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이 복비 깎아준다고 약속하고도

.... 조회수 : 2,243
작성일 : 2022-12-08 11:48:56
계약서에는 최고 요율로 일단 쓰는 거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엔 상대쪽과 그쪽 부동산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되나요?
IP : 58.148.xxx.12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네
    '22.12.8 11:49 AM (49.175.xxx.75)

    상관없어요 문자로 금액 받아놓으신던지요

  • 2.
    '22.12.8 11:55 AM (118.235.xxx.189)

    혹시 저렇게 쓰고 나중에 더 달라고 할까 걱정되시나요?
    그러면 그 부동산 문 닫아야해요.
    요새처럼 거래 없는데 간 크게 못 그래요.
    공동거래면 상대 부동산과 그 쪽 고객 사이에 복비 문제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 3. 노노
    '22.12.8 11:56 AM (118.221.xxx.83) - 삭제된댓글

    저 그랬다가 양야치 중개사한테 당했어요. 최대 요율 적혀 있으면 중개 수수료 주도권이 중개사핱네 가는거에요. 적혀있는 최대 요율보다는 적게 받는거라며...적다보니 그 야아치 인간 생각나서 화딱지 나네요.

    님..중개사 말 믿지 마시고
    얼마 받을건비 분명히 못박고 시작하세요.
    문자던 녹취던 남겨놓고요..

    정말 악질이면 최대 요율로 싸인 한 님 계약서 들이밀고
    니가 여기에 싸인했따.
    다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라며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로 최대 요율에 싸인하지마세요.
    얼마 까아주더라도 님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져요.

    수수료 얼마 할건지 못박고 시작하세요..
    그거 정해져야 싸인하게싸고
    그래야 협상에서 님이 유리해져요.

  • 4. 노노
    '22.12.8 11:59 AM (118.221.xxx.83)

    저 그랬다가 양야치 중개사한테 당했어요. 최대 요율 적혀 있으면 중개 수수료 주도권이 중개사한테 가는거에요. 적혀있는 최대 요율보다는 적게 받는거라며...
    적다보니 그 양아치 인간 생각나서 화딱지 나네요.

    님..중개사 말 믿지 마시고
    중개수수료 얼마 받을건지 분명히 못박고 시작하세요.
    문자던 녹취던 남겨놓고요..

    정말 악질이면 최대 요율로 싸인한
    님 계약서 들이밀고
    니가 여기에 싸인했다..
    다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라며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로 최대 요율에 싸인하지마세요.
    얼마 깍아주더라도 님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져요.

    수수료 얼마 받을건지 못박고 시작하세요..
    그거 정해져야 게약서 싸인하겠다고요..그래야 협상에서 님이 유리해져요.

    한에 맺혀 댓글 달아요

  • 5. ...
    '22.12.8 12:05 PM (220.116.xxx.18)

    전 계약서 쓰기 전에 아예 합의 봤어요
    알아서 적당히 제시하더라구요
    제가 마음 속에 예상한 금액보다 아주 조금 높아서 더 깎을까 하다가 거래 과정에서 아주 성실히 내편에서 잘 해준 사람이라 그정도는 더 주었어요

    계약서 도장 찍고 나서는 늦어요
    구두라도 계약 전에 부동산 수수료도 합의 봐 두세요

  • 6. 문자로
    '22.12.8 12:13 PM (211.228.xxx.106)

    증거 남겨 놓으세요.

  • 7. ...
    '22.12.8 12:33 PM (220.116.xxx.18)

    그 문구가 꺼림직 하시면 법정 요율이내에서 합의로 정한다로 바꾸세요
    어렵지도 않은데...

  • 8. ....
    '22.12.8 12:36 PM (58.148.xxx.122)

    조언 들 감사합니다

  • 9. . .
    '22.12.8 2:29 PM (49.142.xxx.184)

    계약서에 최고이율로 써야한다고 정해진 법 없어요

  • 10. . .
    '22.12.8 2:32 PM (49.142.xxx.184)

    최고이율에서 깍아주고 생색만 내고 받울거 다 받을 심사 아닌 다음에야
    계약전 전확한 금액 협상 필수

  • 11. 아니요
    '22.12.8 4:56 PM (211.234.xxx.31)

    최고요율이니 협의 요율 쓰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8769 세탁기가 헹굼 탈수를 못하고 굉음을 내는데 5 ... 2022/12/08 2,331
1408768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 갖는 생각. 8 ... 2022/12/08 2,121
1408767 9개월 아기 압사시킨 60대 어린이집 원장 7 .... 2022/12/08 4,748
1408766 속쓰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네 2022/12/08 1,053
1408765 스테인레스 내솥 밥솥 어떤가요? 9 bb 2022/12/08 2,196
1408764 대운바뀌는 교운기는 인간관계가 바뀌나요? 11 음음음 2022/12/08 8,099
1408763 20년만의 직장생활 저도 별 수 없네요. 6 와우 2022/12/08 4,092
1408762 저혈압이신분 오전에 맥아리 없으신가요. 22 gb 2022/12/08 3,439
1408761 교정후 유지장치는 평생 껴야하나요? 11 ㅠㅠ 2022/12/08 3,785
1408760 승모근이 심해요 2 바닐라향 2022/12/08 2,829
1408759 곱창김 포장과 보관 어떻게 하세요? 6 2022/12/08 1,752
1408758 김건희는 손흥민, 이강인 이랑 노느라 신낫네요 50 d 2022/12/08 20,588
1408757 검찰이 뭉갠 대장동 42억 비자금, ‘박영수 측에도 갔다’ 8 또.박영수야.. 2022/12/08 1,221
1408756 가열식 가습기 추천해주새요 6 가습기 2022/12/08 1,298
1408755 나이 들어 찌는 살 1 2022/12/08 3,030
1408754 역시나 손흥민 옆에 앉았구나 46 짜증나 2022/12/08 21,169
1408753 등산복 티셔츠는 정말 땀을 밖으로 배출하나요? 4 의류 2022/12/08 1,557
1408752 패딩 중에 뒷목에 브랜드로고나 글씨 써있는 건 어디걸까요 4 ^^ 2022/12/08 1,722
1408751 노소영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14 ㅇ ㅇㅇ 2022/12/08 8,712
1408750 정면에서 봤을때 넙대대한사람은 2 2022/12/08 1,624
1408749 고양이 한 마리 더 데려올 때~ 16 고양이 2022/12/08 2,392
1408748 패브릭쇼파쓰는데 저희집엔 쇼파에 천을 씌워서 사용 1 ㅇㅇ 2022/12/08 1,348
1408747 노인들 캔디 초콜릿 과자 드시나요? 7 보미친아혀 2022/12/08 2,401
1408746 초2 여자아이들 쉬는시간에 연예인 놀이 ㅜ 6 노랑이11 2022/12/08 3,066
1408745 전세 튀는거래 6 ... 2022/12/08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