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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6개월 전에 등기를 해야 한다???.

세입자입니다 조회수 : 977
작성일 : 2022-11-18 16:10:20
전세살고 있어요.
내년에 만기예요.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갱신권 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등기를 해야 한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답은 밤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223.39.xxx.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 이거요
    '22.11.18 4:22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새 집주인이 들어오면 님한테 갱신권이 있어도 거부하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새 집주인이 그렇게 하려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 등기를 마무리 해야 한다는거에요.

    새 집주인이 전세만기 5개월 전에 등기하면
    님이 갱신권 요구시 응해야 한다는...

  • 2. 충분히
    '22.11.18 4:25 PM (221.149.xxx.179)

    이사갈 집 알아볼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인가요?
    이사갈 분들은 아파트 전세는 떨어져 다행이고
    주택이나 빌라 쪽은 별 변화 없는 때인듯 합니다

  • 3. 원글
    '22.11.18 5:40 PM (118.45.xxx.180)

    갑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원글
    '22.11.18 5:40 PM (118.45.xxx.180)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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