:59 AM (221.157.xxx.127)

    모든 계약금은 원래 반환의무가 없어요

  • 2. 변호사가
    '22.12.9 1:01 AM (70.106.xxx.218)

    더 잘알겠죠

  • 3. 궁금
    '22.12.9 1:05 AM (124.5.xxx.96)

    계약금 아니고 착수금 아닌가요?
    착수하는 돈을 어떻게 돌려받습니낀

  • 4.
    '22.12.9 1:35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당연한거 아닌가요?

  • 5. 법적으로
    '22.12.9 3:23 AM (211.197.xxx.17)

    돌려줄 의무 없으니 안 돌려주겠죠.
    공으로 돈 벌었는걸요.
    착수했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9시 전인데
    뭘 얼마나 시작했겠어요.
    330 중 30만원어치도 시작 안했겠구만.
    하지만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 없으니 신났죠모.
    그런거 다 봐주면서 아우 그러셨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금방 취소하셨으니 돌려드립죠 하면 계약이란게 왜 있겠어요…
    계약이란걸 할 때, 사인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가르침 값이겠네요

  • 6. 르네
    '22.12.9 9:08 AM (1.232.xxx.137)

    이혼소송하면 변호사 좋은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혼 안할걸로 맘먹으신 건가요,
    아님 협의로 하실건가요?
    330 버리고 그냥 협의로 하는 게 나아요. 이혼소송도 성공보수가 있어서 재산분할에서 수천만원씩 떼갑니다.
    첨에 시작할 땐 그냥 계약서 싸인하구선 나중에 엄청 아까워들 하죠..
    “이혼변호사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함 읽어보세요.
    https://cafe.naver.com/2honjunbi/49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2330 고구마 부러져서 한참 있었던거 먹어도되나요? 3 바닐라향기 2022/12/10 994
1412329 지금 리얼미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6 2022/12/10 1,905
1412328 디즈니플러스는 무료한달 이런거없나요? 4 ufg 2022/12/10 1,297
1412327 코로나 이후 대중사우나 처음 가려고 해요 9 ㅇㅇ 2022/12/10 1,240
1412326 층간소음/아랫집때문에 고통 받으시는 분? 11 .. 2022/12/10 2,979
1412325 영어단어 매일공부 40일. 같이 하실 분~ ... 2022/12/10 1,184
1412324 메시 순애보 12 축알못 2022/12/10 3,397
1412323 성실한 사람의 인생 8 ㅇㅇ 2022/12/10 3,776
1412322 노후준비가 갖고 있는 5 .. 2022/12/10 3,040
1412321 법과원칙의 승리란다. 6 이모지라 2022/12/10 896
1412320 원전 근처에 살면서 노후된 원전가동을 찬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4 ㅇㅇ 2022/12/10 793
1412319 저도 못살지만 매너없는분 보면 13 ... 2022/12/10 5,094
1412318 광수씨 10 솔로 2022/12/10 1,872
1412317 코로나 환자 가족 일상생활 하나요,? 3 코로나 2022/12/10 1,096
1412316 검은콩이 많아요.이거 소비아이디어 부탁드려요 18 에고 2022/12/10 2,639
1412315 갑자기 카카오앱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경우 있나요?? 네스퀵 2022/12/10 716
1412314 수리논술 시작 6 ㅁㅁ 2022/12/10 1,158
1412313 용서하지않으면분노가 사라지지않고 7 2022/12/10 1,742
1412312 여대생 패딩추천부탁드려요 11 여대생 2022/12/10 2,790
1412311 과메기에 땅콩 추천하신분 감사합니당 ^^ 9 ... 2022/12/10 2,261
1412310 돼지고기 수육 찜통에 쪄도 맛있나요? 9 수육 2022/12/10 1,590
1412309 하고 싶지만 하기 어려운 일들…ㅠ ㅠ 21 오늘은? 2022/12/10 5,736
1412308 참 좋은 남편 16 2022/12/10 4,041
1412307 몸무게 2키로 정도는 왔다갔다 하죠? 14 몸무게 2022/12/10 2,948
1412306 장례비 아들한테 주고 조의금 받지 말라고.. 40 아줌마 2022/12/10 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