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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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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고민

... 조회수 : 4,401
작성일 : 2022-11-21 18:34:32
현재 시세는 4억~4억5천 아파트, 
전세는 2억5천.
1)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2) 성인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매도한다
뭐가 절세일까요?
IP : 223.38.xxx.13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21 6:35 PM (221.157.xxx.127)

    배우자증여죠

  • 2.
    '22.11.21 6:36 PM (223.38.xxx.122)

    어짜피 자녀한테 상속할꺼아니예요?.

  • 3. 00100
    '22.11.21 6:36 PM (61.83.xxx.74) - 삭제된댓글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알까요?

    가족끼리 돌려봐야 취등록세만 나가지요

  • 4. 모모
    '22.11.21 6:52 PM (222.239.xxx.56)

    배우자한테 증여할이유가있나요?
    어차피 자녀에게 갈건데요

  • 5.
    '22.11.21 6:52 PM (223.32.xxx.204)

    배우자 증여는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주택수에 포함되는건 마찬가지고
    불필요하게 취등록세만 내게 될거 같고
    자녀에게 증여는
    집값 더 내리면 증여하는게 이로울거 같고
    두방법 다 절세 효과는 별로네요

  • 6. dlf
    '22.11.21 6:52 PM (180.69.xxx.74)

    자녀에게요

  • 7. 뉴스
    '22.11.21 6:55 PM (122.42.xxx.81)

    뉴스에서 가이드주잖아요 자녀에게 매도후 부모님은 그 집에 전세로 매가 4억정도 하시고 전세 2억8천하시면 1억2천만 자녀가 소득 소명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다른 자산도 있으신거죠

  • 8. ...
    '22.11.21 7:01 PM (211.250.xxx.66)

    배우자 증여는 왜??
    어차피 같이 계산되는데요

  • 9. ㅇㅇ
    '22.11.21 7:24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자녀에게 매도 해야죠
    상속세를 안내잖아요

  • 10. ㅇㅇ
    '22.11.21 7:27 PM (156.146.xxx.15) - 삭제된댓글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지금 딱히 절세할 건 없어 보이고
    자녀에게 매도는 더 하락한 후가 이익이지 않을까요?
    다른 자산이 있다는 전제하에요

  • 11. ..
    '22.11.21 7:34 PM (172.225.xxx.128) - 삭제된댓글

    자녀에게 매도하는거 괜찮나요?
    뉴스엔 편법이라고 하는데 조사받지 않나요?
    조사받아도 자녀가 돈 주고 사는건데 문제 없겠죠?

  • 12. 미나리
    '22.11.21 7:38 PM (175.126.xxx.83)

    전세끼고 싸게 자녀에게 매도 하는게 좋은데 재산이 넉넉해서 노후 걱정 전혀 없을때 하는거죠. 자식이 이 아파트 날려도 상관없을 정도요.

  • 13.
    '22.11.21 8:01 PM (106.101.xxx.158)

    5억미만은 조사대상도 아닐듯요 뭐가 편법이라는거죠??

  • 14. ㄴㄴ
    '22.11.21 8:12 PM (104.28.xxx.59) - 삭제된댓글

    뉴스에 나온것처럼
    시세보다 아주 낮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이 편법이죠
    그거 걸려도 아무 상관 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15. ..
    '22.11.21 11:05 PM (180.69.xxx.33)

    아파트 증여 고민...저도 고민 중이예요

  • 16. ..
    '22.11.22 12:16 AM (39.119.xxx.170)

    자녀에게 증여해서 어설픈 아파트로 1주택자 만들어 놓으면
    생애최초, 청년, 무주택자 등의 이름이 붙은 대출이나 주택구입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알짜 혜택이 사라져요. 청약 당첨도 그렇구요.
    전세자금 대출도 당연 안나올 테구요.
    세무사랑 자녀랑 함께 충분히 상담하시고 증여 하세요.
    급한거 아니면 자녀가 청약으로 1주택 받고나서 증여해도 늦지 않아요.
    자녀의 무주택, 생애최초 등의 혜택을 잘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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