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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뭣가튼 조회수 : 4,410
작성일 : 2022-11-11 21:04:55

헌번재판소에 달렸다면서요?
탄핵 가능성 좀 알아보고 싶네요.
잘 아시는 분 없나요?
민주당은 뭐하는 거에요?

다 뒤로 구리구리한 거 있어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그냥 끌려 다니고 있는 거에요 뭐에요?
아니면 그들은 살기 편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무풍지대에 있는 거에요?
예전에 노전대통령 같은 분만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저 개돼지만도 못한 ㄴ놈 한테 우리가 열패감 느끼면서 살지 않아도 됐을텐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4년 넘게 가야 된다 생각하면 
너무 분통 터져요.
예전에는 이죄명도 너무 싫었는데 
오죽하면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저 핵폐기물급 인간들부터 처리하자면 이죄명이라도 갖다 쓰자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네요.
가능할까요? 
IP : 1.232.xxx.29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1.11 9:07 PM (118.235.xxx.130) - 삭제된댓글

    9명 갈아치운다
    했지 않나요?
    대선 때 헌법재판관도 바뀌니 절대 굥 뽑지 말라고
    글도 썼었는데
    내가 왜 굥찍들 때문에 더러운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요

  • 2. ..
    '22.11.11 9:07 PM (223.62.xxx.15) - 삭제된댓글

    대순진리회 기도빨에 달려있겠죠

  • 3.
    '22.11.11 9:07 PM (118.235.xxx.130)

    9명 갈아치운다
    했지 않나요?
    대선 때 헌법재판관도 바뀌니 절대 굥 뽑지 말라고
    글도 썼었는데
    굥찍들 때문에 더러운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요

  • 4. ..
    '22.11.11 9:10 PM (39.7.xxx.127) - 삭제된댓글

    ‘청담동 술자리’ 尹 동영상?.. 박지원 “어떻게..진짜면 진짜 탄핵감”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21276?sid=100

  • 5.
    '22.11.11 9:11 PM (24.85.xxx.197)

    당연 없죠.

  • 6. 당연 없다는
    '22.11.11 9:13 PM (1.232.xxx.29)

    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혹시 그저 아는 척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면
    잘 알면 얘기 좀 해봐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헛된 희망으로 스스로 고문 하지나 말게요.

  • 7. 글쎄요
    '22.11.11 9:14 PM (117.111.xxx.31)

    여론은 82랑 달라서...

  • 8. ...
    '22.11.11 9:15 PM (223.62.xxx.233)

    윗님...
    청담동 술집은 이야기 하지도 마요.
    오늘 오전에 제보자 트윗보고 어찌나 화나던지..,.
    지들 그지같은 사랑싸움에 전국민이 놀아난건지..

  • 9. 아직도
    '22.11.11 9:18 PM (118.235.xxx.211) - 삭제된댓글

    청담동은 술집이름 알아내는 데만 5년 걸릴거 같아요.

    이태원,쥴리 위조, 법사 국정농단.
    탄핵가능하지 않을까요?

  • 10. ..
    '22.11.11 9:24 PM (118.218.xxx.182)

    우리나라에 국운이 아직 남아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에 국운이 남아 있기나 할까요?
    신나게 털어먹고 지들만 천년만년 잘먹고 잘살려고 하겠죠.
    나야 그렇다치고..애들이 불쌍해요

  • 11. 애들이 불쌍
    '22.11.11 9:27 PM (1.232.xxx.29)

    이러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 애들을 위해서 돈도 벌러 다니고 힘들어도 사는데
    그 애들이 살 세상이 힘들어지는데도 그냥
    애들이 불쌍해요...???

  • 12. ...
    '22.11.11 9:30 PM (73.195.xxx.124) - 삭제된댓글

    조선일보가 내치기 시작하면 탄핵가능.

  • 13. 순진하시네요
    '22.11.11 9:33 PM (106.102.xxx.122)

    누가 되면 애들이 살만해 지나요??
    젊은 애들 제일 살기 힘들어진건 지난 정권이었어요
    오세훈 박근혜 그만두고 선거비나 왕창 들었지 뭐 나아진거나 있나요
    이놈이 먹나 저놈이 먹나의 차이이지...
    이러다 정치 무력감이 오는거지 싶어요

  • 14. 안 순진해서
    '22.11.11 9:36 PM (1.232.xxx.29)

    세상사 다 알고 살아서 속 편하시겠네요.

    남이 땀 흘리고 시간 들이고 애쓰고 해서 세상 바꿔 놓고 더 낫게 만들어 놓으면 감사나 하고 사세요.

  • 15. ㅇㅇ
    '22.11.11 9:38 PM (211.203.xxx.74)

    그들이 기득권이 되었으니 적당히 하세요

  • 16. 106.102
    '22.11.11 9:51 PM (59.1.xxx.109)

    82에 상주하며 돈벌이하네

  • 17. ..
    '22.11.11 9:54 PM (211.36.xxx.111) - 삭제된댓글

    5년 채워요. 꿈 깨시길

  • 18. lovemonica
    '22.11.11 9:57 PM (118.47.xxx.9) - 삭제된댓글

    일도 없으니 꿈 깨세요.
    이제 그만 좀 질척대고.

  • 19. ㆍㆍ
    '22.11.11 9:58 PM (118.47.xxx.9)

    그만 질척대고
    가능성 일도 없으니 꿈 깨세요.

  • 20. 118.47.xxx.9
    '22.11.11 10:01 PM (106.102.xxx.82)

    세금 내는 국민인데 질척댄다고요?
    2찍이들은 이러니 개돼지 취급받죠. 그래도 좋다고 ㅉㅉ


    ㆍㆍ
    '22.11.11 9:58 PM (118.47.xxx.9)
    그만 질척대고
    가능성 일도 없으니 꿈 깨세요.

  • 21. 이젠무섭네요
    '22.11.11 10:17 PM (117.111.xxx.132)

    https://theqoo.net/index.php?mid=square&filter_mode=normal&document_srl=263559...

  • 22. ㅡㆍㅡ
    '22.11.11 10:22 PM (122.36.xxx.22)

    힘들어요
    탄핵시켜 정권 바꾸는건 이제 힘들겠죠
    본인이 내려 오지 않는 이상

  • 23. ㅇㅇ
    '22.11.11 10:24 PM (219.248.xxx.41) - 삭제된댓글

    윤대통령 탄핵되기전에
    이재명이 먼저 학교갈듯

  • 24. ㅇㅇ
    '22.11.11 10:30 PM (73.86.xxx.42)

    임기 다 채울듯. 진짜 암담

  • 25. ...
    '22.11.11 10:3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이승만 : 하야
    박근혜 : 탄핵
    윤석열 : ?

  • 26. 아뇨
    '22.11.11 10:52 PM (61.253.xxx.59)

    국민이 원하면 바꿀 수 있어요.
    뭐가 되든 되겠죠.
    이 꼴을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냥 망하는 걸 지켜보지 말아요.

  • 27. ...
    '22.11.11 10:55 PM (222.239.xxx.66) - 삭제된댓글

    헌법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탄핵소추 조건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탄핵결정 조건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

  • 28. ....
    '22.11.11 10:58 PM (222.239.xxx.66)

    헌법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탄핵소추 조건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4~72시간내 무기명투표)

    탄핵결정 조건
    재판관 총 9인중 6인이상의 찬성

  • 29. ...
    '22.11.11 11:38 PM (112.166.xxx.249) - 삭제된댓글

    법조계를 꽉 죄고 있어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 30. 청담동 게이트
    '22.11.11 11:45 PM (211.36.xxx.96)

    100% 팩트같고요
    분명 탄핵감이니
    그거 물타려고 알바 푼거 보세요

  • 31. 아이고
    '22.11.12 12:33 AM (14.32.xxx.215)

    정철승도 발뺀 청담동이 100퍼 팩트라니요 ㅠ

  • 32. 원글이
    '22.11.12 7:48 PM (125.132.xxx.160)

    생각 쫌 하고 살아라~~ 머리에 든게 그렇게 없나?

  • 33. 꺼져125.132.xxx.
    '22.11.12 10:52 PM (1.232.xxx.29)

    125.132.xxx.160아
    어따 대고 반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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