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조건

궁금이 조회수 : 3,685
작성일 : 2022-12-01 17:56:00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재산은 없으니까,

1) 소득이라면 작년 한해, 2021년 1월~12월 소득을 보는 것인가요?
2) 재산은 없고 프리랜서로 두달 좀 어려운 일을 했고,  3.3% 세전 딱 1000만원 소득이 있어요.

남편 직장 피부양자인데,, 자격 박탈이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지금은 프리랜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IP : 222.110.xxx.6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1 5:57 PM (221.157.xxx.127)

    연간수입 2000이상박탈인걸로 알고잇어요

  • 2. 1000만원
    '22.12.1 6:09 PM (222.96.xxx.170)

    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인가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건강보험료 내다가 지금은 또 안 내거든요

  • 3. 고지서
    '22.12.1 6:13 PM (125.190.xxx.84) - 삭제된댓글

    안받았음 해당 없음.
    주초에 다 받았어요

  • 4. . .
    '22.12.1 6:21 PM (49.142.xxx.184)

    5월 종소세신고 기준이에요

  • 5. .....
    '22.12.1 6:22 PM (211.109.xxx.127) - 삭제된댓글

    천인가요? 이천인가요?

  • 6. ㅇㅇ
    '22.12.1 6:33 PM (14.39.xxx.225)

    저는 소들 하나 없는데 가지고 있는 집 공시지가가 올라서 피부양자 박탈되고 지역보험 가입자가 되버렸어요...한달에 27만원씩 따로 내는데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되면 이거 보다 더 오른다네요. ㅠㅠㅠ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요.

  • 7. 아마
    '22.12.1 6:56 PM (180.71.xxx.43)

    괜찮을 거에요.
    수령액 전부가 소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정 비율만 소득이 되더라고요.
    필요경비라고 해서
    제가 하는 업종은 60%가 인정 돼요. 그걸 제외한 게 소득이에요.
    그러니 1천만원을 받으면 소득은 400만원이 되는거죠.
    그리고 집이 없으시면 소득기준이 2천만원이라
    피부양자 유지되실 거에요.

  • 8. 멍 투성이
    '22.12.1 7:34 PM (61.105.xxx.165)

    건강보험료를 세금에서 보존 안해주고
    오로지
    걷은 걸로 충당하려니 많이 걷어야죠.
    우리가 낸 세금은
    지들끼리 흥청망청 억지로 다 쓰고
    갖가지 이유대며
    전기도 바로 올리고
    가스도 바로 올리고
    의보도 올리고
    방파제 역할하던 국가는 없어지고
    큰파도를 맨몸으로 ...

  • 9.
    '22.12.1 10:34 PM (116.36.xxx.180)

    2021년 소득으로 피부양자 박탈됐다면 아마 9월쯤에 통보가 왔을 거예요. 소식 없었다면 피부양자 유지되신 거구요. 사업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상되면 피부양자 박탈되고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걸로 알아요. 사업소득 500만원은 실제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건데, 실제소득은 대략 1300만원 이상 되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

  • 10. .....
    '22.12.5 11:42 AM (211.109.xxx.127) - 삭제된댓글

    2021년 소득으로 피부양자 박탈됐다면 아마 9월쯤에 통보가 왔을 거예요. 소식 없었다면 피부양자 유지되신 거구요. 사업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상되면 피부양자 박탈되고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걸로 알아요. 사업소득 500만원은 실제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건데, 실제소득은 대략 1300만원 이상 되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 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9715 일본 조 1위!!! 32 ㅇㅇ 2022/12/02 12,300
1409714 일본이 한골 더 넣었네요 2:1 21 뭐니 2022/12/02 4,681
1409713 일본, 현빈 패싱 13 ..... 2022/12/02 5,770
1409712 전반종료 스페인 1 - 0 일본 2 ㅇㅇ 2022/12/02 931
1409711 월드컵 일본 져라! 정국이 월드컵주제곡 1위 2 초가축구 2022/12/02 1,626
1409710 첨가물 없는 과자 드시려면 17 디룩이 2022/12/02 4,802
1409709 진실화해위원장에 뉴라이트 활동 김광동 내정 5 이뻐 2022/12/02 842
1409708 아이 타미플루 먹이고 잠이 안 오네요.. 4 0011 2022/12/02 2,418
1409707 멘탈 약한 아들 크면서 강해질 수 있겠죠 8 엄마다 2022/12/02 2,929
1409706 25만원짜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구경하세요. 28 .... 2022/12/02 16,601
1409705 썩지 않는 '빅맥'…"3개월째 멀쩡…방부제로 가득차&q.. 7 ㅇㅇ 2022/12/02 4,984
1409704 혹시 도곡동 삼익빌라 아는분 계세요? 7 2022/12/02 3,656
1409703 ktx입석이요. 4 ... 2022/12/02 1,804
1409702 혈당기기 추천 부탁드려요 5 잘될꺼 2022/12/02 1,226
1409701 (영어)유치원 고민좀요 ㅠ 16 ㄹㄹ 2022/12/02 2,163
1409700 기관총 처음 보는 반말 찍찍 윤가...챙피하다 14 ㅇㅇ 2022/12/02 3,053
1409699 윤석열의 탐구생활 (ft. 무기) 4 반쪽이 2022/12/02 1,415
1409698 이태원참사 희생자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2 .. 2022/12/02 2,025
1409697 사춘기 아들딸 둘 키우고있습니다. 맘을 어찌해야할까요........ 15 .... 2022/12/02 7,387
1409696 미국주식하시는 분들 종목 뭐 가지구 계세요. 14 ..... 2022/12/02 2,423
1409695 일본전 보고 싶은데 새벽 4시네요... 1 ㅇㅇ 2022/12/02 1,615
1409694 아이들 공감 제대로 하며 키우셨나요? 7 ㅁㅁㅁ 2022/12/01 1,767
1409693 대형 전기후라이팬 추천 부탁 1 제사 많은 .. 2022/12/01 989
1409692 그저께 사온 꼬막 먹어도 될까요? 2 ㅇㅇ 2022/12/01 1,678
1409691 저처럼 치마 안입는 사람 있을실까요 10 ㅇㅇ 2022/12/01 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