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38세 전남친에 51통 전화한 19세 여성 무죄

ㅇㅇ 조회수 : 3,497
작성일 : 2022-11-15 16:54:45
                         
IP : 121.131.xxx.20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11.15 4:54 PM (121.131.xxx.2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7715#home

  • 2.
    '22.11.15 4:55 PM (39.7.xxx.239)

    헐 39세

  • 3. ....
    '22.11.15 4:56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이거 골때리더라고요. 51통 전화해도 피해자가 전화안받고 부재중으로 놔두면 피해받은 게 아니라는 식.

    진짜 우리나라는 스토킹범죄에 왜 이리 관대한지. 이제 이딴 판례 하나 생겼으니 전화 죽어라하는 것들 마음 편하겠네요.

    스토킹으로 사람이 몇이나 죽었는데 여전히ㅉㅉ

  • 4. ...
    '22.11.15 5:00 PM (112.147.xxx.62)


    '22.11.15 4:55 PM (39.7.xxx.239)
    헐 39세

    -----------
    가해자는 19세 여자래요 ㅋ

    어리다고 봐준건지.. 여자라서 봐준건지...

  • 5. 어휴
    '22.11.15 5:01 PM (58.120.xxx.107)

    저러다 칼들고 나타나는 건데
    칼로 찔려서 살해당한 후에나 법이 지켜주니.

  • 6. ...
    '22.11.15 5:08 PM (58.234.xxx.222)

    39세 남자가 19세 여자한테 저랬으면 처벌 받았을거 같은데.

  • 7. ....
    '22.11.15 5:08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112 님 여자라서, 어려서 봐준 거 아닙니다. 본질 호도하지 마세요.

    너가 전화 안받았으니 피해 없다가 판결의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벨소리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꾸준히 온건해왔어요.

  • 8. ....
    '22.11.15 5:11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이는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가 지난 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ㄷ(54)씨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 때와 같은 논리다. ㄷ씨는 지난 4월9일 법원으로부터 전 연인 ㄹ(40대 여성)씨 집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화·문자 송신 금지 등을 명령받고도 다음날인 지난 4월10일부터 6월3일까지 반복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aver.me/FpMXxFys

    유사 사례도 있네요.

  • 9. 기사 제목 차이
    '22.11.15 5:11 PM (118.235.xxx.67) - 삭제된댓글

    "좋았고 미안했어"…헤어진 여친에게 꽃·편지 보낸 남성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57227?cds=news_my_20s


    제목만 보면 로맨스 같지만 집 앞까지 와서 ㅈㄹ하는 스토커임
    근데 저 기사는 왜 가해자 성별도 빠졌고
    밤죄자를 로맨스인양 포장해주고 있을까?
    가해자가 남자라서?

  • 10. 기사 제목 차이
    '22.11.15 5:13 PM (39.7.xxx.156)

    "좋았고 미안했어"…헤어진 여친에게 꽃·편지 보낸 남성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57227?cds=news_my_20s


    제목만 보면 로맨스 같지만 집 앞까지 와서 ㅈㄹ하는 스토커임
    근데 저 기사는 범죄자를 로맨스인양 포장해주고 있을까?
    가해자가 남자라서?

  • 11. 아자씨가
    '22.11.15 5:13 PM (123.199.xxx.114)

    먹튀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9004 이놈의 나라는 정치할 생각은 없고 사람 잡아 조지는 데만 신경쓰.. 7 ㅇㅇ 2022/11/21 780
1399003 참치김밥을 싸야되는데... 10 ... 2022/11/21 1,922
1399002 중3 딸아이 3 중딩맘 2022/11/21 1,398
1399001 안보여요 당최 1 우짜나 2022/11/21 865
1399000 고3 딸 눈코 해줄려고해요 병원추천 6 .. 2022/11/21 1,627
1398999 김행, “대통령 브리핑하실 땐 예의범절 가르쳐 내보내” 23 00 2022/11/21 3,589
1398998 아침운동 실내자전거 30분 탔더니 오전에 심장두근두근느껴지는 증.. 13 두근두근 2022/11/21 4,342
1398997 이춘재 살인 누명 18억배상 5 이뻐 2022/11/21 1,632
1398996 이케아 온라인몰 구매할 수 없는 이유? 3 ㅇㅇ 2022/11/21 2,994
1398995 육아에 협조 안하면서 은근 디스하는 남편 9 ** 2022/11/21 1,637
1398994 고3들 학교 안가나요 7 ㄷㄷ 2022/11/21 1,818
1398993 트위터도 팔로수 많으면 수익이 있나요? 1 트위터 2022/11/21 809
1398992 요즘 아이들 막장인 이유 (교사의 눈) 18 MB 2022/11/21 6,313
1398991 조선시대에 택현이 꽤 있었네요. 12 -- 2022/11/21 3,042
1398990 백화점 10만원 상품권 뭐 살까요? 8 서지 2022/11/21 1,523
1398989 용산이전한게 소통때문이라면서요? 15 .... 2022/11/21 1,635
1398988 생수로 밥, 국 하시나요? 12 수돗물 2022/11/21 2,513
1398987 수시추가합격이요 3 777 2022/11/21 2,084
1398986 재수시켜달라는 고3 - 안시켜주고 걍 명품가방이나 살려고요. 21 고3맘 2022/11/21 5,259
1398985 82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신기했던 거. 12 신기해ㅎ 2022/11/21 2,261
1398984 아들집 못와서.. 9 2022/11/21 4,475
1398983 자식이 원수네요 18 .. 2022/11/21 7,191
1398982 10시 저널리즘 띵 ㅡ 한국에 언론이 MBC 밖에 없나 3 같이봅시다 2022/11/21 1,015
1398981 빚 못 갚아서 ‘임의경매’ 집합건물 한달새 40%↑ 3 .. 2022/11/21 1,636
1398980 오늘자 패륜…jpg 6 한동훈은 봅.. 2022/11/21 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