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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금융소득1000 이상 피부양자(주부)가 건보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문의드려요

금융소득1000 조회수 : 2,801
작성일 : 2022-11-17 15:25:37
금융소득 1000 이상 피부양자(주부)가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때 단순히 금융소득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산정되는지?
만약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금융소득분 더하기 아파트의 명의에 대해서도 산정되는지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12.165.xxx.175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글
    '22.11.17 3:31 PM (220.72.xxx.229)

    지역보험자 되는 순간 본인명의 모든 재산 기초로 보험료 산정되요

  • 2.
    '22.11.17 3:34 PM (112.165.xxx.175) - 삭제된댓글

    구글님 그런거 맞죠 ㅜㅜ 지역가입자가 재산 전체를 다 본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해서 예외조항 그런거 있는가 해서요.
    그러면 굳이 은행 금리 높은 곳으로 찾아다닐 이유가 없는데요 ㅜㅜ

  • 3.
    '22.11.17 3:37 PM (112.165.xxx.175)

    구글님 감사합니다 : )
    그런거 맞죠 ㅜㅜ 지역가입자가 재산 전체를 다 본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해서 예외조항 그런거 있는가 해서요.
    그러면 굳이 은행 금리 높은 곳으로 찾아다닐 이유가 없는데요 ㅜㅜ

  • 4. ..
    '22.11.17 3:40 PM (180.65.xxx.27) - 삭제된댓글

    남편도 지역건보에요?
    남편이 직장건보면 금융소득 2천 이상일경우 전환이요.

  • 5. 2천
    '22.11.17 3:40 PM (39.7.xxx.46)

    금융소득 2천 아닌가요??

  • 6.
    '22.11.17 3:44 PM (112.165.xxx.175) - 삭제된댓글

    ..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직장건보인데요.
    금융소득 2천이상이면 요즘 금리 높아서 해당되는 분 많지 않나요?
    저도 해당될지도 몰라서요 ㅜㅜ그러면 그냥 입출금자유저축예금에 넣어놓으면 되겠네요?

  • 7.
    '22.11.17 3:44 PM (112.165.xxx.175) - 삭제된댓글

    ..님 2천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직장건보인데요.
    금융소득 2천이상이면 요즘 금리 높아서 해당되는 분 많지 않나요?
    저도 해당될지도 몰라서요 ㅜㅜ그러면 그냥 입출금자유저축예금에 넣어놓으면 되겠네요?

  • 8.
    '22.11.17 3:51 PM (112.165.xxx.175) - 삭제된댓글

    .님 2천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직장건보인데요.
    금융소득 2천이상이면 요즘 금리 높아서 해당되는 분 꽤 되지 않나요?

  • 9.
    '22.11.17 3:52 PM (112.165.xxx.175)

    ..님 2천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직장건보인데요.
    금융소득 2천이상이면 요즘 금리 높아서 해당되는 분 꽤 되지 않나요?

  • 10.
    '22.11.17 3:52 PM (211.197.xxx.6)

    이자 배당 소득도 그렇지만 아파트 공동명의에 대한 재산도 고려되지 않나요?
    이것저것 합쳐지면 월 20만원 좀 책정되는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어쨌든 이자 높게 주는데 찾아가는게 이익 아닐까요?
    건보료 때문에 돈 버는 것도 힘 빠지더라고요.
    이래저래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야 하고…

  • 11. 지역
    '22.11.17 3:52 PM (49.175.xxx.75)

    아파트 공동도 포함이요

  • 12. ...님
    '22.11.17 3:54 PM (112.165.xxx.175)

    ...님 감사합니다.
    계산을 해야 하네요ㅜㅜ
    그러면 금리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겠네요.

  • 13. .....
    '22.11.17 3:56 PM (119.71.xxx.84)

    2천입니다.

  • 14. ///
    '22.11.17 4:05 PM (211.250.xxx.66)

    2천이상일때 냅니다

  • 15. .....님
    '22.11.17 4:06 PM (112.165.xxx.175)

    .....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직장건보라 2천이란것 알게 됐어요

  • 16. 질문
    '22.11.17 4:08 PM (210.179.xxx.245)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내가 금융소득 있을때 남편이 직장의보가입자이면 1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 기준이라는 거죠?

  • 17. 질문님
    '22.11.17 4:30 PM (112.165.xxx.175) - 삭제된댓글

    맞아요. 주부이고 남편 직장건보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으면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입니다.

  • 18. 질문님
    '22.11.17 4:33 PM (112.165.xxx.175)

    맞아요.
    주부이고
    남편 직장건보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으면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입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금융소득 외에 주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기초로 건보료가 결정된다입니다.

  • 19. 근데
    '22.11.17 4:38 PM (121.149.xxx.202)

    피부양자가 재산이 5.4억 이상 9억이하 있으면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

  • 20. 근데님
    '22.11.17 4:43 PM (112.165.xxx.175)

    남편이 직장건보라도
    피부양자의 재산이 5.4억 이상 9억 이하 있으면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일때 지역으로전환 되는겁니까?

  • 21. 질문님
    '22.11.17 4:55 PM (112.165.xxx.175)

    최근 기사를 검색해서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질문님도 기사 검색해 보시길요

  • 22. 진짜
    '22.11.17 5:22 PM (222.99.xxx.166)

    거지같네요
    예금하지말고 다 쓰라는 얘기네요

  • 23. 다 합쳐
    '22.11.17 6:17 PM (124.50.xxx.70)

    5.4억~9억은 부동산경우 실거래가 인가요?
    아님 공시지가로 9억??
    아님 공시지가 말고 또 있던데..그거 기준인가요?

  • 24. 다 합쳐님
    '22.11.18 12:08 AM (121.182.xxx.73)

    맞아요.
    공시지가말고 더 작게 잡히는 그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나네요.
    그거요. ㅎㅎ

  • 25. 과세표준
    '22.11.18 3:02 AM (39.125.xxx.17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의 60%

  • 26. 윗님
    '22.11.18 3:03 AM (39.125.xxx.170)

    과세표준
    공시지가의 60%입니다
    제가 피부양자 탈락해서 보험공단 몇번 들락거리니 머리에 콕 인식되었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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