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혼소송 취소ㅡ 계약금 반환요

조회수 : 2,171
작성일 : 2022-12-09 00:25:39
변호사 사무실에 첫째날 계약금 330을 주고 떼오라는 서류 전달 하고

두째날 아침9시전에 전화해서 소송을 안하겟다고 햇는데 계약금을 전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거나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IP : 223.39.xxx.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9 12:59 AM (221.157.xxx.127)

    모든 계약금은 원래 반환의무가 없어요

  • 2. 변호사가
    '22.12.9 1:01 AM (70.106.xxx.218)

    더 잘알겠죠

  • 3. 궁금
    '22.12.9 1:05 AM (124.5.xxx.96)

    계약금 아니고 착수금 아닌가요?
    착수하는 돈을 어떻게 돌려받습니낀

  • 4.
    '22.12.9 1:35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당연한거 아닌가요?

  • 5. 법적으로
    '22.12.9 3:23 AM (211.197.xxx.17)

    돌려줄 의무 없으니 안 돌려주겠죠.
    공으로 돈 벌었는걸요.
    착수했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9시 전인데
    뭘 얼마나 시작했겠어요.
    330 중 30만원어치도 시작 안했겠구만.
    하지만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 없으니 신났죠모.
    그런거 다 봐주면서 아우 그러셨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금방 취소하셨으니 돌려드립죠 하면 계약이란게 왜 있겠어요…
    계약이란걸 할 때, 사인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가르침 값이겠네요

  • 6. 르네
    '22.12.9 9:08 AM (1.232.xxx.137)

    이혼소송하면 변호사 좋은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혼 안할걸로 맘먹으신 건가요,
    아님 협의로 하실건가요?
    330 버리고 그냥 협의로 하는 게 나아요. 이혼소송도 성공보수가 있어서 재산분할에서 수천만원씩 떼갑니다.
    첨에 시작할 땐 그냥 계약서 싸인하구선 나중에 엄청 아까워들 하죠..
    “이혼변호사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함 읽어보세요.
    https://cafe.naver.com/2honjunbi/49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2026 38년 돌본 중증장애 딸 살해한 엄마 법정서 오열 26 ㅇㅇ 2022/12/09 4,844
1412025 담주 대입 발표전 여행 8 여행 2022/12/09 1,236
1412024 가볍고 쿠션좋은 부츠 추천 부탁드려요. 2 질문 2022/12/09 928
1412023 소파와한몸....안고쳐지네요 10 2022/12/09 2,410
1412022 카드 결재에 강원솔루션 소액이 연거푸 결재가 되었어요 3 ㅅㅇ 2022/12/09 2,138
1412021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 감정조절 어떠세요? 17 .. 2022/12/09 3,267
1412020 중경외시가기보다 9급이 6 ㅇㅇ 2022/12/09 3,666
1412019 40대초반 초등자녀 2명 다들 어떻게 살림꾸리세요? 23 ㅡㅡ 2022/12/09 3,844
1412018 유방조직검사 하고 왔는데ㅣ 9 ㄱㄴ 2022/12/09 2,209
1412017 해돋이 보러 가고 싶어요ㅠㅠ추천해주세요 1 로즈땅 2022/12/09 543
1412016 목동 재수종합학원 추천바랍니다 15 cool 2022/12/09 2,507
1412015 노력하고는 있는데 주책떨때가 있어요 3 ㅇㅇ 2022/12/09 1,039
1412014 다른분들도 탄수화물 들어가면 몸이 늘어지나요? 7 사과 2022/12/09 1,713
1412013 실비보험은 보험료 저렴한 곳에 넣으면 되나요? 8 몰라서요 2022/12/09 1,641
1412012 자식이 엄청 돈잘벌면 그돈 같이 안쓰는 부모 대단해요 22 ... 2022/12/09 6,505
1412011 한달새 9억 빠진 광교 대장아파트.'거품 심했다' '전국적 하락.. 20 ㅈㅅ일보 2022/12/09 4,570
1412010 개들의 취향 7 .... 2022/12/09 1,167
1412009 김장할때 1년된 고추가루하고 소금 쓰면 11 김장 2022/12/09 2,276
1412008 담달 새아파트 입주하는데 줄눈 할까요? 17 ... 2022/12/09 1,922
1412007 진학사나 고속 정확도가 궁금해요. 16 ㅇㅇ 2022/12/09 3,558
1412006 고3 인데 담임선생님 한테 선물 16 고3맘 2022/12/09 2,789
1412005 40만원 허리 골절 보조기(병원 연결)가 너무 허접해보입니다. 2 궁금 2022/12/09 1,148
1412004 sibo(소장세균과증식)으로 인한 변비,복부팽만 12 ㅇㅇ 2022/12/09 1,888
1412003 뇌경색 이후 재활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5 ㅇㅇ 2022/12/09 1,696
1412002 베란다보다 밖의 날씨가 더 따뜻한가요 5 2022/12/0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