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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님께 상속재산을 모두 드리는 경우(상속재산분할협의)

.. 조회수 : 4,952
작성일 : 2022-12-06 18:05:14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시어머님께 일단 집과 금융재산을 모두 상속받으시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구요.
이런걸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라도 하더라구요.
사시는 집은 법무사에게 가서 상속포기서 쓰고 서류절차 밟으면 되는데
금융권 예금이나 주식들은 일일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자녀들이 일련의 서류와 인감증명서 등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예적금, 증권은 그렇게 직접 해야한다고 누가 그래서요.
법무사는 건물이나 집 등기에 대한 일만 처리해주는건지요?

IP : 223.39.xxx.1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2.6 6:06 PM (221.140.xxx.139)

    각 금융권마다 상속 대상자들이 포기서류 내야해요.

  • 2. ....
    '22.12.6 6:06 PM (121.163.xxx.181)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시거나 해서 물려받은
    어머니 재산 상속 증여 필요하면 또 세금 내야할텐데 아쉽네요

  • 3. 원글
    '22.12.6 6:09 PM (223.39.xxx.15)

    상속포기 대상자들이 여러 금융권을 모두 일일이 직접 방문하기 쉽지 않은데
    한 가족이 대신 방문하면 각자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야 하더라구요.
    가족이면 이런 경우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 맡겨도 괜찮을까해서요.

  • 4. 이중으로
    '22.12.6 6:09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상속액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혼자 받으시면 액수가 커지니 세금도 늘 가능성이 높고,
    다 쓰고 가시는거 아니라면 다시 상속받을때 세금을 또 내야 하는데요. 이유가 있으시니 이리 하시겠죠. 암튼 아깝네요.

  • 5. 근데
    '22.12.6 6:11 PM (120.22.xxx.131) - 삭제된댓글

    똑같이 나눠 물려 받는 경우 역시 금융기관에서 정한 서류들 이 필요해요. 모든 상속인이 각자 신분증,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하는대로 맞춰서 함께 방문하시도록 안내하도라구요. 만약 참석 못하는 분은 서류 + 위임장까지 첨부해서 방문하시늩 분이 가져가시면 되구요.
    경험담입니다.

  • 6. 근데
    '22.12.6 6:12 PM (120.22.xxx.131)

    똑같이 나눠 물려 받는 경우 역시 금융기관에서 정한 서류들 이 필요해요. 모든 상속인이 각자 신분증,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하는대로 맞춰서 함께 방문하시도록 안내하도라구요. 만약 참석 못하는 분은 서류 + 위임장까지 첨부해서 방문하시늩 분이 가져가시면 되구요.
    경험담입니다.
    인감이나 서류 맡기기 못미더우시면 휴가내고라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7. ㅇㅇ
    '22.12.6 6:16 PM (123.111.xxx.211) - 삭제된댓글

    이상한 영감이나 치매노인 노린 똥파리들 꼬일까봐 걱정이네요.
    그것이 알고싶다를 너무 많이 봤나

  • 8. 원글
    '22.12.6 6:16 PM (223.39.xxx.15)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9. 실질적으론
    '22.12.6 6:17 PM (14.32.xxx.215)

    어머니가 다 쓰시더라도 이름이라도 공동상속해야 세금이 줄어들텐데요

  • 10. 근데
    '22.12.6 6:18 PM (180.228.xxx.218)

    어머님 돌아가시면 또 자식한테 상속될건데 뭐하러 취득세를 두번이나 내나요. 부동산과 금융재산 비율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산 금액 5억 이상이면 상속세도 나오고... 왜 이렇게 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님 뜻인거겠죠.

  • 11. ...
    '22.12.6 6:27 PM (223.39.xxx.15)

    네 전적으로 시어머님 뜻이구요, 상속세 이런거에는 전혀 관심없으십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세무사에게 대략 상담 받았다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어머님 사후에 물려받아도
    크게 별 차이 없다고 했다는군요.
    제가 듣기에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 않은데 어머님 뜻이 완강하여 그냥 손해보는 줄 알지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 12. 답만
    '22.12.6 6:33 PM (122.34.xxx.13)

    네. 범무사는 대행만해주는거구요 금웅권이랑 일일히 다 다니셔야해요.
    그게 은행마다 지점마다 달라서

    경험상 그냥 동네 주거래는 대리인 서류있으면 한명이 가서 단체로 처리했구요.
    어차피 나눠넣는거아니고 어머님 통장에 넣는거라서요.
    게다가 주거래라서 부모 자식 다 얼굴 아는 쪽이었어요.

    좀 큰 곳은 대리인 서류있어도 모두 와서 얼굴보고 도장찍어야 한다고 해서 몇번 갔었습니다.
    미리 전화해보시고 서류 챙겨서 가시구요. 가면 또 말이 바뀔 수있으니 다 믿지는 마세요.

    근데 그게 인감이랑 다 들고다녀야 하는거라서 대리하는 형제 하나를 다른 형제가 못믿으면 어렵긴 하겠더라구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13. ㅇㅇ
    '22.12.6 6:41 PM (116.39.xxx.66) - 삭제된댓글

    부부 증여 상속 6억 미만이면
    별반 다르지 않겠네요

  • 14. 상속세는
    '22.12.6 6:43 PM (211.215.xxx.144)

    위의 5억아니고 일괄공제5억에 배우자공제5억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없어요 그리고 금융재산도 금융재산공제있어요 사망신고하면서 원스톱서비스신청하셨으면 거기에 나오는 금융기관에 서류내면되는데 금액이 소액이면 다 갈필요없이 대표자가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가져가면되고 금액이 크면 상속인들이 다 가야해요 보험은 대표상속인에게 위임하는 서류있어서 그거 작성해서 인감찍고 인감증명서같이 내면되고 인감을 줄 필요는 없어요

  • 15. ..
    '22.12.6 6:44 PM (223.39.xxx.15) - 삭제된댓글

    사시는 집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세를 여러채 놓은)이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금융재산이랑 합산하면 6억은 넘는데, 왜 별반 차이가 없다는건지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이랑 좀 달라서 의아하지만 깊이 파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질건 없어서요.

  • 16. 어머니
    '22.12.6 6:59 PM (221.149.xxx.61)

    우리어머니도 자식들한테 상속포기 각서받으시고
    독식하셨어요
    그런데 살다가 사이비종교에 빠지셔서
    전재산 다 헌납
    지금은 아들들한테 생활비받아쓰세요
    어쨌거나 두분이 일군재산이고
    부모님이 힘들게 대학공부시키고
    결혼시컸다고 자식들은 상관않아요

    자식들이 다 엘리트에다가
    재산들이 있으니

  • 17. 상속세
    '22.12.6 8:54 PM (106.101.xxx.234)

    잘못알고 계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생존해있고 자식 있음 10억 공제지만. 이집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님만 계시니 배우자공제 5억 못받은. 자식 일괄공제 5억만 해당. 5억 이상분에 대해 상속세 나옴

  • 18. 얼음쟁이
    '22.12.6 9:51 PM (211.214.xxx.8)

    상속세님 글을 이해못했어요..
    10억공제가 맞지 않나요?..
    원글도 어머니랑 자식공제 10억인거 같거든요

  • 19. ...
    '22.12.7 1:54 AM (210.219.xxx.34)

    상속세님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5억이상에 대해 상속세 나온다고 하신거임.

  • 20. ....
    '22.12.7 8:31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배우자랑 자식 남겨놓고 사망할경우 10억까지 상속세 없음
    배우자 없이 자식만 남겨두고 사망할 경우 5억까지 상속세없음

    15억 재산일경우 아버지 이름으로 몰빵해서 가지고 있을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5억에 대한 상속세 나오고.
    15억 재산을 아버지 10억. 어머니 5억으로 나눠놓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후 상속세 없음. 부부 모두 상속세 발생안시킴.( 배우자 있을때 10억. 배우자 없음 5억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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