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의사나 교수로 30년정도 일하다
1. 별개
'22.11.22 7:33 AM (222.120.xxx.133)당연히 별개에요.남편이 대학병원 20년 하고 관뒀는데 사학연금 수혜자에요.아직 40대라 먼 이야기지만 덕분에 국민연금 안넣어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남편 사학연금 저는 국민 연금 받을거라 그나마 노후대비 기본은 해뒀다고 생각하는 40대 후반입니다.
2. 소심녀
'22.11.22 7:48 AM (220.67.xxx.51)사학연금만 받는데, 퇴직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세가지 옵션이 있는데, 1. 전부다 일시금으로 바로 받는 경우, 2.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추후에 연금을 받는 경우, 3. 전부다 연금으로 받겠다고 하는 경우. 본인이 오래살 자신이 있으면 3이 가장 유리하긴하죠. 결론적으로 대학병원 근무한 의사들 퇴직금 없습니다. 사학연금 선택 옵션에 따라 일시금으로 약간의 목돈을 받기도 합니다만.
공무원 연금도 퇴직할 때 비슷한 옵션이 있을거에요.3. ㅅㅅ
'22.11.22 7:52 AM (61.108.xxx.240) - 삭제된댓글아닐겁니다.
ㅡㅡㅡㅡ
대학병원의사 겸직 교수 '대학퇴직금만 인정' ‥ 법원
입력2006.04.02 04:11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의사와 교수직을 함께 수행했던 전 서울의대 교수 고모씨(53)가 "대학과 별도로 병원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1억3천여만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같은 국립대병원 겸직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병원장이 아닌 대학 총장에게 있고 보수도 원칙적으로 대학에서 지급되며 병원 재량에 한해서만 병원수당이 나가게 돼 있어 서울대병원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의대 교수로 근무하던 고씨는 83년 5월부터 서울대병원 의사직을 겸하다 2002년 2월 교수직과 병원 의사직을 동시에 그만두면서 교수 퇴직금만 받고 의사직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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