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증여 고민

... 조회수 : 4,492
작성일 : 2022-11-21 18:34:32
현재 시세는 4억~4억5천 아파트, 
전세는 2억5천.
1)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2) 성인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매도한다
뭐가 절세일까요?
IP : 223.38.xxx.13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21 6:35 PM (221.157.xxx.127)

    배우자증여죠

  • 2.
    '22.11.21 6:36 PM (223.38.xxx.122)

    어짜피 자녀한테 상속할꺼아니예요?.

  • 3. 00100
    '22.11.21 6:36 PM (61.83.xxx.74) - 삭제된댓글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알까요?

    가족끼리 돌려봐야 취등록세만 나가지요

  • 4. 모모
    '22.11.21 6:52 PM (222.239.xxx.56)

    배우자한테 증여할이유가있나요?
    어차피 자녀에게 갈건데요

  • 5.
    '22.11.21 6:52 PM (223.32.xxx.204)

    배우자 증여는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주택수에 포함되는건 마찬가지고
    불필요하게 취등록세만 내게 될거 같고
    자녀에게 증여는
    집값 더 내리면 증여하는게 이로울거 같고
    두방법 다 절세 효과는 별로네요

  • 6. dlf
    '22.11.21 6:52 PM (180.69.xxx.74)

    자녀에게요

  • 7. 뉴스
    '22.11.21 6:55 PM (122.42.xxx.81)

    뉴스에서 가이드주잖아요 자녀에게 매도후 부모님은 그 집에 전세로 매가 4억정도 하시고 전세 2억8천하시면 1억2천만 자녀가 소득 소명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다른 자산도 있으신거죠

  • 8. ...
    '22.11.21 7:01 PM (211.250.xxx.66)

    배우자 증여는 왜??
    어차피 같이 계산되는데요

  • 9. ㅇㅇ
    '22.11.21 7:24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자녀에게 매도 해야죠
    상속세를 안내잖아요

  • 10. ㅇㅇ
    '22.11.21 7:27 PM (156.146.xxx.15) - 삭제된댓글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지금 딱히 절세할 건 없어 보이고
    자녀에게 매도는 더 하락한 후가 이익이지 않을까요?
    다른 자산이 있다는 전제하에요

  • 11. ..
    '22.11.21 7:34 PM (172.225.xxx.128) - 삭제된댓글

    자녀에게 매도하는거 괜찮나요?
    뉴스엔 편법이라고 하는데 조사받지 않나요?
    조사받아도 자녀가 돈 주고 사는건데 문제 없겠죠?

  • 12. 미나리
    '22.11.21 7:38 PM (175.126.xxx.83)

    전세끼고 싸게 자녀에게 매도 하는게 좋은데 재산이 넉넉해서 노후 걱정 전혀 없을때 하는거죠. 자식이 이 아파트 날려도 상관없을 정도요.

  • 13.
    '22.11.21 8:01 PM (106.101.xxx.158)

    5억미만은 조사대상도 아닐듯요 뭐가 편법이라는거죠??

  • 14. ㄴㄴ
    '22.11.21 8:12 PM (104.28.xxx.59) - 삭제된댓글

    뉴스에 나온것처럼
    시세보다 아주 낮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이 편법이죠
    그거 걸려도 아무 상관 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15. ..
    '22.11.21 11:05 PM (180.69.xxx.33)

    아파트 증여 고민...저도 고민 중이예요

  • 16. ..
    '22.11.22 12:16 AM (39.119.xxx.170)

    자녀에게 증여해서 어설픈 아파트로 1주택자 만들어 놓으면
    생애최초, 청년, 무주택자 등의 이름이 붙은 대출이나 주택구입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알짜 혜택이 사라져요. 청약 당첨도 그렇구요.
    전세자금 대출도 당연 안나올 테구요.
    세무사랑 자녀랑 함께 충분히 상담하시고 증여 하세요.
    급한거 아니면 자녀가 청약으로 1주택 받고나서 증여해도 늦지 않아요.
    자녀의 무주택, 생애최초 등의 혜택을 잘 생각해보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8907 김명신은 조명 썼으면서 왜 고소했을까? 31 .... 2022/11/23 5,036
1398906 동치미 실온에 보관해도 될까요? 4 .. 2022/11/23 1,642
1398905 이제껏 나는 솔로 출연자중 남녀 통틀어 제일 매력적인 인물은 13 ㅇㅇ 2022/11/23 5,005
1398904 동네 할머니한테 김장 김치 20키로 샀어요~~ 40 .. 2022/11/23 21,146
1398903 김영광 배우 7 넷플릭스 2022/11/23 3,997
1398902 주식 대림산업 아시는분 1 ... 2022/11/23 1,068
1398901 현관에 애둘 놓고간 언니글 왜 자꾸 삭제해요 8 고구마 2022/11/23 4,192
1398900 사우디 포상금 5400억 뻥이래요 6 ..... 2022/11/23 3,296
1398899 조화 꽃시장 (인천) 2 *** 2022/11/23 1,361
1398898 고3기말시험기간인데 5 샐리 2022/11/23 1,339
1398897 취업시장에서 경영학과 출신들은.. 7 고1 2022/11/23 2,464
1398896 산부인과 검진가는데 생리가... 1 에고 2022/11/23 2,124
1398895 키우는 강아지한테 감동받아 울었어요 37 울집감자 2022/11/23 6,496
1398894 제 골반이 틀어졌대요. 3 .. 2022/11/23 2,900
1398893 피부에 오돌토돌 뭔가가 나네요 3 피부 2022/11/23 1,748
1398892 화개장터 이제 안 가야 겠네요. 18 소탐대실 2022/11/23 4,944
1398891 돈버는건 체력순같네요 15 ㅇㅇ 2022/11/23 3,996
1398890 한번에 올리기 1 사진 2022/11/23 863
1398889 수면내시경 할때 몸무게별로 마취제 넣는거죠 3 ㅇㅇ 2022/11/23 3,947
1398888 김치고수님들ㅜ 3 궁금 2022/11/23 1,476
1398887 푸틴, 2차 동원령 최대 70만명 추진 3 ㅇㅇ 2022/11/23 1,177
1398886 아침부터 황당한 김여사 때문에 15 ㆍㆍ 2022/11/23 4,783
1398885 (급)이불 문의좀할게요.. 고밀도 차렵이불 6 2022/11/23 1,206
1398884 서해월북공무원 사망은 정부책임, 158명 참사는 정부 책임 없다.. 10 진짜 나쁜놈.. 2022/11/23 1,694
1398883 윤정부는 진짜 폐쇄적 그자체네요 6 어쩌나 2022/11/23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