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증여 고민

... 조회수 : 4,416
작성일 : 2022-11-21 18:34:32
현재 시세는 4억~4억5천 아파트, 
전세는 2억5천.
1)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2) 성인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매도한다
뭐가 절세일까요?
IP : 223.38.xxx.13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21 6:35 PM (221.157.xxx.127)

    배우자증여죠

  • 2.
    '22.11.21 6:36 PM (223.38.xxx.122)

    어짜피 자녀한테 상속할꺼아니예요?.

  • 3. 00100
    '22.11.21 6:36 PM (61.83.xxx.74) - 삭제된댓글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알까요?

    가족끼리 돌려봐야 취등록세만 나가지요

  • 4. 모모
    '22.11.21 6:52 PM (222.239.xxx.56)

    배우자한테 증여할이유가있나요?
    어차피 자녀에게 갈건데요

  • 5.
    '22.11.21 6:52 PM (223.32.xxx.204)

    배우자 증여는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주택수에 포함되는건 마찬가지고
    불필요하게 취등록세만 내게 될거 같고
    자녀에게 증여는
    집값 더 내리면 증여하는게 이로울거 같고
    두방법 다 절세 효과는 별로네요

  • 6. dlf
    '22.11.21 6:52 PM (180.69.xxx.74)

    자녀에게요

  • 7. 뉴스
    '22.11.21 6:55 PM (122.42.xxx.81)

    뉴스에서 가이드주잖아요 자녀에게 매도후 부모님은 그 집에 전세로 매가 4억정도 하시고 전세 2억8천하시면 1억2천만 자녀가 소득 소명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다른 자산도 있으신거죠

  • 8. ...
    '22.11.21 7:01 PM (211.250.xxx.66)

    배우자 증여는 왜??
    어차피 같이 계산되는데요

  • 9. ㅇㅇ
    '22.11.21 7:24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자녀에게 매도 해야죠
    상속세를 안내잖아요

  • 10. ㅇㅇ
    '22.11.21 7:27 PM (156.146.xxx.15) - 삭제된댓글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지금 딱히 절세할 건 없어 보이고
    자녀에게 매도는 더 하락한 후가 이익이지 않을까요?
    다른 자산이 있다는 전제하에요

  • 11. ..
    '22.11.21 7:34 PM (172.225.xxx.128) - 삭제된댓글

    자녀에게 매도하는거 괜찮나요?
    뉴스엔 편법이라고 하는데 조사받지 않나요?
    조사받아도 자녀가 돈 주고 사는건데 문제 없겠죠?

  • 12. 미나리
    '22.11.21 7:38 PM (175.126.xxx.83)

    전세끼고 싸게 자녀에게 매도 하는게 좋은데 재산이 넉넉해서 노후 걱정 전혀 없을때 하는거죠. 자식이 이 아파트 날려도 상관없을 정도요.

  • 13.
    '22.11.21 8:01 PM (106.101.xxx.158)

    5억미만은 조사대상도 아닐듯요 뭐가 편법이라는거죠??

  • 14. ㄴㄴ
    '22.11.21 8:12 PM (104.28.xxx.59) - 삭제된댓글

    뉴스에 나온것처럼
    시세보다 아주 낮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이 편법이죠
    그거 걸려도 아무 상관 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15. ..
    '22.11.21 11:05 PM (180.69.xxx.33)

    아파트 증여 고민...저도 고민 중이예요

  • 16. ..
    '22.11.22 12:16 AM (39.119.xxx.170)

    자녀에게 증여해서 어설픈 아파트로 1주택자 만들어 놓으면
    생애최초, 청년, 무주택자 등의 이름이 붙은 대출이나 주택구입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알짜 혜택이 사라져요. 청약 당첨도 그렇구요.
    전세자금 대출도 당연 안나올 테구요.
    세무사랑 자녀랑 함께 충분히 상담하시고 증여 하세요.
    급한거 아니면 자녀가 청약으로 1주택 받고나서 증여해도 늦지 않아요.
    자녀의 무주택, 생애최초 등의 혜택을 잘 생각해보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9036 미녹시딜 아시는 분 추천부탁드려요. 13 머리숱 2022/11/21 2,500
1399035 온라인 보면 인간 군상 너무 다양하죠 2 ... 2022/11/21 1,101
1399034 슈룹 의성군이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어보입니다. 7 저는 2022/11/21 3,918
1399033 공공장소 동영상 트는 노인들 11 노인소음 2022/11/21 2,212
1399032 내맘대로 뚝딱 맛난 치즈케이크 8 야미 2022/11/21 2,168
1399031 보증금 적은 단기월세시 전입신고 안해도 되겠죠? 3 777 2022/11/21 1,476
1399030 제가 쇼핑몰에서 산 게 동부산아울렛에서 발송된다 해서 보니 그 .. 5 부산 2022/11/21 2,281
1399029 총각김치 먹고남은 양념 재활용 가능한가요 8 2022/11/21 2,101
1399028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잘 때까지 한번도 안눕는다는 분들 15 2022/11/21 4,851
1399027 현역수능이 이렇게까지 예측불가인가요? 18 수능 2022/11/21 3,108
1399026 슈룹 성남대군은 만찢남이네요 13 ㅇㅇ 2022/11/21 4,043
1399025 당일 배송 택배라고 있네요 모모 2022/11/21 528
1399024 초기 3개월까진 배 별로 안나오죠? .... 2022/11/21 479
1399023 공항주차 2 ..ㅡ 2022/11/21 1,012
1399022 배나오는데도 임신 사실 숨기는게 더 유난스러워 보여요. 28 2022/11/21 5,068
1399021 둘째키가 더 큰집이 많네요 16 ㅇㅇ 2022/11/21 3,053
1399020 오늘 조직검사 들으러가는데 너무 떨려요. 11 ㅇㅇ 2022/11/21 2,662
1399019 김진태 , '규제 개혁 차원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추진' 10 ... 2022/11/21 1,409
1399018 새치 염색약 색깔 질문이요 1 컬러 2022/11/21 1,043
1399017 캐나다에서는 코로나 걸리면 타이레놀만 먹나요. 7 .. 2022/11/21 2,261
1399016 카타르. 정국. 인권 36 ..... 2022/11/21 5,105
1399015 고3이랑 대학생 딸이랑 간 제주도 마지막날 간단후기예요 2 .. 2022/11/21 1,927
1399014 임신소식에 시어머니가 8 ggg 2022/11/21 4,839
1399013 클로져란 영화 아시나요? 4 혹시 2022/11/21 2,019
1399012 스타벅스 커피중 가장 달달하고 덜 쓴 맛이 나는 6 2022/11/21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