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 아이만 조부모님 주소지로 옮겨야하는데요
아직 고등학생이라 학교 옮길 수 없어서 근처 할머니댁에서 학교마치게 하려구요
학군지 아니라 아이만 주소지 옮기는거 가능하니 이부분은 논외로 하구요
나중에 아이가 할머니와 주소지가 같은 곳에 거주하면 1가구 2주택 적용되나요?
미성년자라 관계없을 것 같긴한데 혹시 싶어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이요. 아이만 조부모님댁에 주소 옮겨놓아도 나중에 1가구 2주택 세금부과되나요?
... 조회수 : 2,289
작성일 : 2022-12-02 08:55:40
IP : 27.165.xxx.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2.2 9:02 AM (27.165.xxx.85)이모집이 1가구 2주택에서 더 나을까요?
2. ㅇㅇ
'22.12.2 9:03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아니요
그집이 아이명의도 아니잖아요3. 그런것들은
'22.12.2 9:10 AM (210.117.xxx.5)명의로 따지는거 아니예요??
4. ...
'22.12.2 9:12 AM (118.37.xxx.38)조부모님 집이지 아이집 아니에요.
5. ᆢ
'22.12.2 9:20 AM (211.219.xxx.193) - 삭제된댓글뭔가 빠트리신게 있나? 1가구 2주택이라 함은 1세대주가 2주택을 소유했다는 의미죠.
6. ..
'22.12.2 9:35 AM (218.50.xxx.219)아이 명의로 집 구입하는것 때문이면
지금은 미성년자라 모르겠고
성년이 되면 집 하나에 가구2로 하면 돼요.
그때는 할머니보다 이모네로 해서
이모네 한 가구, 님 아이 한 가구 해서
1주택 2가구로 하세요.7. 근데
'22.12.2 10:32 AM (59.15.xxx.53)이미 고등학생이고 학교 다니고있으면 주소 바뀐다고 전학가야하는건 아닐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