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사고팔때 매도 먼저하고 매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조회수 : 4,249
작성일 : 2022-11-21 14:49:26
일단 저희 집은 팔았는데

매수인이 본인 집이 팔려야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고
4개월 시간을 달라고하네요.

그 사람의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한다는 말이.

집은 맘에 드는데.... 아직 저희집이 안나가서요.
그런다고하네요

뭔가 도미노처럼?

원래는 살던 집 매도 먼저하고 매수가 순서아닌가요?

저도 이번에 집 사고파는 건 처음이라서요
IP : 210.223.xxx.6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21 2:50 PM (223.37.xxx.248) - 삭제된댓글

    원래 갈데 정해놓구 이사나오는건데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2. ....
    '22.11.21 2:53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먼저 팔고 나서 내 새집 구하는 수순이죠.

    내 새집 구해놓고 원래 내집 안 팔리면 그때 난리나요.

    그런데 지금 워낙 매수매도 없는 시기라 특이한 것 같아요.

  • 3. 요즘
    '22.11.21 2:54 PM (110.70.xxx.37)

    같은 시기는 더더더 매도가 먼저죠

  • 4. ....
    '22.11.21 2:55 PM (210.223.xxx.65)

    윗님 잔금 지급기한 못 지키면 자동 계약파이기인가요?

    특약에 보니 이런 내용 기재가 안되어있네요
    저도 부린이라 뭐가뭔지..

  • 5.
    '22.11.21 2:55 PM (182.216.xxx.172)

    내년으로 갈수록
    더 내려야 팔릴것 같은데요?
    보통
    하락기에 자신이 집을 먼저 매도 하고
    매수하는게 맞죠

  • 6. ㅇㅇ
    '22.11.21 2:56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 하는것이 마음이 편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죠

    노파심에 말하면, 4개월 후로 잔금을 받으면,,,중도금 충분히 받으세요
    중도금을 조금 받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중도금 까지 받으면 한쪽의 일방적인 취소로 계약해지를 못해요.
    잔금 날짜에 지불하지 못해도,,, 계약 해지를 할려면 소송으로 가고 복잡해집니다
    그쪽에서 잔금 줄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나마 중도금이라도 많이 받아 놔야 매수인이 살려는 의지가 확실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 7. 그러게요
    '22.11.21 2:57 PM (222.116.xxx.215) - 삭제된댓글

    먼저 매도해야 돈이 생기고 돈 나올 일정이 나오니 매도 후 매수해야 안정적일것 같은데요.
    그건 그거고 집 살거면 미리미리 여러 집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미리 봐둔 집이 많으면 결정이 빠르고 편할 것 같아서요.
    근데 그건 시간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럴것 같고 전 집을 두번 다 한번 보고 하루만에 샀네요;;;
    큰 돈 움직일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냥 빨리 결정하는데 좀 바보같기도 해요;;

  • 8. ...
    '22.11.21 2:57 PM (210.223.xxx.65)

    그러니까요. 내년에 팔수록 더 내려야할텐데
    그 매수인 입장에서그 집을 내려 파는 것보다
    저희집 계약금 손해 보는게 더 이득일 거 같은 상황이긴해요.

    그 매수인 집이 더 비싼 집이거든요.

    아이고 이거 참...

    아님 그 매수인이 집을 못 팔아도 믿는 구석이있다거나 보유현금이 있다거나
    하면 또 모를상황인데.

  • 9. 저라면
    '22.11.21 2:58 PM (182.216.xxx.172)

    저라면
    중도금 안 받으셨으면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싶네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 불이행 해지를 할수 있는데
    중도금까지 받으면
    계약해지 못해요
    머리 아픕니다

  • 10. .....
    '22.11.21 2:59 PM (210.223.xxx.65)

    네. 중도금 안 받았어요.
    특약에 중도급 지불.. 이런 사항 표기도 없었어요

  • 11. ㅇㅇ
    '22.11.21 3:01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아이고,, 무슨 계약을

    집이 얼마이길래, 그렇게 허술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요
    저라면... 그 통장 막아버리겠어요ㅜㅜ

  • 12. .......
    '22.11.21 3:02 PM (210.223.xxx.65) - 삭제된댓글

    윗님 그렇지요? 부린이라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와서 좀 정신을 차려보니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 13. ㅇㅇ
    '22.11.21 3:04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https://www.lawtalk.co.kr/qna/138819

    지금 매수인이 백만원 이라고 입금하고 중도금입니다... 라고 하면 원글님은 하염없이 잔금 줄때 까지 기다려야해요

    안그러면 소송으로 가야죠

  • 14. ....
    '22.11.21 3:04 PM (210.223.xxx.65)

    윗님 그렇지요? 부린이라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와서 좀 정신을 차려보니 뭔가 좀 허술한 거 같아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 15. ......
    '22.11.21 3:05 PM (210.223.xxx.65)

    119님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 16. ....
    '22.11.21 3:07 PM (210.223.xxx.65)

    어라? 119님 어디로???

  • 17. 그쪽에선
    '22.11.21 3:08 PM (182.216.xxx.172)

    어떻게든 중도금 넣으려 할것 같아요
    해지 못하게 하려구요
    일단 그 통장 닫아놓고
    다른 통장 만드세요
    그리고
    연장 4개월은 원글님이 해주시고 싶으면 해주시고
    해주시기 싫으면 계약 위반이라 하시고
    원글님이 선택 해야죠

  • 18. 아구구
    '22.11.21 3:09 PM (211.58.xxx.161)

    자기꺼 먼저팔고 사야지
    먼저사놓고 나중에 안팔리면 똥줄탈텐데요
    그러다가 헐값에 파는거죠
    예전처럼 눈뜨고일어나면 올라있는 형국이 아닌데
    이렇게 떨어지기만할때 그렇게하면 안되쥬

  • 19. 해지
    '22.11.21 3:20 PM (49.175.xxx.75)

    중도금까지 넣고 잔금 못 넣으면 매수인은 어찌 되는건가요?

  • 20. 모모
    '22.11.21 3:32 PM (222.239.xxx.56)

    중도금까지 받으면
    잔금 못치르도 해지못합니다
    견국 법적으로 처리해야되고
    복잡합니다
    4 개월 기다려달라하면
    계약서 다시 쓰세요
    4 개월뒤에 시행 못하면
    해약한다구요
    그땐 매수자가 계약금
    못받는다고 명시하세요

  • 21. 모모
    '22.11.21 3:35 PM (222.239.xxx.56)

    아마 법적으로 계약금치르고
    몇개월지날때까지
    나머지금액 지불못하면
    자동 해약되는
    제도가 있을겁니다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님같은경우는
    부동산의 역활이 중요해요
    한쪽편에 치우치지않고
    교통정리 잘해야되는거요

  • 22. dlf
    '22.11.21 3:46 PM (180.69.xxx.74)

    4개월내엔 팔릴까요?
    계약서에 꼭 적으세요
    말로만 하다가 낭패보기도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3551 시루떡을 맞추려고 합니다 8 ..l 2022/12/04 2,871
1403550 아침으로 뭘드세요? 22 ^^ 2022/12/04 5,114
1403549 유튭 영화소개 자막도 엄청나요 5 .. 2022/12/04 1,805
1403548 이따 축구도 또 재밌겠네요 5 ..... 2022/12/04 4,214
1403547 슈룹에서 궁금증 6 .. 2022/12/04 3,418
1403546 오래된 섬유 유연제는 어디다 버리나요? 8 2022/12/04 3,919
1403545 22년 1월부터 3 연수입 2022/12/04 1,431
1403544 섬초 뿌리 부분도 먹나요? 6 ... 2022/12/04 1,876
1403543 몸에 좋은 음식 공유해봐요 17 건강 2022/12/04 5,809
1403542 MBC 스트레이트 보세요. 33 ** 2022/12/04 6,959
1403541 올해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반 이상이 7 ㅇㅇ 2022/12/04 4,044
1403540 남편이 간장질환 의심이라 하는데요 5 dㅏ 2022/12/04 3,769
1403539 건물 한층에 작은 요양원이 있고 바로 옆 사무실 8 작은 2022/12/04 3,095
1403538 코스트코 현대카드 바우처 어떻게 쓰는건가요 3 코코 2022/12/04 2,127
1403537 문어로 기력 회복하는 댁들 많은가요. 18 .. 2022/12/04 5,783
1403536 무심한 남자친구 사알짝 가르치려는데 53 냥냥이 2022/12/04 8,661
1403535 서초구 학군지는 3 구글 2022/12/04 1,761
1403534 인스타 들여다보면 너무 궁금해요 16 궁금 2022/12/04 6,527
1403533 무랑 다시마 같이 조리니 밥도둑되네요 1 음식 2022/12/04 3,394
1403532 새벽 4시 축구 치킨 시킬까요? 64 치킨집 운영.. 2022/12/04 14,595
1403531 어린이 보호구역 만취운전에 초등생 사망…구속영장 신청 5 ㅇㅇ 2022/12/04 2,108
1403530 고등 adhd 병원 소개 좀 부탁드려요 11 간절 2022/12/04 2,381
1403529 손흥민은 어려서 어려웠다고 49 ㅇㅇ 2022/12/04 22,586
1403528 남편의 기분나쁜 말 59 ㅇㅇ 2022/12/04 14,278
1403527 임은정 검사님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 8 ... 2022/12/04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