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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상태에서 파기하면 복비는 어째야하나요

ㅠㅠ 조회수 : 2,456
작성일 : 2022-11-06 10:52:11
가계약때 부동산에서 말씀하신거보다
주인이 엄청엄청 까다로워요
가계약금 넣은상태고 공동 중계입니다
계약서 쓰러갔는데 특약사항이 너무 구체적이고
변상변상 일체 교체한다 등등 너무 까다롭네요
가계약땐 없던 얘기고 계약서 쓰기 전날 저에게
계약서 사진 보내줬는데 그땐 없던 내용이
당일에 가서보니 더 추가되어있더라구요
망설일 시간없어 도장 찍었고 임대인은 월요일에 찍는대요
근데 나갈때 문제소지 있어보여 파기하고 싶습니다
가계약금은 못찾더라도 복비는 이럴때 어떻게 되나요?
다시 계약할 집은 다시 이 부동산에서 찾아줄거지만
공동중계인은 헛고생한거일테지만
너무 저에게 안좋게 세팅해줬어요


IP : 118.235.xxx.12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6 11:02 AM (118.235.xxx.48) - 삭제된댓글

    가계약때 못 들은 내용이라고
    계약 무효라고 해야죠.

  • 2.
    '22.11.6 11:03 AM (172.107.xxx.150)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조율 하시지…
    파기해도 중개료는 줘야 하더라고요.

  • 3. ...
    '22.11.6 11:03 AM (118.235.xxx.48) - 삭제된댓글

    가계약때 못 들은 내용이라고
    계약 무효라고 해야죠.
    계약서 쓰기전이니
    복비 줄 이유 없을듯요

  • 4. ...
    '22.11.6 11:04 AM (182.231.xxx.6) - 삭제된댓글

    아직 임대인 찍기전이니 부동산 전화해서
    왜 미리 알려준거랑 다르냐 얘기해보세요.

  • 5. ...
    '22.11.6 11:04 AM (118.235.xxx.48) - 삭제된댓글

    가계약때 못 들은 내용이라고
    계약 무효라고 해야죠.
    계약서 썼으면
    복비 줘야하고요

  • 6. 원글
    '22.11.6 11:07 AM (125.186.xxx.82)

    근데 이러나 저러나 도장 찍었어요 저만요ㅠ
    그때 얘기했어야했는데.
    중개인이 너무 두루뭉실하네요

  • 7. ..
    '22.11.6 11:08 AM (223.131.xxx.194)

    계악서 작성했으니 달라고 할거에요 다른집 계약할테니 깎아달라고 해보세요

  • 8. 그때 없던내용이
    '22.11.6 11:09 AM (180.75.xxx.161)

    추가된부분을 어찌된일인지 따져 물으세요.
    요즘 거래 잘 안이루어져서 중개소에서 어떻게든 성사시키려는거같은데
    찜찜한계약은 파기가 맞는거같습니다.
    복비 아직 안주셨으면 네고해보세요.

  • 9. 파기
    '22.11.6 11:25 AM (211.36.xxx.81)

    가계약금 포기 중개수수료는 소개와다르다하고 협의하시고 계약하지마세요

  • 10. 중개가
    '22.11.6 11:44 AM (118.235.xxx.134)

    완료된것도 아닌데 수수료 받는다는게 전 이해가 안가네요

  • 11. 모모
    '22.11.6 1:02 PM (222.239.xxx.56)

    임대인 도장안찍었으니
    파기할수있어요
    쌍강이 도장 다 찍어야
    계약성사된겁니다

  • 12. 모모
    '22.11.6 1:02 PM (222.239.xxx.56)

    오타 쌍강ㅡ쌍방

  • 13. 가계약이란없어요
    '22.11.6 2:04 PM (125.132.xxx.178)

    계약서 안썼어도 주인 계좌로 돈 넣었으면 계약성립이에요. 다만 아직 주인이 계약서 도장 안찍었으몀 그 계약서 부동산한테 받아서 찢어버리고 계약서 새로 쓰세요. 님은 동의하지도 않는 조항 들어있는 계약서에 왜 섣불리 서명하셨으며 돈은 왜 또 먼저 입금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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