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혼소송 취소ㅡ 계약금 반환요

조회수 : 2,171
작성일 : 2022-12-09 00:25:39
변호사 사무실에 첫째날 계약금 330을 주고 떼오라는 서류 전달 하고

두째날 아침9시전에 전화해서 소송을 안하겟다고 햇는데 계약금을 전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거나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IP : 223.39.xxx.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9 12:59 AM (221.157.xxx.127)

    모든 계약금은 원래 반환의무가 없어요

  • 2. 변호사가
    '22.12.9 1:01 AM (70.106.xxx.218)

    더 잘알겠죠

  • 3. 궁금
    '22.12.9 1:05 AM (124.5.xxx.96)

    계약금 아니고 착수금 아닌가요?
    착수하는 돈을 어떻게 돌려받습니낀

  • 4.
    '22.12.9 1:35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당연한거 아닌가요?

  • 5. 법적으로
    '22.12.9 3:23 AM (211.197.xxx.17)

    돌려줄 의무 없으니 안 돌려주겠죠.
    공으로 돈 벌었는걸요.
    착수했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9시 전인데
    뭘 얼마나 시작했겠어요.
    330 중 30만원어치도 시작 안했겠구만.
    하지만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 없으니 신났죠모.
    그런거 다 봐주면서 아우 그러셨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금방 취소하셨으니 돌려드립죠 하면 계약이란게 왜 있겠어요…
    계약이란걸 할 때, 사인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가르침 값이겠네요

  • 6. 르네
    '22.12.9 9:08 AM (1.232.xxx.137)

    이혼소송하면 변호사 좋은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혼 안할걸로 맘먹으신 건가요,
    아님 협의로 하실건가요?
    330 버리고 그냥 협의로 하는 게 나아요. 이혼소송도 성공보수가 있어서 재산분할에서 수천만원씩 떼갑니다.
    첨에 시작할 땐 그냥 계약서 싸인하구선 나중에 엄청 아까워들 하죠..
    “이혼변호사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함 읽어보세요.
    https://cafe.naver.com/2honjunbi/49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1961 종부세)다른사람카드.내이름아닌카드 결제되나요 1 hdsdrr.. 2022/12/09 724
1411960 MRI 초음파 낭비 막는다 _문재인 케어 63 ㅁㅁㅁㅁ 2022/12/09 3,978
1411959 요가양말이요 3 아기사자 2022/12/09 1,106
1411958 9시 정준희의 해시태그 라이브ㅡ 화물연대 악마화 , ILO .. 3 같이봅시다 2022/12/09 388
1411957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컨퍼런스! 미국연방의원들이 수십명! 국뽕 2022/12/09 358
1411956 부페 추천 부탁드려요~ 5 백만년 2022/12/09 1,568
1411955 회사 업무에서 기획과 실행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9 ㅇㅇ 2022/12/09 922
1411954 중국인 1명이 5년간 건강보험 30억 혜택 32 ㅇㅇ 2022/12/09 2,967
1411953 "친구" 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13 휴식 2022/12/09 2,439
1411952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펴지지 않는 양손 10 ㆍㆍ 2022/12/09 2,679
1411951 영빈관은 왜 다시 기어들어간건가요 17 ㅇㅇ 2022/12/09 4,745
1411950 등산초보 6 가보자 2022/12/09 1,075
1411949 이집 곰탕 맛나네요 3 2022/12/09 1,610
1411948 트렌치코트 세탁요 7 나마야 2022/12/09 1,538
1411947 어그슬리퍼 실내에서 신는 거 아닌가요? 29 어그 2022/12/09 5,001
1411946 만나고오면 기분이 별로인 모임 29 휴식 2022/12/09 7,083
1411945 지상최고의 유분크림 추천해주세요 9 ㅇㅇ 2022/12/09 2,196
1411944 뉴스공장에 임은정 검사님 나오셨어요 7 ... 2022/12/09 1,284
1411943 인사평가에 동료평가도 공개될까요? 23 .. 2022/12/09 4,625
1411942 이때 왼쪽 깜빡이 켜야 되나요 켜지 말아야 하나요 31 ㅇㅇ 2022/12/09 2,496
1411941 전장연 시위역 무정차통과 고려중 뉴스 35 News 2022/12/09 2,073
1411940 기말고사 하루전에 전학오면 수행은 어찌되는건가요 16 2022/12/09 2,522
1411939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합의 5 ㅇㅇ 2022/12/09 3,459
1411938 새벽이면 배에 가스때문에 잠을 못자요 ㅜㅜ 6 2022/12/09 3,740
1411937 천사채 요리 추천 부탁드려요 1 요리가쉽지않.. 2022/12/09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