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이 복비 깎아준다고 약속하고도

.... 조회수 : 2,192
작성일 : 2022-12-08 11:48:56
계약서에는 최고 요율로 일단 쓰는 거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엔 상대쪽과 그쪽 부동산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되나요?
IP : 58.148.xxx.12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네
    '22.12.8 11:49 AM (49.175.xxx.75)

    상관없어요 문자로 금액 받아놓으신던지요

  • 2.
    '22.12.8 11:55 AM (118.235.xxx.189)

    혹시 저렇게 쓰고 나중에 더 달라고 할까 걱정되시나요?
    그러면 그 부동산 문 닫아야해요.
    요새처럼 거래 없는데 간 크게 못 그래요.
    공동거래면 상대 부동산과 그 쪽 고객 사이에 복비 문제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 3. 노노
    '22.12.8 11:56 AM (118.221.xxx.83) - 삭제된댓글

    저 그랬다가 양야치 중개사한테 당했어요. 최대 요율 적혀 있으면 중개 수수료 주도권이 중개사핱네 가는거에요. 적혀있는 최대 요율보다는 적게 받는거라며...적다보니 그 야아치 인간 생각나서 화딱지 나네요.

    님..중개사 말 믿지 마시고
    얼마 받을건비 분명히 못박고 시작하세요.
    문자던 녹취던 남겨놓고요..

    정말 악질이면 최대 요율로 싸인 한 님 계약서 들이밀고
    니가 여기에 싸인했따.
    다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라며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로 최대 요율에 싸인하지마세요.
    얼마 까아주더라도 님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져요.

    수수료 얼마 할건지 못박고 시작하세요..
    그거 정해져야 싸인하게싸고
    그래야 협상에서 님이 유리해져요.

  • 4. 노노
    '22.12.8 11:59 AM (118.221.xxx.83)

    저 그랬다가 양야치 중개사한테 당했어요. 최대 요율 적혀 있으면 중개 수수료 주도권이 중개사한테 가는거에요. 적혀있는 최대 요율보다는 적게 받는거라며...
    적다보니 그 양아치 인간 생각나서 화딱지 나네요.

    님..중개사 말 믿지 마시고
    중개수수료 얼마 받을건지 분명히 못박고 시작하세요.
    문자던 녹취던 남겨놓고요..

    정말 악질이면 최대 요율로 싸인한
    님 계약서 들이밀고
    니가 여기에 싸인했다..
    다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라며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로 최대 요율에 싸인하지마세요.
    얼마 깍아주더라도 님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져요.

    수수료 얼마 받을건지 못박고 시작하세요..
    그거 정해져야 게약서 싸인하겠다고요..그래야 협상에서 님이 유리해져요.

    한에 맺혀 댓글 달아요

  • 5. ...
    '22.12.8 12:05 PM (220.116.xxx.18)

    전 계약서 쓰기 전에 아예 합의 봤어요
    알아서 적당히 제시하더라구요
    제가 마음 속에 예상한 금액보다 아주 조금 높아서 더 깎을까 하다가 거래 과정에서 아주 성실히 내편에서 잘 해준 사람이라 그정도는 더 주었어요

    계약서 도장 찍고 나서는 늦어요
    구두라도 계약 전에 부동산 수수료도 합의 봐 두세요

  • 6. 문자로
    '22.12.8 12:13 PM (211.228.xxx.106)

    증거 남겨 놓으세요.

  • 7. ...
    '22.12.8 12:33 PM (220.116.xxx.18)

    그 문구가 꺼림직 하시면 법정 요율이내에서 합의로 정한다로 바꾸세요
    어렵지도 않은데...

  • 8. ....
    '22.12.8 12:36 PM (58.148.xxx.122)

    조언 들 감사합니다

  • 9. . .
    '22.12.8 2:29 PM (49.142.xxx.184)

    계약서에 최고이율로 써야한다고 정해진 법 없어요

  • 10. . .
    '22.12.8 2:32 PM (49.142.xxx.184)

    최고이율에서 깍아주고 생색만 내고 받울거 다 받을 심사 아닌 다음에야
    계약전 전확한 금액 협상 필수

  • 11. 아니요
    '22.12.8 4:56 PM (211.234.xxx.31)

    최고요율이니 협의 요율 쓰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1797 샤넬 핸드크림 제주공항 면세점에 있나요? 2 .. 2022/12/08 1,948
1411796 설탕대신 스테비아 써도되나요 5 설탕 2022/12/08 2,345
1411795 교육청 민원 넣으면 신고인이 누군지 익명 보호 될까요? 7 .. 2022/12/08 5,598
1411794 제가 아까 현관문 열었다가 택배청년이랑 딱 마주쳤거든요 46 ... 2022/12/08 27,658
1411793 알쓸인잡 심채경 8 .. 2022/12/08 4,071
1411792 전세금 올려달라는거는 언제쯤 얘기해야해요? 15 전세 2022/12/08 2,779
1411791 설레네요. 2 99 2022/12/08 1,988
1411790 옷이라고는 검.회가 전부인데 겨울만되면 아이보리색이 너무 예뻐보.. 7 왜지? 2022/12/08 2,597
1411789 길거리토스트 해먹었어요 7 ㅇㅇ 2022/12/08 3,099
1411788 기분 나쁜 상황 맞죠? 8 디카페인 2022/12/08 4,323
1411787 강아지 샴푸, 눈에 들어가도 안따가운 샴푸 있을까요? 2 잘될꺼야! 2022/12/08 1,089
1411786 자식 키우니 유전이 얼마인것 같으세요? 37 ... 2022/12/08 9,130
1411785 유자청? 5 유자 2022/12/08 1,173
1411784 게으른건 타고나는건가요?? 19 2022/12/08 4,322
1411783 패딩 세탁소에 비용 얼마주셨어요? 12 .. 2022/12/08 3,496
1411782 와~ 이남자 보소. 7 아내 2022/12/08 3,325
1411781 보배드림에서 계속 삭제되는 글이래요. 4 봐주세요 2022/12/08 5,488
1411780 벌써부터 명절 고민 11 어디서 모이.. 2022/12/08 2,494
1411779 통통사이즈 코트나 패딩 추천부탁드려요 3 흐음 2022/12/08 1,127
1411778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콜레스테롤 약 먹는거죠? 2 ??? 2022/12/08 2,849
1411777 남성 이너로 입을 면티 추천해 주세요 5 면티추천 2022/12/08 852
1411776 결혼하고 집으로 식사초대 13 아내 2022/12/08 4,254
1411775 요즘 코스트코에 스시롤콤보가 있나요? 요즘 2022/12/08 526
1411774 조규성 진짜 유럽 가나요 5 ㅇㅇ 2022/12/08 4,241
1411773 노래제목 좀 가르쳐주세요 3 ㅇㅁ 2022/12/08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