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변호인이 최종변론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단언컨대,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피고인)노환중 교수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라는 완장을 차고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수사 기록을 조작 날조하고 법과 검찰권을 흉기처럼 사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과정에서 인격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찰은 결심 기일인 오늘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법을 더럽히는 행위이고
법과 검찰권을 흉기처럼 사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난도질을 계속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