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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인데 나중에 매수한 집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요.

미엘리 조회수 : 3,035
작성일 : 2022-11-10 17:07:57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A주택은 실거주 2년이상 하였고 B주택은 3개월 거주하였어요.
B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매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당연히 안내도 될테고 취득세도 변화가 없나요?
B주택 먼저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이니 A주택 매도시에 양도세는 당연히 없는 거 맞나요?
IP : 211.243.xxx.1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11.10 5:29 PM (118.235.xxx.26) - 삭제된댓글

    B주택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은 없지만
    양도가가 취득가보다 낮으니 당연히 양도세는 없고요
    취득세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ㅜㅜ
    그 후에 A주택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적용되어
    기준시가 9억 이하일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 2. 이게
    '22.11.10 5:30 PM (180.228.xxx.218)

    많이 복잡해요. 2가구 취득날짜도 중요하고. 1가구 취득시 먼저 소유했던 집의 보유기간과 실거주기간 등도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네이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치면 관련내용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 3. ..
    '22.11.10 5:35 PM (119.200.xxx.114) - 삭제된댓글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니 양도세는 안나오고
    취득세는 취득시점에 다 내신 세금이니 팔때 고려할 사항은 아니지요.

  • 4. ....
    '22.11.10 5:44 PM (211.250.xxx.66)

    취득세는 집살때 내는 세금이니
    팔때는 상관없죠

  • 5.
    '22.11.10 5:49 PM (172.107.xxx.174)

    취득세는 논할게 못되고
    A 주택이 양도세 면제 될 수 있는가가 문제겠네요.

  • 6. ㄹㄹㄹㄹ
    '22.11.10 5:51 PM (125.178.xxx.53)

    그쵸 취득한 날짜가 중요해요
    취득당시 규제지역이었는가 아닌가
    팔 당시 규제지역인가 아닌가
    요즘 보니까 1주택이 되고 나서 또 2년거주의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 7. 없어요
    '22.11.10 5:58 PM (118.223.xxx.48)

    2년 보유 거주 조건만 맞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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