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전세금 일부를

질문 조회수 : 4,373
작성일 : 2022-12-07 14:29:34
안녕하세요^^
좀전에 세입자 전화를 받고
급하게 도움글 부탁드려봅니다.
전세만기가 내년 2월초 인데
세입자 사정으로 다음주에 미리 이사를
나가게 된 상황이고 전세 보증금은
계약일자 만료시점에 주기로 한 상태구요.
그런데 새로 이사 갈 집 보증금이 부족해
지금 전세금에서
3000만원만 미리 입금 부탁한다고 전화왔어요.
총 3억3천 전세 인데 전화통화 녹음하고
이체 기록 있으니 자기를 믿고 미리 3,000만원 부탁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할까요

기존계약서 수정없이
일부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해야할까요?

IP : 59.4.xxx.82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7 2:31 PM (122.35.xxx.158) - 삭제된댓글

    보통 한 두달 전에 집 계약하라고 주기도 해요.

  • 2. . .
    '22.12.7 2:31 PM (49.142.xxx.184)

    자금 되시면 그정도는 주셔도 될것같아요

  • 3. 많이
    '22.12.7 2:31 PM (210.96.xxx.10)

    많이들 그렇게 해요
    여력이 있으면 해주죠 저도 해줬고요
    의무는 아닙니다
    그치만 세입자 사정으로 먼저 이사 나간 상태이고
    원글님 여윳돈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영수증 꼭 받고요

  • 4. 00000001
    '22.12.7 2:31 PM (116.45.xxx.74)

    먼저 주시면 좋죠
    편의봐주시면 좋을거 같은데요

  • 5. ..
    '22.12.7 2:32 PM (220.127.xxx.179)

    계약금 정도는 미리 주던데요

  • 6. ..
    '22.12.7 2:32 PM (14.32.xxx.34)

    그 정도 금액 갖고 계시면
    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두 달 전인데
    전액 줄 수 있으면 줘도 좋고요

  • 7. 그 정도는
    '22.12.7 2:34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줄 의무나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계약금조로 전세금의 10프로를 주기도 하니
    줄 수 있다고 봐요

  • 8. ..
    '22.12.7 2:36 PM (175.223.xxx.28)

    보통 10프로는 미리 주지 않나요?
    다른집 계약금으로요?

  • 9. 집주인
    '22.12.7 2:36 PM (59.4.xxx.82)

    그새 댓글들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거주 도시가 달라서 대면없이
    영수증이나 기타 증거용 서류 없이
    이체하기가 좀 걱정되는데
    그냥 3천 입금해도 될까요?

  • 10. 보통
    '22.12.7 2:36 PM (58.143.xxx.144)

    다음 들어올 사람 구하고 계약금 받으면, 이사 나갈 사람 집계약금 쓰라고 주죠. 여유 있음 미리 주기도 하구요.

  • 11. ..
    '22.12.7 2:37 PM (175.223.xxx.28)

    저도 집주인이자 세입자인데 항상 10프로는 미리 주고 받고 합니다,
    다른집 계약해야하니까요.

  • 12. 집주인
    '22.12.7 2:38 PM (59.4.xxx.82)

    영수증은 거래 복덕방에서 발급해줄까요?
    저도 처음 하는 집주인이라 아는바가 없어서요

  • 13. 이체기록
    '22.12.7 2:39 PM (119.206.xxx.225) - 삭제된댓글

    이체기록이 남쟗아요
    전세금일부반환이라든가 내용 달 수도잏구요

  • 14. 이체기록이
    '22.12.7 2:41 PM (119.206.xxx.225)

    이체기록이 남쟎아요

  • 15. ....
    '22.12.7 2:43 PM (211.108.xxx.114)

    원래 계약금 10프로는 미리 줘요~

  • 16. 정 불안하면
    '22.12.7 2:44 PM (211.212.xxx.185)

    카톡으로 세입자의 요청에 의해 보증금 ㅇㅇ중 일부인 xx원 입금한다라고 문자 보내세요.
    나중에 법적 근거가 됩니다.
    영수증은 딱히 필요없어요.
    단 전세계약서상의 계약자 본인 명의의 번호로 통화나 문자후 계약자 명의 계좌로 보내야해요.

  • 17. ㅇㅇ
    '22.12.7 2:45 PM (211.244.xxx.68)

    송금인에 계약금누구라고 쓰시고 이체하세요
    통장기록에 남으니 영수증은 따로 필요없는걸로알아요
    십프로정도는 계약금으로 주고받고해요

  • 18. 구글
    '22.12.7 2:50 PM (220.72.xxx.229)

    계좌이체하면 증빙이 남고
    보통은 전세금의 10프로는 이사나가겠다 하면 몇달전에도 주는지라

  • 19. 멀리있어도
    '22.12.7 2:53 PM (121.134.xxx.10)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통장에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로 이체하시면
    영수증처럼 강력합니다.

  • 20.
    '22.12.7 2:59 PM (221.149.xxx.79)

    복덕방ㅋㅋㅋㅋㅋㅋㅋㅋ

  • 21. 일부
    '22.12.7 3:14 PM (124.111.xxx.108)

    보증금일부반환조라고 입금 시 표시하시고 문자로 00년00월00일 이사 조건으로 보증금 중 일부인 0000원을 입금합니다.라고 보내시고요. 입금은 꼭 임대차계약서 쓴 당사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 22. 경험
    '22.12.7 3:18 PM (220.125.xxx.176)

    거래 부동산에 말하면 아주 자세하게 영수증 써줘요.
    수중에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부동산에서 돈을 빌려서 주기도 해요.
    운이 좋으면 부동산에서 당장 새 세입자를 구해주기도 합니다.

  • 23. . ...
    '22.12.7 3:19 PM (106.102.xxx.159)

    보증금일부반환조라고 입금 시 표시하시고 문자로 00년00월00일 이사 조건으로 보증금 중 일부인 0000원을 입금합니다.라고 보내시고요.
    ㅡㅡ>
    정답. 동의하시면 네. 라고 보내주세요. 라고 덧붙이시고 동의 문자까지 확인하세요.

    그 후 입금.


    ***
    입금은 꼭 임대차계약서 쓴 당사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 24. 가능
    '22.12.7 3:30 PM (121.182.xxx.73)

    명의만 정확하면 이체 거래 자체가 영수증입니다.

  • 25. 가능
    '22.12.7 3:31 PM (121.182.xxx.73)

    은행 송금 내역서 발급받으셔도 되고요.
    물론 인터넷도 됩니다.

  • 26. 가능
    '22.12.7 3:31 PM (121.182.xxx.73)

    제가 지방있어서 그리 합니다.
    명의 확인만 제대로 되면 됩니다,

  • 27. ㅇㅇ
    '22.12.7 3:49 PM (123.111.xxx.211)

    복덕방 오랜만에 듣네요 ㅋㅋㅋ

  • 28. 노을
    '22.12.7 4:21 PM (106.247.xxx.197)

    어차피 건물주분께서 전세금 전부를 가지고 계시니 나중에 그 금액 제하고 보내주시면 되는터라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요? 위에 댓글 다신분처럼 전세금중 00원을 미리 송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고 확인했습니다.라는 답문자 부탁드린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

  • 29. ..
    '22.12.7 4:49 PM (124.53.xxx.23) - 삭제된댓글

    이체시 꼭 계약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보내시면 문제 없을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1464 은행 다니시는 분께 질문 좀 드릴게요 2 은행 2022/12/07 1,202
1411463 소득세신고 주민번호 요구할때 8 소득세 2022/12/07 2,149
1411462 재벌집이요 사위는 결국 17 ㅇㅇ 2022/12/07 7,265
1411461 찹쌀현미(현미찹쌀) 묵은게 많은데 6 많아고민 2022/12/07 1,025
1411460 병원에서 내원하래요 10 병원 2022/12/07 4,215
1411459 고등학교 동문 모임이 큰 편인데 ........ 2022/12/07 791
1411458 위로를 받은 글이 있어요 위로 2022/12/07 1,647
1411457 연금보험 환급금이 8천만원이면 9 10년전삼성.. 2022/12/07 3,166
1411456 오페라덕후 추천 연말 클래식 공연 13 . . 2022/12/07 1,358
1411455 실내자전거와 걷기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2 ... 2022/12/07 2,610
1411454 콩 같은데 동글동글하고 3 여러분 2022/12/07 1,247
1411453 혈당계 수치ㄴ 4 2022/12/07 914
1411452 술집여자가 대통령 행세를... 17 웃기네 2022/12/07 3,808
1411451 제기억이 잘못됐나요? 금리 집값말이예요 9 ... 2022/12/07 2,439
1411450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이요 12 ㅡㅡ 2022/12/07 4,642
1411449 자오즈민 아들 안병훈 골프선수가 엄청유명한편이죠.??? 1 .... 2022/12/07 3,921
1411448 "시세보다 더 비싸"…분양계약 해지 쏟아진다.. 2 ... 2022/12/07 3,054
1411447 어제 스피닝 하고 종일 누워있어요.점핑도 힘든가요? 7 주니 2022/12/07 2,365
1411446 가족 간병 시 좋은 요양보호 관련 책 추천해주세요. 6 요양보호사 2022/12/07 670
1411445 패딩 색깔 좀 봐주세요. 10 ... 2022/12/07 1,852
1411444 이승기 소속사 대표는 뤼비통 직원에게 왜 법카를 줬을까요? 5 2022/12/07 4,575
1411443 급질) 쇠고기 등심 굽는데 그냥 굽나요? 버터 쓰나요? 6 요리 2022/12/07 1,846
1411442 나는솔로랑 돌싱글즈 둘다보신분? 17 2022/12/07 3,322
1411441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에 문제 있으면 대기업 입사가 취소되나요? 36 ㅇㅇ 2022/12/07 5,373
1411440 2억 정도있는데 이사할까요? 15 부동산 2022/12/07 3,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