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업주부 금융소득 년 얼마이면 의보나오는지요

행복한세상 조회수 : 3,899
작성일 : 2022-11-30 12:43:00
50대후반 전업입니다.인터넷검색해도 헷갈리네요
현재 아들(34살미혼)앞으로 의보올라가있어요.주택에 살고있고 아래층 세받고있어요.(년300만원)
금융이자랑 임대료 종합해서 년 1000만원이상인지 2000만원인지 좀 헷갈리네요.
현재 이자가 6%정도던데 1억예치하면 이자만 세전600이라서..
남편앞으론 아무것도없고 제 앞으로만 되어있어요.집이랑 예금전부..
예전에 남편앞으로 집등기했다가 보증 잘못서서 다 날린적이있어서 남편앞으론 앞으로도 안할거예요
궁금한건 의보 자녀앞으로 되어있는데 자격유지하려면 년 천인지 이천인지..
아시는 분 답글 기다릴께요..감사합니다~


IP : 27.118.xxx.6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2.11.30 12:46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집 공시가가 얼마인지 아셔야 질문 가능하실거예요.
    암튼 소득 2000넘어가면 재산무관 지역의보 부과요.

  • 2. 행복한세상
    '22.11.30 12:53 PM (27.118.xxx.61)

    지방이라 주택 공시가 2억미만입니다

  • 3. 그럼
    '22.11.30 1:07 PM (14.63.xxx.168)

    2천만원까지 가능해요

  • 4. 보증
    '22.11.30 2:25 PM (203.237.xxx.223)

    잘못 서서 집 날렸다는 이야기에 마음아프네요
    지금은 이런 일 거의 없죠.. 예전엔 흔했어요

  • 5. 일단
    '22.11.30 9:27 PM (39.117.xxx.163)

    건강 보험공단에 문의 해보셔요. 직장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있어요.

    일반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보유했다면, 단 1원의 소득이 발생이 되어도 건강보험료가 지역보험료로 부과가 되기에, 사업자등록이 있을때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구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연간 500만원인가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직장보험료 피부양자 등재가 지속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 해보시면 잘 알려주실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9292 부서 4인 근무시 1인 왕따 8 회사 2022/11/30 2,247
1409291 법무부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개정 필요" 4 .... 2022/11/30 963
1409290 이사가려고 하는데 적합한 지역을 찾고 있어요. 6 .. 2022/11/30 1,748
1409289 생새우 보관 2 감사 2022/11/30 1,009
1409288 BTS 정국 .. still with you 18 ... 2022/11/30 3,082
1409287 미국에서 배로 짐 보낼때 2 50대 2022/11/30 759
1409286 남편 강남역에서 경찰이 못타게해서 밖으로 나왔다네요 19 .. 2022/11/30 7,996
1409285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17 ㅁㅁ 2022/11/30 5,861
1409284 경기동부글 오늘 키워드에요? 8 ㅂㅈㄷㄱ 2022/11/30 712
1409283 이 미어터지는 지하철에 10 누구세요 2022/11/30 3,236
1409282 서울여행 동선 좀 봐주세여^^ 9 서울여행 2022/11/30 1,790
1409281 조카가 코로나 후 폐렴증상 있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3 2022/11/30 2,320
1409280 이상민 '화물연대 파업은 '이태원참사'같은 재난' 13 ... 2022/11/30 2,061
1409279 38에 2억정도 있고 7 ... 2022/11/30 3,369
1409278 중3 반장들이 모두 가정학습한대요 7 2022/11/30 4,328
1409277 백호살 7 백호 2022/11/30 3,035
1409276 저는 전생에 뭐였길래 3 O 2022/11/30 1,978
1409275 지하철 파업 짜증난다 37 ㅇㅇ 2022/11/30 4,942
1409274 친구 남편 보고 약간 놀랬어요 80 하루햇살 2022/11/30 32,754
1409273 중급자(이고 싶은) 영어원서 추천해 주세요. 8 팔이팔이 2022/11/30 902
1409272 박나래는 어쩜 요리를 넘잘하네요ㅜ 31 대박 2022/11/30 8,675
1409271 맥주안주 ㅎㅎ 이거 드셔보세요. 21 거지 2022/11/30 6,152
1409270 퇴근길에 15분 후에나 다음 지하철 온대요 6 지하철 2022/11/30 1,765
1409269 대통령 영화관람비용 공개가 국익을 해치는 일이래요~ 5 2022/11/30 1,062
1409268 여자도 운동 많이 하면 팔뚝에 알통 나오나요? 8 .. 2022/11/30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