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중앙회는 유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겠다면서 전체 물품 계약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45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이 조항에 맞추기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번 쪼개 계약금을 낮추는 식으로 수의계약을 반복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211240540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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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깨지고 혼란한 틈을 타서
여기저기 해 처먹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런거 정상화 시키려면 또 얼마나 걸릴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