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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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앞에서 아내 찌른 남편 실형 4년
1. 00
'22.11.10 12:03 AM (1.232.xxx.65)꼴랑 4년.여혐민국 아니랄까봐.
2. ....
'22.11.10 12:18 AM (118.235.xxx.168)겨우 4년????살인미수가 4년???
여자가 남자 찔렀으면 십몇년은 기본일텐데
남자한테만 참으로 관대하고
같은 국민인 여자한테는 몇배로 벌주는 대한민국 법원이에요.3. ...
'22.11.10 12:19 AM (118.235.xxx.199) - 삭제된댓글직접살해 한것도 아닌 이은해는 무기징역인데
이거 정말 너무 한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 살해하는건 그럴 수 있는데 여자가 남자 살해하는건 감히 이런건지??
진짜 판새들 미친거 같아요..4. .....
'22.11.10 12:21 AM (118.235.xxx.199)이거 정말 너무 한거 아니에요?? 진짜 판새들 미친거 같아요..
5. 쓸개코
'22.11.10 12:58 AM (14.53.xxx.6)술마시면 다 감형해주는거에요?;;;; 목을 찔렀는데 살해의도가 없었을리가요..
6. 4년?
'22.11.10 7:46 AM (118.235.xxx.162)진짜 4년이라구요?
7. ㅎㅁ
'22.11.10 8:18 AM (210.217.xxx.103)직접 살인하지 않은 계곡 살인사건은 무기징역이었나요
직접 살인의 증거도 없는데.8. 쓸개코
'22.11.10 10:36 PM (14.53.xxx.6)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이은해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조현수의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