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비조정지구 2주택자면 아무거나 먼저 팔아도 되나요?

부린이 조회수 : 1,302
작성일 : 2022-11-10 10:22:41
지방에 1채 10년이상 살고있고 3년전에 수도권에 작은걸 1채 삿어요.
말이 2주택자지만 가격 싼 집들이고요..그래도 꽤 오르긴 올랐죠...
집값이 떨어져서 팔면 양도세가 안나올지도 모르지만 여쭤나 봅니다.

지방 주택을 먼저 삿고 실거주도 해서 수도권 집 사고 3년이내에 팔면 비과세였다는데...그것도 모르고 지나갔네요..ㅜ
둘다 2년이상씩 보유는 했어요.. 그냥 순서 상관없이 하나 팔면 일반과세...그리고 다음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살고 있는 집부터 팔아야 하나요? 누구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06.102.xxx.7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1.10 10:23 A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차익이 적은 집부터 파셔야죠

  • 2. 네~
    '22.11.10 10:24 AM (106.102.xxx.75)

    아무튼 어떤거든 먼저 파는게 일반과세이고..두번째 집은 비과세인거죠? 차익이 비슷해서요..

  • 3. 일년내
    '22.11.10 10:26 AM (106.102.xxx.79)

    차익 적은거 일반 과세로 팔면 나머지 한채 비과세 될겁니다

  • 4. 윗님
    '22.11.10 10:27 AM (106.102.xxx.75) - 삭제된댓글

    일년내에 둘다 팔아야 하는건가요?

  • 5. ㄹㄹㄹㄹ
    '22.11.10 10:28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일년내에 팔아야 하는거 아니죠

  • 6. 영통
    '22.11.10 10:29 AM (211.114.xxx.32)

    먼저 산 집을 팔아야 합니다.
    팔더라도 2번째 집 산 이후 2년 또는 3년내에 팔아야 합니다. (이건 법 바뀐 시기 확인하세요)

    그리고 1년 내 2개를 다 팔면 안 됩니다.
    먼저 집 팔고 그래도 1년은 지나서 다음 집을 팔아야 합니다..

  • 7.
    '22.11.10 10:32 A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일년안에 두개 팔면 세금 많이 나와요

  • 8. 윗님
    '22.11.10 10:35 AM (106.102.xxx.75)

    그 시기는 이미 놓쳤어요...3년 비과세 기간은 지나갔어요..ㅜ

    지방집은 실거주 10년 보유.
    수도권 집은 비거주 3년 보유고요..
    그냥 비조정지구 2주택자인거죠..

    차액은 비슷해요..
    어렵겠지만 둘다 내놓고 빨리 나가는것부터 정리하고
    나머지도 팔고 싶은데..
    앞의것은 일반과세..
    뒤의것은 비과세가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 9. 네..
    '22.11.10 10:36 AM (106.102.xxx.75)

    한해에 두채를 모두 팔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리도 없고..ㅜ

  • 10. 오래
    '22.11.10 10:41 AM (223.38.xxx.139) - 삭제된댓글

    거주한 집부터 파세요.
    조정해제라 일반과세면 다주택이라도 장기보유 혜택있을거에요.

  • 11. ㄹㄹㄹㄹ
    '22.11.10 11:16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3년전에 산 집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요
    거주요건을 채워야 비과세될 수 있어요

  • 12. dlf
    '22.11.10 11:16 AM (180.69.xxx.74)

    차익 적은거부터 파세요
    남은게 비과세 맞아요

  • 13. ㄹㄹㄹㄹ
    '22.11.10 11:19 AM (125.178.xxx.53)

    3년전에 산 집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1주택이 되더라도 거주요건을 채워야 비과세되는 경우일 수 있어요

  • 14. ㄹㄹㄹㄹ
    '22.11.10 11:20 AM (125.178.xxx.53)

    원래부터 비규제지역이었다면 상관없을 거 같구요

  • 15.
    '22.11.10 12:09 PM (106.101.xxx.197)

    남은 건 비과세이긴 한데 그게 요건이 또 있어요 그건 좀 찾아보셔야 할 거예요

  • 16. 감사
    '22.11.10 1:39 PM (106.102.xxx.58)

    아...지방집은 살때 비조정..지금도 비조정이구요.

    3년전에 산집은 수도권이라 살때는 조정이고 이번에 비조정이 되었네요. 큰 차이는 없는데 수도권집이 차익이 약간 더 적어요..

  • 17. ㄹㄹㄹㄹ
    '22.11.10 5:56 PM (125.178.xxx.53)

    그럼 수도권 산 집은 1주택이 되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실 거에요
    이사하실 계획이 없으면 수도권집을 먼저 파는게 나은 거 같네요

  • 18. 음.
    '22.11.11 6:09 AM (115.139.xxx.86)

    비조정지구가 되면 거주요건이 없어져요..ㅜ
    정확히 아시는분 안계실까요? 다들 다르게 얘기하니 너무 헷갈려요..ㅜ

  • 19. ㄹㄹㄹㄹ
    '22.11.12 8:01 PM (125.178.xxx.53)

    ㄴ매수당시가 기준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5950 드럼 쓰시는 분들 추가헹굼 몇 번 정도 하시나요 25 ..... 2022/11/12 3,322
1395949 아이가 코로나 확진인데요ㅡㅡ 4 코로나 2022/11/12 1,859
1395948 10시 양지열의 콩가루 ㅡ 천원짜리 변호사는 환상속 이야.. 2 알고살자 2022/11/12 1,732
1395947 카톡 선물 되돌려 주는 방법 알려주세요 8 미요이 2022/11/12 3,647
1395946 이재명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100% 확신… 40 블랙아웃 2022/11/12 4,245
1395945 상처가 많은 친구가 힘들어요ㅠ 21 친구 2022/11/12 6,635
1395944 미역국 간 할때요. 19 ... 2022/11/12 3,042
1395943 여조카 고등학교 졸업선물 12 여조카 2022/11/12 1,587
1395942 80대 이상 어머님들 김장 어떻게 하시나요? 17 김장 2022/11/12 3,735
1395941 요즘 좋은회사도 많죠? ㅇㅇㅇ 2022/11/12 1,036
1395940 혹시 눈동자도 수술(교정)이 가능한지요? 16 마나님 2022/11/12 2,533
1395939 김정숙 여사보다 못한 윤석열 외교 42 지나다 2022/11/12 4,106
1395938 수면영양제 드셔보신분 계실까요? 2 불면의밤 2022/11/12 1,140
1395937 빈수레가 요란하다 2 맞네 2022/11/12 951
1395936 식용유가 눈썹 옆에 튀겼는데여ㅜㅜ 6 ㅣㅣ 2022/11/12 1,339
1395935 중장년을 위한 아침 스트레칭 추천영상2개 26 굿모닝 2022/11/12 3,173
1395934 윤석열 국정농단 10.29참사 사진 조.. 7 고양이뉴스화.. 2022/11/12 1,449
1395933 윤 이젠 쿠테타도 할듯요 . 군부독재하고 가치공유한데요 20 놀랍지도않음.. 2022/11/12 2,809
1395932 어제저녁6시부터 지금까지 차에 둔 생고기 10 오매... 2022/11/12 2,112
1395931 벤츠 glc로 살려고하는데 4 Amg라인 2022/11/12 1,825
1395930 2월의 제주는 어떤가요 5 제주 2022/11/12 1,528
1395929 아침 차려주는 사람 있음 얼마나 좋을까요 15 .. 2022/11/12 3,771
1395928 미친듯이 갑짜기 4 2022/11/12 2,307
1395927 문통이 퇴임하고 나서 세월호에 관해서 글을 올렸죠 11 ㅇㅇ 2022/11/12 2,098
1395926 솔로10기정숙 영수 김찌찌개전쟁 2탄 패러디 6 나는 2022/11/12 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