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언을 구합니다.

쥐돌이 조회수 : 758
작성일 : 2022-11-11 16:27:34

제 친정일입니다.

저희집은 1남 4녀,  제 위로 오빠 한명이 있는데 20대 이후 크고 작은 돈 사고가 잦았습니다.

오빠 성향은 우선 순하고 착합니다. 그래서 몇 건의 보증과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세입니다.

그일로 여기저기서 엄마집으로 채무 변제 독촉장이 자주 날아오곤 합니다. 

오빠는 가진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상태이고, 변제능력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사해행위취소 라는 법원 판결문이 엄마 앞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10년이 넘은 부채로 인해 채권자가 오빠에게 소송을 걸어 판결이 났나봅니다.

10년전 아버지가 사망하고 집 한채 있는 거 엄마 명의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생존해 계시기에

엄마가 상속을 받는게 당연하게 생각했고, 오빠 채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소장 내용은 모르겠으나 아버지 상속분으로 명의 이전된 집에 대해 오빠앞으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팔십에 촌로 친정엄마는 법원에 소장을 받고 몸 저 앓아 누우셨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 엄마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2 회원님들 중 법리에 밝은 분이 계시면 조언을 구합니다.



IP : 121.65.xxx.1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11.11 4:45 PM (1.231.xxx.148)

    일단 판결문을 정확히 읽어보시구요, 아마도 오빠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얘기일 거예요. 다행히도? 형제분들이 많으시고 배우자의 몫이 크니 오빠의 지분은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상속 당시 오빠의 재산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셔야 하구요, 채권자에게 대신 갚아주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에 직접 참여해서 낙찰 받으시거나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지분 경매는 어차피 여러 차례 유찰이 되는지라 채권자와 잘 협의해서 감정가의 80퍼센트 정도만 갚은 방안도 한 번 협의해보세요. 무엇보다도 법무사부터 만나 보시구요.

  • 2. 쥐돌이
    '22.11.11 5:05 PM (121.65.xxx.180)

    네. 조언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5341 세계 최초 이동전화 4 ㅇㅇ 2022/11/12 1,585
1395340 개가 뭐라고, 이태원 참사 얘기는 쏙 들어갔네요. 21 그깟 2022/11/12 2,358
1395339 조지플로이드 사건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3 사람죽겠네 2022/11/12 1,798
1395338 이태원 상인분들ㅜㅜ 8 ㅜㅜ 2022/11/12 6,539
1395337 발리에서 생긴일 지금 보고 있어요. 10 내청춘 2022/11/12 2,813
1395336 달러 인덱스 꽤 많이 내려갔네요 7 ㅇㅇ 2022/11/12 2,243
1395335 김건희 혼자 행사에 민소매 입었네요 126 ... 2022/11/12 30,597
1395334 줄리어드 음대 궁금해요 4 ~~ 2022/11/12 2,723
1395333 1억 들인 성형 전후 사진 34 ... 2022/11/12 31,543
1395332 천만원 6개월 예금 어디 은행에 넣을까요 2 ㄴㄴ 2022/11/12 4,206
1395331 황교익 대순진리교 였어요? 9 황교익상 2022/11/12 5,500
1395330 앞에서는 이미지 관리, 뒤에선 욕으로 스트레스 푸나봐요 1 ㅇ ㅇㅇ 2022/11/12 1,558
1395329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쓴 mbc 1호기 탑승불허에 관한 뒷이야기.. 11 .. 2022/11/12 4,740
1395328 영화 자백 보고 왔어요. 10 자백 2022/11/12 3,886
1395327 인과응보 4 ... 2022/11/12 2,267
1395326 공무원 사망에 서울시 공무원들도 부글부글 1 .... 2022/11/12 4,923
1395325 미국 주식 또 오르는데 5 ㅇㅇ 2022/11/12 3,684
1395324 사랑니 발치했는데 이상해요 11 오잉 2022/11/12 3,420
1395323 다스뵈이다보니 윤 지지율 11 ㄱㅂ 2022/11/12 3,991
1395322 요즘은 굵은 S컬이 유행인가요... 10 어떤파마 2022/11/12 6,680
1395321 누군가가 제가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 10 2022/11/12 3,107
1395320 윤가 뭔지시를 했길래 두명이???? 4 2022/11/12 3,256
1395319 기안 성공했네요 73 .... 2022/11/12 25,678
1395318 퓨어 올리브오일로는 부침이 잘 안되나요 3 ..... 2022/11/12 1,518
1395317 스프만들어 드시는분 계세요? 14 도깨비방망이.. 2022/11/11 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