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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입금후 계약파기

.. 조회수 : 2,117
작성일 : 2022-11-13 15:44:51
월세 계약(11월말 입주) 후 10월에 계약금 5백만원 입금했는데,
못들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경우 계약금 반환 안해도 되는거죠?
부동산에 얘기해서 다른 세입자 구하고 자기가 입금한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다른 세입자가 금방 구해지지도 않고 , 보러오는 사람은 1월에나 들어올 수 있다는가봐요.
만일 1월 중순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계약할 경우 , 5백만원 입금한 계약파기한 사람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IP : 1.242.xxx.10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른하늘
    '22.11.13 3:52 PM (118.219.xxx.22)

    인정상 11월말에서 1월입주까지 월세빼고 돌려줘도 될거같아요

  • 2. ...
    '22.11.13 3:53 PM (182.231.xxx.6) - 삭제된댓글

    그간의 월세는 내겠죠.
    저도 월세로 들어간 오피스텔 두달살다 새 세입자 구하고 나왔어요.
    제가 복비는 다 냈고 계약금은 돌려주셔야죠.

  • 3. ...
    '22.11.13 4:01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계약금 돌려줄 의무없어요.

    계약금 돌려주는 건 전적으로 임대인 마음입니다.

  • 4. ..
    '22.11.13 4:26 PM (58.227.xxx.161) - 삭제된댓글

    여긴 돌려주고 청소비도 안받으셨는데...

  • 5. ...
    '22.11.13 4:47 PM (203.177.xxx.46)

    1월에 들어올 사람 복비에
    그때까지 월세 관리비 받고 계약금 돌려주기

  • 6. 이젠안그러나요?
    '22.11.13 5:12 PM (203.100.xxx.203) - 삭제된댓글

    일방적 계약 파기 때는 계약금x2 아닌가요?

  • 7. .....
    '22.11.13 6:11 PM (221.157.xxx.127)

    대부분 돌려주더라구요. 다음세입자 구하면 그때 월세만큼빼고 주면 적당할듯

  • 8. 줌마
    '22.11.13 7:57 PM (211.215.xxx.144)

    계약금2배는 집주인이 계약파기시입니다.
    그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구하고 들어올때까지 월세내는 조건으로 돌려주시는게 맘편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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