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입장 차이
1. ㅁㅁ
'22.11.27 7:35 PM (175.114.xxx.96)물론안전빵을위해서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빠지고 난 후 내가 살집 알아보는게 순조롭겠으나
시기적으로나 자금력으로나 여력이 많지 않아요.
1년 단기임대 해주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에게 적절한 곳 있어서 옮기려고 결정했거든요
추가 질문: 보증금의 10%를 이사할 곳 계약금 지급을 위해서 미리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2. 그거야
'22.11.27 7:38 PM (122.34.xxx.13)세입자가 나간다는데 어쩔려구요. 나가야죠. 돈 1억이 있던말던 그거야 집주인 사정이구요.
미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혹시 1억 못받겠되면 융통할 곳을 알아놓으세요.
다만 계약금 10%는 미리 받기 힘드시겠네요.3. ㅇㅇ
'22.11.27 7:39 PM (175.207.xxx.116)보증금의 10%를 이사할 곳 계약금 지급을 위해서 미리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ㅡㅡㅡㅡ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임대인이 자기네 배려안한다고 펄쩍 뛰는 마당에
미리 내줄까요
양쪽다 계약대로 하는 거죠4. ㅇㅇ
'22.11.27 7:40 PM (106.102.xxx.113)뭘 그리 배려했다는건지 모르겠는데....
어쩔수 없이 해줘야 할것들 한거 같은데
두달 남았으니 부지런히 세입자 구하면 되지 뭘5. ᆢ
'22.11.27 7:41 PM (106.101.xxx.99)좀 다른 얘긴지 모르겠지만, 갱신청구권 쓴 세입자는 만기 전이라도 해지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해지통보 후, 세달이 되면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보증금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묵시적 청탁과 똑같이요~~
이런 법을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6. ㅁㅁㅁ
'22.11.27 7:42 PM (175.114.xxx.96)집 빼겠다고 하려고 전화했다가 한 20분을 임대인이 숨도 안쉬고 말하는데
내가 뭘그리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오늘까지 가부 말해주기로 해서 마음 정하자 마자 얘기 한거구요
재계약 조건은 너무 부담이 되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예의바르게 했는데
나보고 너무 차분하고 사무적이라나......
아니 그럼 제가 임대인하고 친구할것도 아니고
정해진 상대 영역 침범도 안했고요...뭘 더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살갑게? 얘기를 하면 덜 당화앴을까요?
아니면 지금 집이 나간 다음에(언제일지알지못함)
그 다음부터 우리 갈집을 구하지 않아서인지7. 엥
'22.11.27 7:43 PM (218.37.xxx.225) - 삭제된댓글계약만료에 맞춰 이사나간다는데 집주인이 왜 펄쩍 뛰나요? 집주인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8. ㄹㄹㄹㄹ
'22.11.27 7:43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저는 임차인 편..
만기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전세도 아니고 월세면 만기에 내 줄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봄
만기에 나가는 것은 원칙이지만
계약금 지급은 선의에 의한 것이고 원칙은 아니므로
주인이 주지 않으면 더이상 요구할 수 없지요9. 난 임대인
'22.11.27 7:46 PM (61.83.xxx.74) - 삭제된댓글3개월전 서로 고지의무로 바뀌면 분쟁이 안생김
임대인은 3개월전에 본인집에 대해 임차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적극성을 보여야함10. 당신말이맞소
'22.11.27 7:48 PM (61.83.xxx.74) - 삭제된댓글3개월전 서로 고지의무로 바뀌면 분쟁이 안생김
임대인은 3개월전에 본인집에 대해 임차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적극성을 보여야함
계약서대로 만기일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지켜야하는것에는 변동없슴
항상 본인들 유리할 상황까지 기다려보느라 2달전 겨우 통보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계약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함11. ㄹㄹㄹㄹ
'22.11.27 7:49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그러게요 3개월전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서로 집 알아보고 새 임차인 구하고 하는게 그나마 현실적
12. 보통
'22.11.27 7:57 PM (58.143.xxx.27)세입자 있다고 집이 안나가진 않죠.
좀만 싸게 내놓았음 나갈텐데 본인 욕심부러다 저리 된 걸 누구탓을 해요.13. 법대로
'22.11.27 7:57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임대인은 계약완료 시점에 무조건 보증금반환 의무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보증금 뱉어주는게 맞구요. 날짜 지나는건 법적이자 청구합니다. 임대사업자입니다. 내가 지킬 원칙 지키고. 임차인한테도 원칙대로 요구합니다. 벽에 못 박는거 등 모든 하자 사항 원상복구 하라고 합니다. (진상 세입자에 한해서. 사실 세입자 바뀔때마다 도배 장판 해야해서 벽에 못자국 그냥 넘기지만 진상 세입자의 경우 절대 그냥 안넘아감.)14. ....
'22.11.27 8:00 P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10퍼센트받는건 집주인 맘이니까 강요할수 없구요 이사는 계약일에 맞춰 나갈수 있죠 10퍼센트 계약금 미리 달라고 하는건 계약이랑 상관없으니 원래는 못받는거에요 근데 집주인들이 빨리나가라고 편의를 통상봐준거죠
15. 세입자가
'22.11.27 8:04 PM (112.144.xxx.235)원칙대로 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10프로는 서로 편의를 위해서 주는거라 협조 안 할 거 같습니다.
심지어 1억도 늦게 줄 확률이 있으므로 미리 융통을 해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듯합니다.16. ㅇㅇ
'22.11.27 8:30 PM (58.233.xxx.180)임대인이 괜한 트집인 듯..
세입자 있어도 팔려면 파는 거고~
세입자가 계약날짜에 나간다면,
제 날짜에 돈 빼주는 게 의무이고~
뭐가 문제임?17. 보증금
'22.11.27 8:36 PM (112.150.xxx.87)10%는 보통은
새 세입자랑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10% 받으면 그걸
편의상 집 계약할 때 쓰라고 현임차인에게 미리 주는 건데
나가겠다고 말하고 바로 10% 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안주죠.18. 네
'22.11.27 8:41 PM (175.114.xxx.96)6년 사는 동안 못 하나 안쳤어요
생활 낡음은 어쩔수 없지만요
집보러 올때도 집 치우고 적극 협조.
이19. 임대인입장에서
'22.11.27 8:56 PM (211.212.xxx.185)보면 세입자인 원글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크게 본거지요.
임대차3법인가 뭔가때문에 아무리 시세보다 낮게 내놨어도 기존 세입자끼고는 매매가 안되던 시기였고 부동산고점일때 세입자가 이사를 안가서 고점일때 못팔아, 매도싯점을 못맞춰 양도소득세까지 감세를 못받아, 거기다 이제와서 보통은 살고 있는집이 나가면 거기에 맞춰 집을 구해야하는데 세입자가 맘대로 집구하고는 이사날짜 통보하는거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선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원글인 세입자분 법대로 했는데 관행인 계약금 10%는 또 미리 받고 싶어요?
법대로 하려면 법대로만 하고 서로 서로 좋은게 좋은거다 관행대로 하고싶으면 집주인배려도 해줬야죠.
계약금 10%는 말도 꺼내지말로 집주인에게 책잡히지 않게 원상복구 확실하게나 하는게 지금 싯점에선 최선일 것 같습니다.20. 하
'22.11.27 9:08 PM (175.114.xxx.96)고점에 집 못판게 나때문은 아니죠.
정책과 시장. 임대인 임차인의 선택. 의 복합작용.
그렇게 따지면 집값 고지점 가기전 나가겠다 할때 보내줬어야죠.
세입자가 있어서 못판다고요? 그럼 집값 조정을 하던가요. 당시호가만 높았지 집보러 한 둘 밖에 안왔어요.
계약금 10퍼센트는 집주인 반응보고 이미 초반에 내가 알아서하겠다고는 얘기했어요, 관행이 어떤지 알고싶어서 물어봤어요.
이사 날짜 내가 정한것도 아니고 계약만료일 얘기한거고요만료는 1월 말이나 1월 초부터 되는대로 나가겠다 했고요.
저로서는 세입자로 최선다했고 이번에 조건 올린다 했을때 깍아달란 얘기없이 당신 계획이 그렇다면 옮겨야겠다 한거죠
저보고 사무적이라는데 우리가 감정교류할 사이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임대인의 넘치는 감정접tmi 반응 어리둥절..21. 어이없다
'22.11.27 10:36 PM (124.5.xxx.96) - 삭제된댓글무시하세요. 노인인가요?
22. ㄹㄹㄹㄹ
'22.11.28 9:58 PM (125.178.xxx.53)211.212님 말씀도 틀리지않아요
법대로가 원칙이긴하지만
임대차법 개정하고 소급까지 시켜서
지나치게 임대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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