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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사용 후 계약 연장 더 가능할까요?

--- 조회수 : 1,909
작성일 : 2022-12-06 15:14:12
신축아파트에 처음들어온 세입자로 반전세로 들어왔어요. 

2년 + 2년(갱신권 사용) 해서 거주 중이고 내년 10월에 만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딱  2년 반 뒤에 청약된 아파트에 입주예정이거든요. 

왠만하면 이사 더 안가고 이 집에서 청약된 새 집 들어가기 전까지만 살고싶은데...

시세에 임대료 맞추는 조건으로 연장한다고 집주인한테 제안을 할까해요. 연장 계약 종료되면 딱 나가는 조건으로... 

갱신권 사용 이후에도 연장이 법적으론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82님들께서 집주인 입장이라면 오케이하실런지? 

같은 아파트 요즘 시세를 보니 월 임대료는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네요. 


IP : 220.116.xxx.23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2.12.6 3:16 PM (154.28.xxx.210)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오케이하고 임대료에 합의가 되면 가능하죠
    집주인이 싫다하면 안 되는 거고요

  • 2. 집주인입장
    '22.12.6 3:18 PM (211.212.xxx.185)

    계속 전세줘야하는 집이고 지난 임대기간동안 별 문제없이 무난했던 세입자고 시세대로 계약연장 안할 이유가 없죠.
    의사타진을 해보세요.

  • 3. ..
    '22.12.6 3:22 PM (220.127.xxx.179)

    당연히 서로 합의하면 가능하죠
    지금도 역전세 문제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데 내년 10월이면 전세가 더 떨어질거예요
    계약전 부동산 몇곳에 전세시세 확인하고 하세요

  • 4. 집주인이
    '22.12.6 3:22 PM (182.216.xxx.172)

    들어와 살지 않는 이상
    전세보증금이 낮아지고 있는데
    연장계약 안해주겠어요?
    부동산수수료만 해도 나가지 않는데요
    집주인과 의논해 보세요

  • 5. 。。。
    '22.12.6 3:25 PM (113.81.xxx.183)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만 된다면 신축이 재건축 될 때까지도 쭉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굳이 갱신권 같은 권리도 내세울 필요 없는거구요.

  • 6. ---
    '22.12.6 3:35 PM (220.116.xxx.233)

    이사하는 게 진짜 큰일이라... 어차피 새 집 들어갈 때 큰 이사 할텐데 이사 한번이라도 더 줄이고 싶거든요 ㅠ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기네요 ㅎㅎ

  • 7. 지금은
    '22.12.6 3:36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지금은 그냥 아무말 하지 말고 있으세요
    23년 10월 되어서 전세 재연장 할때 나가라고 하면 그 이유를 물어보고 그때 딱 2년 살것이다.
    지금은 전세가 내려가는 상황이고, 내가 2년 후에 나가니 그때는 아마도 전세가 오를것이다
    내가 갱신권 안쓰니 당신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 8. 구글
    '22.12.6 3:45 PM (211.234.xxx.31)

    시세대로 계약하면 되죠.따로 복비 안 들고 주인은 좋죠

  • 9. ㅡㅡㅡㅡ
    '22.12.6 3:46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서로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 됩니다.

  • 10. 00
    '22.12.6 3:52 PM (58.236.xxx.151)

    갱신권 이미 한 번 쓰셨잖아요. 그럼 갱신권 못 써요.
    내가 갱신권 안 쓰니 당신이 유리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갱신권 썼으니 재계약이에요. 재계약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조건만 맞으면요.

    재계약 뒤 2년 못 채우고 새집 들어가려고 중간에 나가겠다 아니세요? 그럼 중간에 나갈 순 있지만 부동산 수수료 물어주셔야 하고요. 차기 임차인을 구해야 나갈 수 있어요. 2년 계약기간이니까요. 차기 세입자 못 구하면 2년 채워야 하고요.

  • 11. ---
    '22.12.6 4:02 PM (220.116.xxx.233)

    재계약 기간은 2년 채울 수 있어요 ㅎㅎ 집주인하고 잘 합의를 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12. 굳이왜?
    '22.12.6 4:06 PM (112.150.xxx.87)

    지금은 전세가 내려가는 상황이고, 내가 2년 후에 나가니 그때는 아마도 전세가 오를것이다
    내가 갱신권 안쓰니 당신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
    이런 이야기 굳이 하지 마세요.
    집주인 불쾌해 해요.
    다른 말 덧붙이지 말고 그냥 새로 재계약하고 싶다고만 하세요.

  • 13. ㅇㅇㅇ
    '22.12.6 4:21 PM (220.89.xxx.124)

    그건 그냥 별개의 계약 아닌가요
    내년 10월 기준으로 2년반이면
    계약서 새로 쓰고 계약기간 2년반 하면됩니다.
    부동산에서 가서 계약서만 새로 쓰는건.. 중개가 아니라서
    양쪽에서 10만원 정도씩만 받고 써줘요

  • 14. ㄹㄹㄹㄹ
    '22.12.6 4:35 PM (125.178.xxx.53)

    새로운 계약을 다시 하는거죠
    금액에 합의만 되면

  • 15. 저는
    '22.12.6 6:24 PM (115.139.xxx.155)

    한 세입자가 15년 살다가 나갔어요.
    나갈 때 개진상 피우고 소송허겠다니 나갔지만.
    특별한 이유 없고 주인이 들어 올 거 아니면 연장 문제 될거 없죠. 서로 복비 아꺼지는 건데.

  • 16.
    '22.12.7 12:18 AM (59.23.xxx.202)

    그냥 새로 계약요. 더 있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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