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계약금 입금후 계약파기

.. 조회수 : 2,174
작성일 : 2022-11-13 15:44:51
월세 계약(11월말 입주) 후 10월에 계약금 5백만원 입금했는데,
못들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경우 계약금 반환 안해도 되는거죠?
부동산에 얘기해서 다른 세입자 구하고 자기가 입금한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다른 세입자가 금방 구해지지도 않고 , 보러오는 사람은 1월에나 들어올 수 있다는가봐요.
만일 1월 중순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계약할 경우 , 5백만원 입금한 계약파기한 사람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IP : 1.242.xxx.10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른하늘
    '22.11.13 3:52 PM (118.219.xxx.22)

    인정상 11월말에서 1월입주까지 월세빼고 돌려줘도 될거같아요

  • 2. ...
    '22.11.13 3:53 PM (182.231.xxx.6) - 삭제된댓글

    그간의 월세는 내겠죠.
    저도 월세로 들어간 오피스텔 두달살다 새 세입자 구하고 나왔어요.
    제가 복비는 다 냈고 계약금은 돌려주셔야죠.

  • 3. ...
    '22.11.13 4:01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계약금 돌려줄 의무없어요.

    계약금 돌려주는 건 전적으로 임대인 마음입니다.

  • 4. ..
    '22.11.13 4:26 PM (58.227.xxx.161) - 삭제된댓글

    여긴 돌려주고 청소비도 안받으셨는데...

  • 5. ...
    '22.11.13 4:47 PM (203.177.xxx.46)

    1월에 들어올 사람 복비에
    그때까지 월세 관리비 받고 계약금 돌려주기

  • 6. 이젠안그러나요?
    '22.11.13 5:12 PM (203.100.xxx.203) - 삭제된댓글

    일방적 계약 파기 때는 계약금x2 아닌가요?

  • 7. .....
    '22.11.13 6:11 PM (221.157.xxx.127)

    대부분 돌려주더라구요. 다음세입자 구하면 그때 월세만큼빼고 주면 적당할듯

  • 8. 줌마
    '22.11.13 7:57 PM (211.215.xxx.144)

    계약금2배는 집주인이 계약파기시입니다.
    그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구하고 들어올때까지 월세내는 조건으로 돌려주시는게 맘편할거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9682 사랑의 이해에서 텔러 직업묘사 별로에요. 16 .. 2022/12/25 4,062
1409681 가전제품 수리시 부품없으면 어쩔수없는거죠? 3 티비 2022/12/25 1,605
1409680 고딩이랑 여행왔는데 14 ㅜㅜ 2022/12/25 4,239
1409679 다이어트 중에 230g 소고기 혼자먹기 많나요 4 ㅋㅋ 2022/12/25 1,885
1409678 나이 오십에 느끼는 것들 100 ... 2022/12/25 32,105
1409677 김건희는 왜 조사 한 번 안받는거요? 51 ,,,,,,.. 2022/12/25 3,067
1409676 수도가 얼었어요 5 ㅠㅠ 2022/12/25 1,734
1409675 수면 내시경 끝난후 간호사가 바른자세로 눕혀주나요? 4 질문 2022/12/25 2,847
1409674 저 살찔수 있을까요? 6 ㅇㅇ 2022/12/25 1,414
1409673 처음으로 혼자 잤어요.. 8 ㅇㅇ 2022/12/25 3,749
1409672 아줌마들 틈에서 어떻게 지내야할까요? 7 ㅇㅇ 2022/12/25 2,950
1409671 모바일 페이 뭐 쓰세요? 7 답답이 2022/12/25 1,509
1409670 운동선수들 보면 머리도 좋은거 13 ㅇㅇ 2022/12/25 3,666
1409669 80대 노인이 가기 좋은 일본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20 여행 2022/12/25 7,494
1409668 2년 전 오늘. 크리스마스. 3 늙은아줌 2022/12/25 1,400
1409667 전 카톡에 모르는 사람 친추되면 무조건 차단 후 프사 비공개해요.. 7 .... 2022/12/25 4,785
1409666 싱글 크리스마스 식사 6 .. 2022/12/25 2,520
1409665 주소지상에 거주하지않으면 문제있나요? 1 ㅇ.ㅇ 2022/12/25 1,379
1409664 알려주세요. 딸이 자가키트 양성이에요.. 27 ㅠ.ㅠ 2022/12/25 4,424
1409663 아바타보고 궁금한점 스포있음 7 2022/12/25 2,033
1409662 어머나… 이 구청장님 왜 이러시나요 ㅜ 18 감동 2022/12/25 5,250
1409661 오늘같은날. 기분이 무거울때 어찌하세요? 8 왜 하필 2022/12/25 1,882
1409660 국조특위에서의 오생태 수준 3 ... 2022/12/25 713
1409659 수리알파카 코트.. 말인데요 4 00 2022/12/25 2,047
1409658 자손이 조상의 업을 받는다는거 억울해요ㅠ 14 ㅠㅠ 2022/12/25 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