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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빼는 날 부동산에 가서 정산하면 비용 발생하나요?

ㅇㅇ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22-12-01 16:40:40
계약기간 끝나서 저는 나가고 집주인이 들어올건데요
공과금 정산하는거 부동산에 가서 하는거 맞죠?
집주인이 비용발생하는거 아니냐고 저한테 묻던데
저는 항상 세입자여서 잘 몰라서요^^;;
처음에 계약했던 부동산 가서 정산하는거 맞죠?
그때 집주인한테 비용 발생하나요?
IP : 61.101.xxx.1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ㄹㄹㄹ
    '22.12.1 4:42 PM (125.178.xxx.53)

    발생안합니다.

  • 2.
    '22.12.1 4:45 PM (211.252.xxx.156)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부동산에서 정산할 필요가 있나요?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시면 될건데요... 이번 이사에는 부동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한것이 없는데 부동산에서 정산을 해 주지 않을것 같아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계산해 달라고 하시면 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라면 두 분이서 알아서 정산하시면 되는것 같은디....

  • 3. ..
    '22.12.1 4:46 PM (116.39.xxx.71)

    아니오, 그건 부동산의 서비스입니다.
    처음 계약체결할때 복비도 받았겠다
    나갈때까지 깔끔하게 정산을 돕는거죠.

  • 4.
    '22.12.1 4:47 PM (211.252.xxx.156)

    아.. 그렇군요. 제가 잘 못 알았네요.

  • 5. ㅇㅇ
    '22.12.1 4:49 PM (61.101.xxx.136)

    집주인도 세입자 받은게 처음이라 잘 모르시는 것같더라구요 저한테 놀래서 부동산 가서 하면 비용발생하지 않냐고 물으시는데 저도 확답을 못드렸어요 근데 이제껏 이사다니면서 마지막 정산은 항상 부동산에서 했던 기억이 있어서요..집주인 아마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줘야하는것도 잘 모르실것같은 분위기...

  • 6. 관리인
    '22.12.1 6:24 PM (223.38.xxx.165)

    일주일전에 관리소에 이사나간다고 관리비 정산과 장기수선충당금 알려달라고 하세요.
    관리비에서 장충금을 빼고 집주인한테 송금해 주고 영수증에 집주인 싸인 받아 놓으세요. 장충금이 더 많으시면 차액을 집주인한테 받으시면 되고요.
    도시가스도 일주일전에 예약하셔야 당일 방문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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