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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 경우

회사휴가 조회수 : 760
작성일 : 2022-11-25 11:47:55
제가 해당사항은 아닌데
취업규칙을 보다보니
제목의 휴가 경우
입사하면 바로 쓸수 있나요?
아니면 입사후 몇개월후 같은
사내규정들이 있나요?
예를들어 남자 직원 입사했는데
일주일후 배우자 출산으로
휴가 신청을 한다면
유효한가요?
IP : 121.66.xxx.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
    '22.11.25 11:50 AM (180.69.xxx.74)

    유효해도 참 서로 민망하겠어요

  • 2. 출산휴가
    '22.11.25 12:11 PM (42.23.xxx.100)

    쓰면 승진등 인사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다는데
    게다가 입사 하자마자 쓰기는 껄적지근할거 같네요

  • 3. ..
    '22.11.25 12:42 PM (118.223.xxx.228)

    제가 요즘 노무관리에 대해 공부중인데..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는 본인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속년수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즉, 입사 1일차든 10년차든 상관없이 출산휴가는 줘야합니다.

  • 4. ...
    '22.11.25 1:43 PM (125.178.xxx.184)

    뻔뻔한 본인 얘기인지 기출변형인지
    제가 해당사항은 아닌데 - 이런말을 왜 쓰는건지가 더 궁금함 ㅋ

  • 5. ...
    '22.11.25 3:31 PM (182.215.xxx.158)

    근로기준법에 상관없다 하지만 내가 고용주 입장이라면 좀 껄끄러울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했더니 채용하자 마자 휴가를 낸다면 취업 목적이 의심스러울것 같아요

  • 6. 125님
    '22.11.29 6:00 PM (121.66.xxx.66)

    제가 회사서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제대로 공부가 돼있지도 않고
    누가 가르쳐줄 사람도 없는 회사라
    여기저기 보고 듣고
    정립하는 과정이니
    이해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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