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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이요. 아이만 조부모님댁에 주소 옮겨놓아도 나중에 1가구 2주택 세금부과되나요?

... 조회수 : 2,749
작성일 : 2022-12-02 08:55:40
사정이 있어 아이만 조부모님 주소지로 옮겨야하는데요
아직 고등학생이라 학교 옮길 수 없어서 근처 할머니댁에서 학교마치게 하려구요
학군지 아니라 아이만 주소지 옮기는거 가능하니 이부분은 논외로 하구요
나중에 아이가 할머니와 주소지가 같은 곳에 거주하면 1가구 2주택 적용되나요?
미성년자라 관계없을 것 같긴한데 혹시 싶어서요
IP : 27.165.xxx.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2 9:02 AM (27.165.xxx.85)

    이모집이 1가구 2주택에서 더 나을까요?

  • 2. ㅇㅇ
    '22.12.2 9:03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아니요
    그집이 아이명의도 아니잖아요

  • 3. 그런것들은
    '22.12.2 9:10 AM (210.117.xxx.5)

    명의로 따지는거 아니예요??

  • 4. ...
    '22.12.2 9:12 AM (118.37.xxx.38)

    조부모님 집이지 아이집 아니에요.

  • 5.
    '22.12.2 9:20 AM (211.219.xxx.193) - 삭제된댓글

    뭔가 빠트리신게 있나? 1가구 2주택이라 함은 1세대주가 2주택을 소유했다는 의미죠.

  • 6. ..
    '22.12.2 9:35 AM (218.50.xxx.219)

    아이 명의로 집 구입하는것 때문이면
    지금은 미성년자라 모르겠고
    성년이 되면 집 하나에 가구2로 하면 돼요.
    그때는 할머니보다 이모네로 해서
    이모네 한 가구, 님 아이 한 가구 해서
    1주택 2가구로 하세요.

  • 7. 근데
    '22.12.2 10:32 AM (59.15.xxx.53)

    이미 고등학생이고 학교 다니고있으면 주소 바뀐다고 전학가야하는건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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