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어머님께 상속재산을 모두 드리는 경우(상속재산분할협의)

.. 조회수 : 4,861
작성일 : 2022-12-06 18:05:14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시어머님께 일단 집과 금융재산을 모두 상속받으시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구요.
이런걸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라도 하더라구요.
사시는 집은 법무사에게 가서 상속포기서 쓰고 서류절차 밟으면 되는데
금융권 예금이나 주식들은 일일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자녀들이 일련의 서류와 인감증명서 등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예적금, 증권은 그렇게 직접 해야한다고 누가 그래서요.
법무사는 건물이나 집 등기에 대한 일만 처리해주는건지요?

IP : 223.39.xxx.1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2.6 6:06 PM (221.140.xxx.139)

    각 금융권마다 상속 대상자들이 포기서류 내야해요.

  • 2. ....
    '22.12.6 6:06 PM (121.163.xxx.181)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시거나 해서 물려받은
    어머니 재산 상속 증여 필요하면 또 세금 내야할텐데 아쉽네요

  • 3. 원글
    '22.12.6 6:09 PM (223.39.xxx.15)

    상속포기 대상자들이 여러 금융권을 모두 일일이 직접 방문하기 쉽지 않은데
    한 가족이 대신 방문하면 각자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야 하더라구요.
    가족이면 이런 경우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 맡겨도 괜찮을까해서요.

  • 4. 이중으로
    '22.12.6 6:09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상속액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혼자 받으시면 액수가 커지니 세금도 늘 가능성이 높고,
    다 쓰고 가시는거 아니라면 다시 상속받을때 세금을 또 내야 하는데요. 이유가 있으시니 이리 하시겠죠. 암튼 아깝네요.

  • 5. 근데
    '22.12.6 6:11 PM (120.22.xxx.131) - 삭제된댓글

    똑같이 나눠 물려 받는 경우 역시 금융기관에서 정한 서류들 이 필요해요. 모든 상속인이 각자 신분증,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하는대로 맞춰서 함께 방문하시도록 안내하도라구요. 만약 참석 못하는 분은 서류 + 위임장까지 첨부해서 방문하시늩 분이 가져가시면 되구요.
    경험담입니다.

  • 6. 근데
    '22.12.6 6:12 PM (120.22.xxx.131)

    똑같이 나눠 물려 받는 경우 역시 금융기관에서 정한 서류들 이 필요해요. 모든 상속인이 각자 신분증,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하는대로 맞춰서 함께 방문하시도록 안내하도라구요. 만약 참석 못하는 분은 서류 + 위임장까지 첨부해서 방문하시늩 분이 가져가시면 되구요.
    경험담입니다.
    인감이나 서류 맡기기 못미더우시면 휴가내고라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7. ㅇㅇ
    '22.12.6 6:16 PM (123.111.xxx.211) - 삭제된댓글

    이상한 영감이나 치매노인 노린 똥파리들 꼬일까봐 걱정이네요.
    그것이 알고싶다를 너무 많이 봤나

  • 8. 원글
    '22.12.6 6:16 PM (223.39.xxx.15)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9. 실질적으론
    '22.12.6 6:17 PM (14.32.xxx.215)

    어머니가 다 쓰시더라도 이름이라도 공동상속해야 세금이 줄어들텐데요

  • 10. 근데
    '22.12.6 6:18 PM (180.228.xxx.218)

    어머님 돌아가시면 또 자식한테 상속될건데 뭐하러 취득세를 두번이나 내나요. 부동산과 금융재산 비율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산 금액 5억 이상이면 상속세도 나오고... 왜 이렇게 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님 뜻인거겠죠.

  • 11. ...
    '22.12.6 6:27 PM (223.39.xxx.15)

    네 전적으로 시어머님 뜻이구요, 상속세 이런거에는 전혀 관심없으십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세무사에게 대략 상담 받았다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어머님 사후에 물려받아도
    크게 별 차이 없다고 했다는군요.
    제가 듣기에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 않은데 어머님 뜻이 완강하여 그냥 손해보는 줄 알지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 12. 답만
    '22.12.6 6:33 PM (122.34.xxx.13)

    네. 범무사는 대행만해주는거구요 금웅권이랑 일일히 다 다니셔야해요.
    그게 은행마다 지점마다 달라서

    경험상 그냥 동네 주거래는 대리인 서류있으면 한명이 가서 단체로 처리했구요.
    어차피 나눠넣는거아니고 어머님 통장에 넣는거라서요.
    게다가 주거래라서 부모 자식 다 얼굴 아는 쪽이었어요.

    좀 큰 곳은 대리인 서류있어도 모두 와서 얼굴보고 도장찍어야 한다고 해서 몇번 갔었습니다.
    미리 전화해보시고 서류 챙겨서 가시구요. 가면 또 말이 바뀔 수있으니 다 믿지는 마세요.

    근데 그게 인감이랑 다 들고다녀야 하는거라서 대리하는 형제 하나를 다른 형제가 못믿으면 어렵긴 하겠더라구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13. ㅇㅇ
    '22.12.6 6:41 PM (116.39.xxx.66) - 삭제된댓글

    부부 증여 상속 6억 미만이면
    별반 다르지 않겠네요

  • 14. 상속세는
    '22.12.6 6:43 PM (211.215.xxx.144)

    위의 5억아니고 일괄공제5억에 배우자공제5억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없어요 그리고 금융재산도 금융재산공제있어요 사망신고하면서 원스톱서비스신청하셨으면 거기에 나오는 금융기관에 서류내면되는데 금액이 소액이면 다 갈필요없이 대표자가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가져가면되고 금액이 크면 상속인들이 다 가야해요 보험은 대표상속인에게 위임하는 서류있어서 그거 작성해서 인감찍고 인감증명서같이 내면되고 인감을 줄 필요는 없어요

  • 15. ..
    '22.12.6 6:44 PM (223.39.xxx.15) - 삭제된댓글

    사시는 집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세를 여러채 놓은)이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금융재산이랑 합산하면 6억은 넘는데, 왜 별반 차이가 없다는건지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이랑 좀 달라서 의아하지만 깊이 파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질건 없어서요.

  • 16. 어머니
    '22.12.6 6:59 PM (221.149.xxx.61)

    우리어머니도 자식들한테 상속포기 각서받으시고
    독식하셨어요
    그런데 살다가 사이비종교에 빠지셔서
    전재산 다 헌납
    지금은 아들들한테 생활비받아쓰세요
    어쨌거나 두분이 일군재산이고
    부모님이 힘들게 대학공부시키고
    결혼시컸다고 자식들은 상관않아요

    자식들이 다 엘리트에다가
    재산들이 있으니

  • 17. 상속세
    '22.12.6 8:54 PM (106.101.xxx.234)

    잘못알고 계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생존해있고 자식 있음 10억 공제지만. 이집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님만 계시니 배우자공제 5억 못받은. 자식 일괄공제 5억만 해당. 5억 이상분에 대해 상속세 나옴

  • 18. 얼음쟁이
    '22.12.6 9:51 PM (211.214.xxx.8)

    상속세님 글을 이해못했어요..
    10억공제가 맞지 않나요?..
    원글도 어머니랑 자식공제 10억인거 같거든요

  • 19. ...
    '22.12.7 1:54 AM (210.219.xxx.34)

    상속세님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5억이상에 대해 상속세 나온다고 하신거임.

  • 20. ....
    '22.12.7 8:31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배우자랑 자식 남겨놓고 사망할경우 10억까지 상속세 없음
    배우자 없이 자식만 남겨두고 사망할 경우 5억까지 상속세없음

    15억 재산일경우 아버지 이름으로 몰빵해서 가지고 있을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5억에 대한 상속세 나오고.
    15억 재산을 아버지 10억. 어머니 5억으로 나눠놓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후 상속세 없음. 부부 모두 상속세 발생안시킴.( 배우자 있을때 10억. 배우자 없음 5억이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8214 최경영.윤통 가족의 도이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의혹 정리하면 1 분명하네. 2022/12/27 924
1418213 와상 엄마 침대 패드 꼭 순면이어야할까요 4 .. 2022/12/27 1,173
1418212 이창용 총재 환율발언 정리- 돌아보면 모두 맞았다. 14 00 2022/12/27 2,485
1418211 초.중딩 아이 졸업식 다 가야겠죠? 9 ... 2022/12/27 1,790
1418210 미친 정부 4 qwert 2022/12/27 1,452
1418209 이번 코로나 미각 다 살아 있네요 4 .. 2022/12/27 1,668
1418208 유기농 시금치. 진짜 맛있네요~~ 14 이런맛 2022/12/27 2,535
1418207 윤 대통령, 핵심참모 김태효 ‘형 실효’ 결정…‘범법자’ 꼬리표.. 16 ... 2022/12/27 1,846
1418206 무슨상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광고한 빈 깡통같은 변호사 2 변호사 2022/12/27 1,981
1418205 순두부찌개에 참치 넣으니 맛있네요 10 순참 2022/12/27 2,722
1418204 연어김밥만든거 ..냉장실에 두었다 내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1 연어 2022/12/27 685
1418203 저도 맛난거 하나 추천하고가요~~ 13 ㅣㅣ 2022/12/27 4,501
1418202 고등학교 졸업식 가나요? 5 ... 2022/12/27 1,707
1418201 테슬라 드디어 하락률 70% 돌파 10 ㅇㅇ 2022/12/27 5,796
1418200 묵다 난 남편 8 ㅎㅎ 2022/12/27 4,294
1418199 왜 송중기한테만 뭐라하나요? 12 2022/12/27 4,394
1418198 공부방 운영하는데...학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오픈하시나요? 5 고민상담 2022/12/27 4,269
1418197 길 미끄러운 날 팔뚝 내어준 남자..글쓰셨던 분 소환해요. 2 ㅋㅋ 2022/12/27 3,537
1418196 다음달부터 격주6일 근무 11 짜증폭발 2022/12/27 4,746
1418195 추워서 그런가 자꾸 술을 찾게 되네요 1 ㄱㄴ 2022/12/27 1,073
1418194 경찰, 강진구, 최영민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신청 41 말세다 2022/12/27 2,064
1418193 십원 받으실거에요? 5 ..... 2022/12/27 2,184
1418192 전원일기 다 보려면 얼마게요? 9 ㅇㅇ 2022/12/27 3,354
1418191 헐, 엑셀런트콘 드시지마세요. 반어아님 진짜 맛없음. 2 ㅇㅇ 2022/12/27 4,472
1418190 쿠팡물류센터 알바 2 ... 2022/12/27 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