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3억인 빌라에 살다가 7월에 재연장하고
좋은기회가 생겨 만기전인 10월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집주인 도배랑 수리를 해서 세입자를 계속 보는중이구요
저희는 아직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 주소이전도 안했구요
그러는중에 2억에 50만원 반전세로 계약하겠다는 분이 계신다고
2억만 먼저 받고 1억에 대한 이자라고 해야 하는지
암튼 매달 그 50만원을 주시는다는데 이렇게해도 괜찮을까요?
전세보증금 3억인 빌라에 살다가 7월에 재연장하고
좋은기회가 생겨 만기전인 10월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집주인 도배랑 수리를 해서 세입자를 계속 보는중이구요
저희는 아직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 주소이전도 안했구요
그러는중에 2억에 50만원 반전세로 계약하겠다는 분이 계신다고
2억만 먼저 받고 1억에 대한 이자라고 해야 하는지
암튼 매달 그 50만원을 주시는다는데 이렇게해도 괜찮을까요?
남은 1억은 언제 돌려주는대요?
이자는 받더라도 언제 돌려주는지 날짜는 정해야하지 않나요?
주인분이 은퇴한 부부시라 본인들도 대출을 받아서 줘야 하는 상황이라
그 세입자 만기때 준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아니죠 대출받아서라도 1억 받고 50만원을 이자로 내라 하세요.
절대 안됩니다.
대출받았다 달라고 하세요.
돈 다 받고 짐 빼야지요.
자기집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보증금은 다 해줘야지요 깔끔하게.
대출도 더 해준다고 하는데...
그 세입자 만기 때 새 세입자 없으면요..
돈 꼬이잖아요
님 돈인데 왜 남의 사정을 생각해요
당장 대출해서 달라고 하세요 1억이 적은 돈인가요
그 이자나 대출 이자나..
대출받았다---댜출 받아서
본인들이 1억 대출받아서 은행에 이자 내라고 하고 1억 받고 나오세요.
돈 다 받기전에는 절대로 짐 빼지마시구요.
10월이면 만기엔 1억 받아야죠.
계약은 계약이니 만기까진 이자받고 만기일에 1억 받아야합니다.
이미 7월에 2년 재연장을 해서 만기일이 아직 남은 상황이라서요 ㅠㅠ
계약이 2년 가까이 남은거네요.
만기일이..그렇다면 계약하신 만기일까지는 주인이 하자는대로 하는수밖에 없지않나요?
아예 나 모르겠다는 아니고 이자는 준다니...
계약갱신권을 썼다면 만기까지 지킬 의무는 없어요
임대인께 고지하고 3개월안에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글님같은 경우 갱신권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상황이에요
7월에 재계약했고, 10월에 이사했다니 최소 9월에는 집주인에게 고지했을 것이고, 그러면 집주인은 12월까지는 새세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거라 생각되는데요
집주인이 반전세로 새세입자를 들인다면 보증금은 알아서 해결해 내줘야지요 말그대로 1억 채무각서 쓰고 월 이자 50만원 받기로 하자는 건데, 집주인한테 1억이나 빌려줄만큼 서로 믿음이 가는 사이인가요? 공증 같은 걸 받아도 나중에 원금받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대출받아 달라고 하세요.
돈 다 받고 짐 빼야지요.222
만기시에 따로 증액없이 재계약했어요. 계약갱신권이 뭔지도 몰랐네요 ㅠㅠ
만기시에 따로 증액없이 만기전 나갈시 부동산 중개비 100만원 지급으로 재계약했어요.
계약갱신권이 뭔지도 몰랐네요 ㅠㅠ
대출해서 달라고 하세요.
돈 다 받기 전에 이사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비슷한 상황일 때 전입 신고까지 다 했다가 다시 빈집으로 전입신고 반대로 했었어요.
안되죠....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지금 1억 넣어놓으면 6퍼센트 이자주는데 별로 없습니다. 또한 세금도 내야하고요. 1억까지도 예금을 안받음.
그러니 그냥 하세요. 돈은 꼭 받을수 있게 하고요
큰일날분들일세
새로운 계약 내용이 저렇다면
만기일에 대한 원글님 의무는 없으니
만기 상관없이 보증금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자 금리 등 경제이익을 떠나
채권채무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겨나는 거죠
원글님은 임대인의 무엇을 믿고 1억을 빌려주겠다는
건지 생각해보세요
이자가 안들어올 경우, 원금 상환을 못 받을 경우
어떤걸로 회수 하실건가요?
저라면 이런 거래 안 합니다
이자는 주고. 원금은 떼먹고?
집주인으로선 아주좋은 조건이네요
대충 이자주고. 원금은. 배째라고 할수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다시 써요
윗 댓글처럼
이자만 받고 일억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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