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베이비 시터 필요서류

소망 조회수 : 2,105
작성일 : 2022-12-06 11:20:15
안녕하세요! 평소 눈팅하면서 도움받고 있는 회원인데요. 어디에 알아볼데가 없어 급히 여쭙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누이가 베이비시터 자격증 취득후 일을 다니는데 그 업체에서 필요서류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했나봐요. 그래서 은행에서 OTP를 발급받았는데 그 OTP를 그 업체 PC에 깔아야 된다고 달라고 했데요. 왜 그걸 거기에 깔아야 되냐고 제 휴대폰에 등록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전과기록 확인해야 해서 그렇다는데 너무 황당해서 저한테 급히 전화하셨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은 많은데 베이비시터는 없거든요.
혹시 여기 회원분들중에 베이비시터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도움돠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59.8.xxx.14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6 11:34 AM (211.248.xxx.202)

    누구든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
    '22.12.6 11:34 AM (211.248.xxx.202)

    찾아보니 전과기록 조회는 위의 사항외에는
    개인이 조회도 불가능하고 형사처벌대상이라는데요?

  • 3. 그래요?
    '22.12.6 11:36 AM (218.53.xxx.207)

    저는 전과기록 열람 동의서만 냈어요 이상한데요

  • 4. 플랜
    '22.12.6 11:37 AM (125.191.xxx.49)

    벌금형 전과 기록 조회하려고 그러는것 같은데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조회하는건 불법아닌가요?

  • 5. ....
    '22.12.6 11:42 AM (211.206.xxx.191)

    정부 아이돌보미 1년에 한 번 전과기록 열람 동의서만 냅니다.
    무슨 OTP를 업체 PC에 까나요?

  • 6. ...
    '22.12.6 12:15 PM (211.234.xxx.165) - 삭제된댓글

    이건 취업을 빙자한 금융사기네요.
    otp를 남에게 넘겨주면 금융사기를 당해도 일절 구제가 안되고
    심하면 공범으로 실형 살 수도 있어요.

  • 7. ...
    '22.12.6 12:16 PM (211.234.xxx.165) - 삭제된댓글

    그리고 otp는 어디에도 깔지 않아요.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라 어디 까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다가 비번 생성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꺼내쓰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조선족인가 보네요.
    otp 용도를 그 따구로 알려줘도 한국여성이 넘어갈 거라 여겼다니...

  • 8. ...
    '22.12.6 12:48 PM (222.116.xxx.229)

    아이 등하원돌봄 하고 있어요
    그런거 깔게 해주는거 없어요
    이상하네요

  • 9. OTP
    '22.12.6 1:15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는 삐삐 형태, 카드 형태도 있고 휴대폰 내장형도 있지만, 이걸 USB처럼 어딘가의.컴퓨터에 들고 가서 까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기꾼들이 안내를 좀 잘못한 거 같아요.
    아님 진짜 조선족이라 자기들도 OTP가 뭔지 잘 몰라서 위에서 시키는 데로 하다가 엉뚱한 말을 했을 수도 있구요.

  • 10. ..
    '22.12.6 1:47 PM (223.33.xxx.143)

    큰 업체인가요?
    아동학대 전과 있으면 취업 못하고
    병원취업은 요양보호사도 노인학대 전과
    기록 조회 하던데요

  • 11. ㅎㅎㅎ
    '22.12.6 2:17 PM (211.234.xxx.106) - 삭제된댓글

    업체가 크건 작건 otp(금융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건 말이 안되죠

  • 12. 아니
    '22.12.6 5:13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어떤 otp이길래 남의 pc에 깔 수 있어요?
    저도 그 otp 하나 가지고 싶네요.
    들고 다니는 거 귀찮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6014 청소하다보면 언젠가는 다 버릴 수 있겠죠? 4 .. 2023/01/10 1,891
1416013 아하 테이크온미 뮤비 여주인공요~~ 4 와썹 2023/01/10 1,900
1416012 유튜브에 뜬 50대 여성분 이혼 상담을 봤는데 6 00 2023/01/10 4,910
1416011 지성샴푸 어디꺼 사용하세요? 8 열매사랑 2023/01/10 1,144
1416010 김어준 벙커 (bunker) 2 ㄱㅂㄴ 2023/01/10 1,597
1416009 보드게임에 빠졌어요 8 뒤늦게 2023/01/10 1,023
1416008 명절 때 나이 38.34.27에게도 새뱃돈을 줘야한가요? 44 ..... 2023/01/10 5,320
1416007 정부 "전세대출 지원 확대 검토" 8 .. 2023/01/10 1,923
1416006 궁금해서.. 2023/01/10 335
1416005 구내염..? 8 걱정 2023/01/10 960
1416004 콜라겐과 단백질 파우더 거의 같은거 아닌가요? 3 ........ 2023/01/10 1,524
1416003 시력이 안좋으면 영화 2d로 보는게 나을까요? 3 ㅇㅇ 2023/01/10 612
1416002 공짜연애에서 문제점은 뭐죠? 1 불류니 2023/01/10 918
1416001 인류역사상 최악의 출산율. 21 ........ 2023/01/10 5,148
1416000 친구가 연락을 안 받아요 7 ㅇㅇ 2023/01/10 4,151
1415999 골덴소재 빛바램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6 9949 2023/01/10 1,033
1415998 며늘아이가 아이를 유산했어요 98 멍하니 2023/01/10 24,493
1415997 맘 카페 보니 세입자 전세금 쓰고 앓아 누웠다네요 5 2023/01/10 4,106
1415996 시모 입장이라면 어떨것 같나요? 31 입장차이 2023/01/10 4,500
1415995 백태 어떻게 하면좋아지나요 1 ㄱㄱㄴ 2023/01/10 1,564
1415994 교통사고 대인 500합의면 어느정도 다친건가요? 5 ㅇㅇ 2023/01/10 2,262
1415993 갑상선암인데 수술대기가 넘 기네요. 10 답답이 2023/01/10 4,612
1415992 급질.. 무생채.. 액젓이 없어요....ㅠ 6 무생채 2023/01/10 1,759
1415991 갈비탕이나 사골육수 추천 좀 받을께요 5 .. 2023/01/10 1,049
1415990 보테가 미니조디백 , 코스 구름빵 이런 건 어때요? 5 *** 2023/01/10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