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를 시세보다 높게 들어와서 속상해요

ㅠㅠ 조회수 : 5,945
작성일 : 2022-11-19 17:14:48
살던집이 보여주자마자 너무 일찍 나가는 바람에(천천히 보여줄걸 부동산에서 너무 푸쉬를 해서 여기부터 잘못됐네요)

갈집을 구해야하는데 마땅한게 없더라구요

들어올사람 좋은날짜 먼저 대충 정하고 나니

갈만한곳 날짜는 그 뒤라 날짜가 안맞는데 조율이 안되어 날짜 맞는거 얼른 계약하고 나니
그뒤에 더 많이 싸게 나왔더라구요ㅠ
하필 제가 구하던 주에 날짜 맞는것도 없고
있는건 비싸고 그랬어요

이사했는데 속이 쓰려죽겠어요
월 20만원정도 비싸네요
다른게 100이면 이건 120이요(무리한거예요ㅠ)

위안하자면 다른집보다 인테리어가 고급져요

다른집도 깨끗은 한데 흰 종이벽지에 장판이라면

여긴 해링본 마루에 그린색 실크벽지랑 화장실은

약간 호텔식 알루미늄 금은색 느낌과 냉장고가 크고

티비랑 침대가 있어요. 10평이구요

그래도 20만원 차이면 1년이면 240만원이니까 그냥 하얀집 선택할것같은데(심지어 2년계약)

인테리어 좋은게 나은거라고 위로해주세요ㅠ
IP : 49.163.xxx.8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텔보다
    '22.11.19 5:17 PM (123.199.xxx.114)

    싸다 생각하고 사세요.
    인테리어비 주인은얼마나 들였겠어요.
    거기다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스트레스도 엄청 받아요.
    도배장판이 제일 편한 인테리어인데

    즐겁게 사세요.

  • 2. ㄹㄹㄹㄹ
    '22.11.19 5:17 PM (125.178.xxx.53)

    세는 원래 그런집이 더 비싸요..월세20이면 전세로 5천정도 더준건데 그정도야 뭐...

  • 3.
    '22.11.19 5:19 PM (125.186.xxx.140) - 삭제된댓글

    지금그래요.
    저는 전세 지금보다 2억높게 들어왔어요.
    나중에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 4. ㅇㅇ
    '22.11.19 5:24 PM (180.70.xxx.152)

    2년 계약했어도 1년 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
    물론 집주인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법조항을 언급하면서 양해를 구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 5. ...
    '22.11.19 5:34 PM (114.206.xxx.192)

    2년 계약했어도 1년 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22

  • 6. ㄹㄹㄹㄹ
    '22.11.19 5:49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거 말씀이신가보네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는 하지만
    주인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해지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는거 같고요
    해지요구할 수 있다는 분들은 몇조몇항인지 근거를 대주세요

  • 7. ㄹㄹㄹㄹ
    '22.11.19 5:52 PM (125.178.xxx.53)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거 말씀이신가보네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는 하지만
    주인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어요
    그래도 꼭 하고 싶다면 소송을 해야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해지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는거 같고요
    해지요구할 수 있다는 분들은 몇조몇항인지 근거를 대주세요

  • 8. ㄹㄹㄹㄹ
    '22.11.19 5:54 PM (125.178.xxx.53)

    1년 계약했어도 2년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2년 계약해놓고 1년후 해지 요구를 하면 안되죠.. 부탁이면 모를까

  • 9. 원글
    '22.11.19 5:55 PM (49.163.xxx.89)

    오히려 계약서에 계약기간 내 퇴실하면 똑같은 조건의 임차인을 두고 나가는걸로 써있어요

  • 10.
    '22.11.19 6:01 PM (125.176.xxx.8)

    2년 계약했으면 2년동안은 주인이 해지해줄 필요는 없죠.
    그럼 계약이 무슨의미가 있어요?
    단 나가면 주인한테 사정하고 복비 물고 세입자 구해야죠.

  • 11. 1년뒤
    '22.11.19 6:03 PM (112.171.xxx.169)

    이사금액. 중개수수료 내면 비슷할듯요
    고급스러운 값이다 생각하세오

  • 12.
    '22.11.19 6:09 PM (91.74.xxx.3)

    다른 집보다 비싼 이유가 있었네요.

  • 13. dlf
    '22.11.19 6:10 PM (180.69.xxx.74)

    내가 최저가로 구할순 없죠
    그냥 다음에 잘 구해서 가자 하세요
    2년 계약하고 1년뒤 해지 요구라니 말도 안됩니다
    주인이 양해해줘도 새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죠

  • 14. 좋은집도
    '22.11.19 6:14 PM (118.235.xxx.78)

    한번 살아본다 생각하세요 담엔 여유있게 구하시구요. 맨날 하얀벽보면서 이거저거 사들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구요

  • 15. ㅎ흠
    '22.11.19 6:21 PM (1.234.xxx.179)

    좋은인테리어에 한달 20이면 괜찮네요. 즐기세요.

  • 16.
    '22.11.19 7:11 PM (58.143.xxx.27)

    20만원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 동네 전세는 2달 전보다 2억 내렸어요.

  • 17. ㅡㄴㅈ.ㄴ.
    '22.11.19 8:03 PM (58.230.xxx.177)

    계약해지는 언제든 요구할수있겠죠.주인은 만기일에 돌려주면 되는거니까 .
    주인이 들어줘야하는 의무는 없어요.묵시적 연장상태도 아니고

  • 18. ...
    '22.11.19 10:10 PM (1.237.xxx.156)

    같은 호텔이어도 급에 따라 가격이 다르잖아요.
    세상에 공짜없고 최저가도 내것이 아니예요
    비싸게 들어왔다 생각하지말고 좋은데서산다~하고 누리세요

  • 19. ..
    '22.11.19 10:11 PM (58.226.xxx.35)

    저는 집주인인데요..두달전보다 보증금 3천 적게 월세 삼십 적게 수준으로 받았습니다...그때 후려치는것같아서 거절했던 조건보다 더 더더적게..
    속이 많이많이 쓰립니다 ㅠ
    댓글보니 지금 시기가 그런거같아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2501 포스코, 민노총 탈퇴로 주가 급등…‘민폐노총’ 손절이 민심 15 .... 2022/12/01 1,821
1402500 구혜선은 그 예쁜얼굴이 어쩌다 역변했나요 41 ㅡㅡㅡㅡ 2022/12/01 23,618
1402499 수국화분 문의요~ ... 2022/12/01 743
1402498 새로 적용되는 의료보험료 9 살기어렵네요.. 2022/12/01 2,773
1402497 초등과외샘 하면서 느낀점 14 ㅇㅇ 2022/12/01 4,945
1402496 돈빌려주고 못받았을때 8 계약서 2022/12/01 1,949
1402495 과잠이 유행이라 저희도 맞췄어요 2 ... 2022/12/01 2,051
1402494 살빼는 한약 20 ... 2022/12/01 3,592
1402493 코오롱 임직원 할인이 50%래요 13 코오롱 2022/12/01 10,443
1402492 평생 처음 파김치 만들었어요. 13 아아아아 2022/12/01 2,521
1402491 생활 습관을 바꿔 다이어트 하는 7가지 방법 11 50대 2022/12/01 5,579
1402490 벚꽃엔딩 하시는 분 계신가요? 2 궁금 2022/12/01 1,260
1402489 오피스텔을 세놨는데 2 너dk 2022/12/01 2,114
1402488 (네이트 판)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혼났어요(후기 추가) 53 판춘아님 2022/12/01 28,730
1402487 꼰대희 출연한 다나카상 5 ㅇㅇ 2022/12/01 1,818
1402486 오늘은 진짜 추운가봐요:: 8 \\ 2022/12/01 3,323
1402485 학원 탑반 아니어도 다닐만할까요 9 궁금 2022/12/01 1,741
1402484 요즘 6학년 여학생, 사춘기 왔나요? 6 요즘 2022/12/01 1,190
1402483 동네 붕어빵 얼마 하나요? 30 요즘 2022/12/01 3,110
1402482 축의금 계좌로 보냈는데 10 친구딸 결혼.. 2022/12/01 3,564
1402481 송영길 “尹대통령 만드는 데 文정부 기여..‘윤핵관당’ 되면 국.. 23 웃기고있네 2022/12/01 2,641
1402480 ”과거의 불행했던 나를 받아 들인다는 것“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자아 2022/12/01 1,593
1402479 대학로고 롱패딩 30 2022/12/01 3,380
1402478 혹시 기업 신용평가 (현금흐름) 관련 아시는 분 계실까요? 2 ** 2022/12/01 358
1402477 텃밭 무가 이상해요. 3 ... 2022/12/01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