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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체결할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요

궁금 조회수 : 1,207
작성일 : 2022-11-08 09:26:52

전세를 처음 내놓아서 잘 몰라서요. ^^;

전세 구하시는 분들 중에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주는 사람은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등기부등본에 어떤 기록이 남는건가요?



IP : 121.137.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1.8 9:36 AM (124.54.xxx.73)

    부동산에서 하라는대로하면되요
    전세계약서에 질권설정걸어놓으니까 리파인에서 확인문서올겁니다
    대출받은금액만큼 만기때 은행으로 꼭 돌려주면됩니다
    세입자주시면안되구요

    질권설정 안받으면 전세입자 신용으로 받는거니까
    신경쓸거없어요

    등기부에는 안남아요

    세입자가3억이상 대출받으면 질권설정 의무입니다

  • 2. ....
    '22.11.8 9:39 AM (221.154.xxx.34)

    은행에서 집주인 확인하는것 말고 신경쓸일 없어요.
    지인또는 가족간 짜고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받아서
    다른용도로 쓰는경우도 있어서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엔 대출시엔 아무기록 안남아요.

  • 3. ....
    '22.11.8 9:42 AM (221.154.xxx.34)

    전세대출 종류에 따라
    만기시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임대인 확인할때 애기해 줘요.

  • 4. 원글
    '22.11.8 9:45 AM (121.137.xxx.231)

    아~ 그런거군요!
    전세 계약서에 질권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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