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가 올라 만기에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만료일에 보증금 못준다는데

ㄴㄴ 조회수 : 6,562
작성일 : 2022-12-03 13:52:35
갱신청구권써서 4년 월세 임대했고



만료에서 두달남은 시점에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올린다고 통보했어요.



일주일간 생각해보기로 했고



약속한날 (만료일 두 달 전에서 이틀 모자람)



주변 더 저렴한 새아파트로 이전한다 해지통보하니



시장이 어려워 제때 보증금 못줄수 있다고 하네요.







자기가 월세 50%상승시켜놓고



이제와서 만기까지 두달 미만이라 돈 못뺀다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잘못한건가요


IP : 211.234.xxx.21
5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2.3 1:54 PM (211.197.xxx.18)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세를 올려요.
    내용증명 보내요.
    보증금 못 줄거면 세를 올리질 말든가.
    뻔뻔하네요.

  • 2. ㅡㅡㅡㅡ
    '22.12.3 1:55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양심없는 임대인.

  • 3.
    '22.12.3 1:58 PM (125.176.xxx.225)

    이게 갑질인거예요.
    지가 보증금도 못줄거면서 월세는 올려 받고싶은가보네요.
    내용증명 보내고
    그날 안주면 손해배상까지 하라하세요.

  • 4. 갱신권이나
    '22.12.3 2:00 PM (221.149.xxx.179)

    묵시적갱신 둘다 나가기 3달전 얘기함
    법적으로 줘야 한다네요.
    못주면 월세이자 계산하듯 똑같이 한다는
    글 보았어요

  • 5. ㅇㅇ
    '22.12.3 2:01 PM (182.211.xxx.221)

    못 준다하면 이자 받는다 하세요

  • 6. ..
    '22.12.3 2:08 PM (222.101.xxx.29)

    사는 입장에서 너무하다 싶지만 처음 계약이 4년 전이면 월세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새 집값이 두세배 오른 곳도 많고 금리 올라서 전세는 넘쳐도 월세 구하긴 힘들거든요.
    집주인이야 본인 권리 행사하는 거고
    동시에 원글님도 당연한 권리로 반환시까지 지연 이자 받아야죠.

  • 7. 말이 좀
    '22.12.3 2:08 PM (188.149.xxx.254)

    세입자 구할수없을때 한두달정도 못줄수도있지.

    딱 우리 세입자같네. 어쩜 얌통머리없이 지가 나간다는 날짜 딱 정해놓고 나는 정했으니 너는 내라.
    부동산과 내가 얼마나 속이타고 화가 나던지
    나가는날 지키고있다가 얄짤없이 집에 이상있는거 다 잡아내서 돈으로 환산해서 안주려고요.

    원글 말을 되게 꼬아써놓았어요.
    서로 들어오는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맞아야 돈을 내주고 꼭 그날짜에 줄수있을지는 모르겠다는 거겠죠.

    아마도 신축 아파트 싸게 들어갔던거 같은데요.
    사람 그렇게 살지마세요.

  • 8. 말이좀 님
    '22.12.3 2:13 PM (121.182.xxx.73)

    돈도 없는 갭투기꾼인가
    세입자 못 구해도 계약완료 되면 보증금 내주는게 법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원글님 주인이 만료 두달전에 말하디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된겁니다.
    원글님은 갱신된거니 아무때나 나가겠다고 하고 3개월 뒤에는 보즐금 받을 권리 있는겁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등 다하세요.
    집두인 헛소리는 들을 필요 없공ㅅ
    법대로 하세요.

  • 9. 윗님?
    '22.12.3 2:14 PM (121.140.xxx.161)

    들어오는 사람괴 나가는 사람이 맞아야 돈을 준다구요?
    세상 잘못 배우셨네요.
    임대업으로 돈 벌려면 보증금은 계약에 맞춰 돌려줄 수 있는 경제력과 자금융통성부터 갖추세요.

  • 10. 윗님
    '22.12.3 2:16 PM (188.149.xxx.254)

    세입자 못구해도 주기는 하지만요.
    만료일에서 앞뒤로 한두달정도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맞춰서 말미를 구해야죠.
    사람이 어떻게 돈 쌓아놓고 있습니까.

    진짜 이상해졌네.
    이사 한 두번도 못했습니까.
    우리 세입자도 딱 저렇게 굴어서 진짜 화났거든요.
    여태까지 세입자들 나갈날짜를 완료일에서 한두달씩 뒤로 잡아서 나갔엇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왜 세입자 마음대로에요.

  • 11. 윗님
    '22.12.3 2:16 PM (211.234.xxx.21)

    신축 싸게 아니에요
    10년된 아파트 제값 다주고 왔고요
    갱신 청구권 쓰면서도 5% 올려줬고요
    시장 상황 안보고 욕심껏 대폭 올려놓고
    우리가 나간다 하니 공실 걱정하는거죠

  • 12. ******
    '22.12.3 2:17 PM (118.36.xxx.44)

    188.149.xxx.254)
    영감님 신천지에서는 그리 가르치나요?
    당연히 법에 맞춰서 주어야지요

  • 13. 위에 지가나간다
    '22.12.3 2:18 PM (221.149.xxx.179)

    는 세입자가 이미 맘에 든 집 계약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서운하지만 돌려 줘야 하는 전세금을
    어떻게든가 까버리겠다는거 못된 심보죠.
    전세금 오른시기라고 갱신청구권으로 못휘두르니
    관리비라도 배로 맘대로 올리고
    퇴실비 조로 청소비 십만원 부과 막 뒤집어 씌우는것
    도 어이 없더만 막상막하임

  • 14.
    '22.12.3 2:19 PM (172.226.xxx.47)

    다음엔 근처 신축간다 그러지 마시고
    배우자 직장이 멀어져서 가게됐다 라거나 친정근처 가게됐다 라거나 돈을 꼭 받아야될 상황을 이야기하는게 낫긴해요
    정답은 없지만요

  • 15. 집주인인
    '22.12.3 2:21 PM (124.54.xxx.37)

    사람 한명 있나본데 자기편할대로 막말하네요 ㅉ 보증금은 계약만기일에 언제든 내줄수있도록 준비하는게 집주인의 의무에요 그동안 너무 호세월만 보냈는지 아님 초짜인지..

  • 16. 윗님
    '22.12.3 2:22 PM (188.149.xxx.254)

    보증금에서 집 망가진거 내놓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못된심보?
    외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월세시장에 집 망가지는 비용 먼저 월세의 3개월에서 6개월치 내고 들어가요.
    일본. 미국 유럽 전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만큼 세입자에게 너그럽다못해 임대자가 호구인 나라 없습니다.

    청소비도 받아야겠네요.
    들어올때 새 집에 입주청소도 다 해줬었는데.

  • 17. ...
    '22.12.3 2:24 PM (211.36.xxx.49) - 삭제된댓글

    저 위 말이좀이라는 사람

    돈 없고 무식하면 임대를 하지 마요

  • 18. ...
    '22.12.3 2:25 PM (114.206.xxx.192)

    원글님 주인이 만료 두달전에 말하디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된겁니다.
    원글님은 갱신된거니 아무때나 나가겠다고 하고 3개월 뒤에는 보즐금 받을 권리 있는겁니다.222

  • 19. 지금
    '22.12.3 2:29 PM (221.149.xxx.179) - 삭제된댓글

    망가진거는 보상요구 해야죠.
    그러나 없는 것도 더 적용시켜 혼내주겠다는 얘기니
    하는겁니다. 자연스런 생활흔적은 대상이 아니예요.
    상대가 어쩔 수 없이 날짜를 맞춰야 하는지 보다
    나 집 뺄거 안봐주니 결과적으로 열받게 했으니
    니도 당해봐라 이거니 문제죠

  • 20. 188윗님
    '22.12.3 2:32 PM (221.149.xxx.179)

    외국얘기를 왜 한국에서 해요?
    외국에 전세제도가 있어요?
    망가진거는 보상요구 해야죠.
    그러나 없는 것도 더 적용시켜 혼내주겠다는 얘기니
    하는겁니다. 자연스런 생활흔적은 대상이 아니예요.
    상대가 어쩔 수 없이 날짜를 맞춰야 하는지 보다
    나 집 뺄거 안봐주니 결과적으로 열받게 했으니
    니도 당해봐라 이거니 문제죠

  • 21. ㅇㅇ
    '22.12.3 2:34 PM (175.207.xxx.116)

    저 위 말이좀이라는 사람

    돈 없고 무식하면 임대를 하지 마요..2222

  • 22. 말이좀님
    '22.12.3 2:34 PM (121.182.xxx.73) - 삭제된댓글

    원글에는 주인이 잘못이잔ㅎ아요.
    만료 일주일 전에 세 올려 받겠다고 헛소리 했잖아요.
    원글 안 읽어보셨나
    나는 임대인이어도 애들 조카라도 임차인 될 수 있어요.
    똑바로 알고 사셔요.

  • 23. ㅇㅇ
    '22.12.3 2:36 PM (175.123.xxx.139)

    우리집 세 주고 전세 살고 있는데요. 저희 세입자가 날짜 정하고 나긴다고 말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기로 하고 3달전에 짒주인에게 정해진 날짜 얘기하고 전세금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근데 여기 집이 안나가요ㅠㅠ 약 두 달 남았는데 여기 전세금 못 받아서 저희 세입자에게 못 줄까봐 걱정돼 죽겠어요.못받으면 저는 어쩌나요ㅠ

  • 24. ....
    '22.12.3 2:37 PM (39.117.xxx.185)

    요새 맘카페에도 집주인들이 돈 못돌려준다고 해서
    고민이라는 이런 글들이 종종 올라오던데
    집값 더 떨어질듯요
    1월부터 난리일듯

  • 25. 세달?
    '22.12.3 2:37 PM (211.234.xxx.21)

    저는 만료 두달 전 통보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집주인이 만료 두달 전 월세 올린 상황인건 고려대상이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만료시 내줘야 하는게 맞고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기위해 임차등기를 하라고 권하네요

  • 26. 수정했어요
    '22.12.3 2:40 PM (211.234.xxx.21)

    제가 밖에서 쓰다보니
    임대인이 세올리겠다고 알린건 만료 두달전
    제가 나가겠다고 한건 만료 두달전에서 이틀 지난 시점(결정하기로 합의한 시점)

  • 27. ㅇㅇ님
    '22.12.3 2:40 PM (221.149.xxx.179) - 삭제된댓글

    상황은 안되었지만 언제든 세입자 내보낼 수 있게
    준비되있어야 하는게 맞는거고
    빼서 줘야하는게 당연한 것은 아니죠.
    우상향시기에는 자연스레 되어왔던게 몇년간 하락시기에는
    또 어쩌지 못하는 상황인거죠. 지금 강남이고 뭐고 서울안
    아파트도 경매로 나오는데 낙찰률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대책을 세우셔야죠ㅜㅜ

  • 28. ㅇㅇ님
    '22.12.3 2:42 PM (221.149.xxx.179)

    상황은 안되었지만 언제든 세입자 내보낼 수 있게
    준비되있어야 하는게 맞는거고
    빼서 줘야하는게 당연한 것은 아니죠.
    우상향시기에는 자연스레 되어왔던게 몇년간 하락시기에는
    또 어쩌지 못하는 상황인거죠. 지금 강남이고 뭐고 서울안
    아파트도 경매로 나오는데 낙찰률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경매낙찰시 오르기 전 가격 18~19년도 가격까지비교해보고 신청한다네요. 대책을 세우셔야죠ㅜㅜ

  • 29. ..
    '22.12.3 2:43 PM (211.212.xxx.240)

    위에 말이좀 님...
    세입자도 여기서 본 받아야 다음집을 가잖아요
    돈 없으면 집을 팔아야지 능력도 안되면서 집을 가지고 있네요
    그돈이 원래 누구돈인가요 세입자가 집쓰는 대신 "맡겨놨던" 돈 이에요
    그럼 뭘좀 님도 나중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돈 없어서 몇달 살다가 준다고해도 알겠다고 하세여

  • 30. 원글님
    '22.12.3 2:43 PM (221.149.xxx.179)

    정확히 알고 싶으심 132 전화걸어
    아침에 확인해보세요.

  • 31. ㅇㅇ
    '22.12.3 2:49 PM (175.123.xxx.139)

    우리도 전세 살고 있었고 지금 전세 사는 집이 나가야 그 돈으로 세입자 돈을 주는데-나머지 금액은 대출- 어떻게 더 준비를 할까요ㅠㅠ

  • 32. ㅇㅇ
    '22.12.3 2:52 PM (211.246.xxx.61)

    집주인은 돈 내어줄 의무가 있는데
    내아줄 돈이 없다인 거고

    두달 전에는 갱신여부 알려줘야하는데
    이틀 넘긴 것은 서로 양해한 부분?

    돈 생기도록 한 두달 조율하기도 하지만
    이 조율과 양해가 없어서 바르르인가요?
    어쨌거나.
    계약 만료일에는 보증금 돌료줘야합니다.

    위~~에 임대인님 세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새 새입자 안 들어오면 은행빚을 내서라도 보증금 내주셔야합니다!

  • 33. 위에
    '22.12.3 2:52 PM (223.39.xxx.219)

    돈 받아야 준다는 갑질하는 집주인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이ㅜ필요한 거죠. 벌금을 맞아봐야 정신차릴...

  • 34. ㅇㅇ님
    '22.12.3 2:56 PM (221.149.xxx.179)

    보통 작은 아파트로 옮겨 간다는 님들 다
    갖고 있는 돈이 적기 때문이잖아요.
    내 사는 집을 좁혀가거나 전세를 저렴하게 받고
    대출을 쓰거나 집을 싸게 매도해서 전세금을
    반환해주거나 각자 내 사정에 맞게 할 수밖에요.
    그냥 있음 세입자가 집 경매신청 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여러곳에 나갈 수 있는 가격에 내놓으시는거
    기본입니다.

  • 35.
    '22.12.3 2:57 PM (61.74.xxx.175)

    보증금 받아놓고 돈을 쌓아놓고 있냐니요!
    계약을 왜 하고 만기일은 왜 있나요
    새로운 세입자가 맞춰지든 아니든 만기일에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죠
    사람이 살면 생활 스크레치정도는 생기는거고 사람 안살아도 저절로 노후되는건데
    트집 잡아 돈 다 안주겠다고 벼르는게 참 보기 그러네요
    외국은 세입자 살고 있는데 집 보여달라고 안한다더군요
    세입자 내보내고 빈 집 상태에서 집을 보여준대요
    외국 이야기 할거면 세입자 유리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죠
    집값이며 전세값이며 내리고 역전세난이라 힘들 수도 있지만 그 화를 왜 세입자한테 푸나요!

  • 36. ..
    '22.12.3 3:01 PM (14.52.xxx.37) - 삭제된댓글

    공실로 두더라도 세입자 내보낼 돈 없으면 대출 받아서 주고
    다음까지 공실로 두는데
    무슨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돈을 안줘요?

  • 37. 말이좀님
    '22.12.3 3:05 PM (175.209.xxx.48) - 삭제된댓글

    엄청 무식하고
    가난뱅이집주인이시네요

  • 38. 우리도 앞으로
    '22.12.3 3:05 PM (221.149.xxx.179) - 삭제된댓글

    세입자 내보내고 빈 집 상태에서 집을 보여주기

    이거 너무 좋네요.

    살고 있으면서 몇개월간 모델하우스마냥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하고 신경쓰기
    진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임

  • 39. 우리도 앞으로
    '22.12.3 3:07 PM (221.149.xxx.179)

    세입자 내보내고 빈 집 상태에서 집을 보여주기

    이거 너무 좋네요.

    살고 있으면서 몇개월간 모델하우스마냥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하고 신경쓰기
    진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임

    고치고 들어기기도 좋고
    내가 한것도 아닌데 변상하라 오해 시시비 가릴필요 없구요.

  • 40. ㄹㄹㄹㄹ
    '22.12.3 3:08 PM (125.178.xxx.53)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날짜가 2달에서 2일 모자란 때라는 말씀인가요

    법적으로 물어보신다면 법적으로는 2달전까지 통보를 해야 해요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전부터 이야기가 오고갔으니 그 정도는 양해하는 게 보통이죠
    독한 집주인 만나셨네요
    암튼 묵시적갱신이나 갱신권 사용했어도 3개월이전 통보하면 그만이니
    2개월안남겨서 통보됐다손 치더라도 집주인은 지금부터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내줘야해요

  • 41. ㄹㄹㄹㄹ
    '22.12.3 3:09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보내서 만기에 보증금 안돌려주면 전세권설정할거다 해버리세요

  • 42. ㄹㄹㄹㄹ
    '22.12.3 3:13 PM (125.178.xxx.53)

    내용증명 보내서 만기에 보증금 안돌려주면 임차권설정할거다 해버리세요
    그러면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질거 아니까 보증금 마련해줄거에요 보통은

  • 43. ㅇㅇ
    '22.12.3 3:14 PM (175.123.xxx.139)

    우리도 우리 세입자 만기일 맞춰 돈 주려고 현재 우리가 전세 살고 있는 집 전세금 받고 대출 받아서 우리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세 사는 집이 나가야 연쇄적으로 해결이 되는거죠.
    전세반환금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준비한 방법이 위에 쓰여진 방법이였던거예요.

  • 44. ㄹㄹㄹㄹ님
    '22.12.3 3:17 PM (221.149.xxx.179)

    전세권을 집주인 허락없이 세입자가 설정가능한가요?
    이사당일 돈을 주네마네 세입자마다 경찰 부르고서야
    전세금 받고 돈 더 뜯기고 이사하는 경우 다반사
    창에 뽁뽁이 치는것 까지 간섭 내년 6월까지 큰방하나를
    아예 비워두었네요.
    저희도 독한 집주인이라 ;;; 알고 있어야겠어요. ㅜㅜ

  • 45. 뭐래잘읽어보고
    '22.12.3 3:19 PM (188.149.xxx.254)

    ㅇㅇ
    '22.12.3 2:52 PM (211.246.xxx.61)
    집주인은 돈 내어줄 의무가 있는데
    내아줄 돈이 없다인 거고

    두달 전에는 갱신여부 알려줘야하는데
    이틀 넘긴 것은 서로 양해한 부분?

    돈 생기도록 한 두달 조율하기도 하지만
    이 조율과 양해가 없어서 바르르인가요?
    어쨌거나.
    계약 만료일에는 보증금 돌료줘야합니다.

    위~~에 임대인님 세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새 새입자 안 들어오면 은행빚을 내서라도 보증금 내주셔야합니다!

    위에


    이 분 왜이래. 아주 혼자 망상이 심하네요
    내 글에도 써있잖아요. 완료일 말미로 한 두달이라고!
    그렇게 씹고싶었나요.
    지금있는 세입자 지가 먼저 만료일보다 두 달을 더 빠르게 나가고 싶다고 날짜정해서 뻥뻥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사 이번에는 모든거 다 법대로! 계산하고 끝내려구요.
    님 좋아하는 법! 그대로 원리원칙대로 있던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법. 그 법대로 처리할거에요.

  • 46.
    '22.12.3 3:33 PM (222.101.xxx.29)

    이런 집관련 문제 보면 진상 손님과 진상 가게 주인처럼 정말 이상한 인간들도 있지만
    알고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른 곳에 발생하고 이쪽 저쪽 말 들어보면 양쪽 입장 이해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좋은 관계에서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상대가 맞겨놓은 것 처럼 내놓으라 하면 그래 법대로 가자 하면서 손해 감수하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전세금 경우 다른 집 계약금 넣게 10% 미리 내주는 거나,
    전세나 월세 만기시에 집 쓰다가 하자시 수리비용 요구 하는 것처럼요.
    82 보면 얼굴 안 보이고 내 일 아니기에 본인도 그 입장이면 잘 못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강하게 등 미는 경우 종종 보는데
    내 권리와 의무를 알고 우선 가능하면 좋게 조율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면 강하게 나가는게 맞다고 봐요.

  • 47. ㅇㅇ
    '22.12.3 3:42 PM (211.246.xxx.61)

    뭐래잘읽어보고님 같은 이웃 만날까봐 이사가기도 꺼려지네요. 188.149.xxx.254
    "세입자 지가 먼저 만료일보다 두 달을 더 빠르게 나가고 싶다고 날짜정해서 뻥뻥 소리치고" 이건 댓글에서 새로 쓰신 내용이잖아요. 이건 세입자 잘못이니까 돈 줄 필요없고 원래 계약 만료일에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요.

    원글님과 댓글님은 상황이 다른데 엄한데서 화풀이 하시네요?

  • 48. 맞습니다
    '22.12.3 3:53 PM (211.234.xxx.21)

    권리 의무 잘알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죠.
    더 알아봐야겠어요.
    132?도 전화해보고요

  • 49. %%
    '22.12.3 3:58 PM (223.62.xxx.207)

    저 위에 논란야기중인 한 사람이 있군요
    건물주입니다
    제 건물에는 가게들도 있고 위층으로는 원룸.투룸.쓰리룸등등이 있습니다
    다른건물주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만료일전에 임차인의 돈을 돌려줘야하는게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임차인이 집안을 더럽게썼든 망가트렸던간에 그건 그다음에 다퉈야할일이구요
    그렇기에 수천이든 수억이든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드려야한다는 기본마음가짐이 있어야합니다 그돈은 제 돈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관리하고있고 임차인들의 만료날짜에 맞춰서 준비해두고있습니다 그게 얼마든지간에요
    때로는 천단위에서 수억이 되기도 하지요

    이게 마련안된다면
    글쎄요
    임대인의 준비가 안된겁니다

  • 50. 저기
    '22.12.3 4:08 PM (175.223.xxx.214)

    원글님 주인이 만료 두달전에 말하디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된겁니다.
    원글님은 갱신된거니 아무때나 나가겠다고 하고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받을 권리 있는겁니다. 333333


    다들 원글님편에서 흥분하지만 원칙은 이것 같아요.
    주인이 꾼이네요. 일부러 딱 2달 되는 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51. 댓글에
    '22.12.3 4:22 PM (116.39.xxx.162)

    ㅇㅣ상한 임대인 있네
    이사 당일 계약금 무슨 일이 있어도
    주는 거예요.

  • 52. .,..
    '22.12.3 5:28 PM (223.62.xxx.138)

    전세 세입자 갈면서 어떤 주인도 한 달 앞뒤로 여유준 적 없습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릴 하는지~
    전세 귀할 땐 날 맞춰서 나가라나가라 하면서..하여튼 못된 사람들 많아요.
    일주일 정도 앞뒤로 날짜 조울하는 것도 얼마나 갑질들을 하는지...

  • 53. ..
    '22.12.3 5:54 PM (223.38.xxx.154)

    뺄수있게 하게 내놓던가 해야지 협조하지
    안나가게. 비싸게 내놓으면. 내용증명보내고 돈받아서 나가야지요
    일단 내용증명보내세요

  • 54. ㅁㅁㅁ
    '22.12.3 7:42 PM (175.114.xxx.96) - 삭제된댓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임대차 기간 만료시 종료되는 것이네요.
    저는 임대 종료일 그 달 한 달 전체를 새 세입자에게 맞추겠다고 했어요.
    이틀 늦은거 가지고 뭐라 하길래
    뒤로도 며칠 연기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도 자기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 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애들 개학 전에 가야하는데 언제까지나 기다리라는 건지...

  • 55. 임대차법
    '22.12.3 8:56 PM (175.114.xxx.96)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임대차 기간 만료시 종료되는 것이네요.
    저는 임대 종료일 그 달 한 달 전체를 새 세입자에게 맞추겠다고 했어요.
    이틀 늦은거 가지고 뭐라 하길래
    뒤로도 며칠 연기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도 자기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 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애들 개학 전에 가야하고
    거리가 멀어서 전학을 시켜야 하는데...
    언제까지나 기다리라는 건지...

  • 56. 얌통머리없는
    '22.12.4 1:02 PM (175.114.xxx.96)

    임대인이 한 명 있어요.

    외국에서 저도 월세 살아봤거든요
    거기는 개인 관리가 아니고 거의 회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공실 전혀 걱정 없이 원하는 날 딱 이사 나갑니다
    청소비로 깍는거 그리 크지 않고요.
    들어갈 때도 완전 새것처럼 되어있는 곳 들어가죠

    요즘 시대에 자기 혼자만 외국소문 들어 아는 것처럼 헛소리도 잘하네요.
    비교를 하려면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를 하던가요
    어디서 자기 좋은 것만 쏙쏙 뽑아와서 비교를 합니까

    제 케이스는 만료 두달무렵 집주인이 임차조건 변경했다고 통보한거라서
    자동 임대기간만료로 간주한다는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대로 나와있네요.
    그렇다면 임대기간만료시 보증금은 자기가 준비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810 윤의 이란 후폭풍 8 파괴자 2023/01/21 3,300
1431809 순희네 빈대떡은 사와서 먹는걸로.. 12 ㅇㅇ 2023/01/21 4,846
1431808 보통 선 보고 사귀면 몇달만에 결혼하나요? 13 ㄴㄴ 2023/01/21 3,963
1431807 한라산 8 등산 2023/01/21 1,132
1431806 사랑의 이해 뭐 이런 드라마가 다 있죠. 7 어머 2023/01/21 5,862
1431805 하나로마트도 인터넷배송 되나요? 6 ㅇㅇ 2023/01/21 1,251
1431804 0.7의 차이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네요 49 ㅇㅁ 2023/01/21 2,844
1431803 명신이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안잡혀가요... 5 ... 2023/01/21 1,071
1431802 요즘은 자녀이름 정할때 누가 정하나요? 19 ........ 2023/01/21 2,208
1431801 집이 넓어지니 너그러워짐 20 ㅁㅁㅁ 2023/01/21 8,413
1431800 결혼말고 동거 라는 프로그램 보고있는데 ㅇㅇ 2023/01/21 2,000
1431799 검찰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qu.. 28 대도 2023/01/21 1,712
1431798 수출강국 어쩌다가 4 ... 2023/01/21 789
1431797 오늘 게시판 썰렁하네요 2 ㅇㅇ 2023/01/21 954
1431796 예전에 무릎에 좋은 아식스 운동화 5 ㅇㅇ 2023/01/21 2,506
1431795 도이치모터스 kbs기사..후속 강추 눌러주세요 8 ㅇㅇ 2023/01/21 999
1431794 서울 체크인 시청중인데 김완선 4 지금 2023/01/21 4,534
1431793 이혼후 명절이 넘 외롭네요 39 꿀떡 2023/01/21 22,895
1431792 간암유발 검정곰팡이 쓴 밥을 먹었어요 13 .. 2023/01/21 4,745
1431791 스위스 술타령.gif 13 접대 영업 2023/01/21 5,092
1431790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보는데요…넘 이해가 겹치는게 8 저는 2023/01/21 3,762
1431789 속초에 대게찜 맛있는 곳 어디일까요? 3 속초여행 2023/01/21 1,257
1431788 질투라는거 성공하는 과정만 생각해봐도 잘안생기는편 아닌가요.??.. 11 ... 2023/01/21 2,724
1431787 50대 중반이신분들 영양제 뭐뭐드세요 14 2023/01/21 3,879
1431786 INFP가 돈을 젤 못버는 타입이라는데 26 2023/01/21 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