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결심 기일인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는 검찰

목소리 조회수 : 1,376
작성일 : 2022-12-03 14:08:44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너무나 억울하고 가혹한 일입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변호인이 최종변론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단언컨대,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피고인)노환중 교수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라는 완장을 차고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수사 기록을 조작 날조하고 법과 검찰권을 흉기처럼 사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과정에서 인격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찰은 결심 기일인 오늘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법을 더럽히는 행위이고 
법과 검찰권을 흉기처럼 사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난도질을 계속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RedAzae/community

IP : 220.97.xxx.1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목소리
    '22.12.3 2:09 PM (220.97.xxx.126)

    출처) https://www.youtube.com/@RedAzae/community
    실체 없는 이 사건을 사전에 ‘보험성 특혜에서 뇌물로 변질’이라는 구도로 미리 설계하고
    사건 조작 날조를 기획하고 지휘한 윗선 검사들을 포함하여
    사건 조작에 관여한 모든 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저리 수사를
    '22.12.3 2:10 PM (39.7.xxx.182)

    국힘쪽에는 절대 안 하죠

  • 3. 목소리
    '22.12.3 2:10 PM (220.97.xxx.126)

    인용)
    노 원장 측 변호인은 수십 차례 "(검사의)조작 날조" "(검사의)범죄행위"라며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목놓아 요청했습니다.

  • 4. 저러니
    '22.12.3 2:12 PM (115.164.xxx.125)

    검수완박.

  • 5. 진심
    '22.12.3 2:4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수사 기록을 조작 날조하고 법과 검찰권을 흉기처럼 사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과정에서 인격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22222222222222

    굥 탄핵, 줄리 구속, 이상민 해임,,, 그 이후 줄줄이 처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3641 이래서 82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4 사랑합니데이.. 2022/12/05 1,768
1403640 초고학년-중등 남자아이들 평일엔 친구랑 안노나요? 28 궁금함 2022/12/05 2,447
1403639 갱년기 증상중에 이런것도 있나요? 3 백설 2022/12/05 1,987
1403638 식품업계 최초로 4억달러 수출! 뭐게요? 9 ..... 2022/12/05 2,754
1403637 소득 300~400인 사람에게 6억8천을 대출해주는 나라... 17 ... 2022/12/05 6,268
1403636 커피숍도 가격이 ㅠㅠ 25 ㅡㅡ 2022/12/05 6,896
1403635 축협(축구)은 왜 그러는거에요?? 12 아니 2022/12/05 2,735
1403634 카카오페이 뭐죠 폭등하네요 3 ㅇㅇ 2022/12/05 2,877
1403633 고야드 보태기 19 나도 2022/12/05 4,127
1403632 넷플릭스 영화 추천부탁드려요 6 궁금 2022/12/05 3,048
1403631 자동차선택 gv70 vs bmw530i 11 ㄱㅁ 2022/12/05 2,213
1403630 방광염인가요? 3 엉엉 2022/12/05 1,738
1403629 대기업을 상대로 혹시 고소를 해보신분 계신가요? 3 ... 2022/12/05 1,608
1403628 장이 약한아이 어떻게 해줘야할까요 10 Privgf.. 2022/12/05 1,918
1403627 은행 카렌다 너무 구하기힘드네요 24 코드 2022/12/05 4,726
1403626 대만이 지금도 혐한이 심한가 보네요;;; 27 ㅎㅎ 2022/12/05 5,205
1403625 크리스마스 저녁 뭐 준비하시나요? 4 .. 2022/12/05 1,877
1403624 카톡선물쿠폰 쓰면 상대방도 아나요? 4 감사 2022/12/05 1,978
1403623 50에 지방재배치 해도 될까요? 8 ... 2022/12/05 2,205
1403622 네이버에 몽클레어라고 검색해보세요 6 ... 2022/12/05 3,469
1403621 모함과 누명...받고 소송했으나 응징은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3 조언 바랍니.. 2022/12/05 1,130
1403620 공항버스 질문이요 2 솔방울 2022/12/05 1,640
1403619 불고기거리(설도)를 구이나 국거리로 써도 될까요? 3 양념 2022/12/05 2,000
1403618 무증상시 신속항원검사 얼마일까요 4 2022/12/05 1,085
1403617 베프인데 평소에 연락을 안한다면? 23 ㅁㅁㅁ 2022/12/05 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