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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를 몇 채나 했는지 조회 가능한 가요?

.... 조회수 : 2,012
작성일 : 2022-12-08 10:30:24
아마 안 되겠죠???
IP : 58.148.xxx.1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머
    '22.12.8 10:31 AM (118.235.xxx.73)

    저도 임대사업자인데 우리 임차인도
    이런게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을까 생각이 드네요

  • 2. ....
    '22.12.8 10:33 AM (58.148.xxx.122)

    단순 호기심 아니고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때문에 그래요.
    한 임대인 앞에 여러 건은 안 해 준대요.

  • 3. 어머
    '22.12.8 10:35 AM (118.235.xxx.73)

    전세보증보험은 어차피 kb공시지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로 따지는 거라, 해당되면 드는 거고 아니면
    확정일자 받는 걸로 법적보호 충분한 거니까요

  • 4. 어머
    '22.12.8 10:37 AM (118.235.xxx.73)

    만약 해당 안되는데도 들고 싶으면
    금액도 얼마 안되고 서로 나눠 내는 거라
    (임대7:임차3)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 5. 근데
    '22.12.8 10:40 AM (121.137.xxx.231)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 분담해요?
    주변에선 임차인이 불안하니까 알아서 들고 보험료내고 그러던데요

  • 6. 확정일자가
    '22.12.8 10:44 AM (221.149.xxx.179)

    법적보호 충분한거 아닙니다.
    앞서 근저당 체납세금(당해세) 체납임금 대출 가압류 압류등이
    확정일자보다 날짜 빠르면 전세금 다 떼이는겁니다.
    위조서류 써서 등기부등본 조작해서 거래해도 다 세입자가
    뒤집어쓰구요.

  • 7. ...
    '22.12.8 10:46 AM (58.148.xxx.122)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면 의무 가입이군요.
    임대 사업자 아닌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혀 안 낼 거예요.

  • 8. 어머
    '22.12.8 10:48 AM (118.235.xxx.73)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는 날이 전세계약일인거고
    그날 아침에 부동산에선 등기 떼서 보여주잖아요
    시차가 없게요. 요즘엔 부동산에서 또 그것에 대해
    보증보험을 들어서 그 사본까지 넣어주고요.
    이게 일반적인 전세 잖아요.

    그 이상 이중 삼중 사중으로 다 사기를 기반으로만
    따지면 아예 전세살면 안돼요. 임대인은 나라에서
    시키는게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걸요

  • 9. 네네
    '22.12.8 12:50 PM (58.235.xxx.30)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이구요
    임대인70 프로 임차인30 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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