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계약상태에서 파기하면 복비는 어째야하나요

ㅠㅠ 조회수 : 2,462
작성일 : 2022-11-06 10:52:11
가계약때 부동산에서 말씀하신거보다
주인이 엄청엄청 까다로워요
가계약금 넣은상태고 공동 중계입니다
계약서 쓰러갔는데 특약사항이 너무 구체적이고
변상변상 일체 교체한다 등등 너무 까다롭네요
가계약땐 없던 얘기고 계약서 쓰기 전날 저에게
계약서 사진 보내줬는데 그땐 없던 내용이
당일에 가서보니 더 추가되어있더라구요
망설일 시간없어 도장 찍었고 임대인은 월요일에 찍는대요
근데 나갈때 문제소지 있어보여 파기하고 싶습니다
가계약금은 못찾더라도 복비는 이럴때 어떻게 되나요?
다시 계약할 집은 다시 이 부동산에서 찾아줄거지만
공동중계인은 헛고생한거일테지만
너무 저에게 안좋게 세팅해줬어요


IP : 118.235.xxx.12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6 11:02 AM (118.235.xxx.48) - 삭제된댓글

    가계약때 못 들은 내용이라고
    계약 무효라고 해야죠.

  • 2.
    '22.11.6 11:03 AM (172.107.xxx.150)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조율 하시지…
    파기해도 중개료는 줘야 하더라고요.

  • 3. ...
    '22.11.6 11:03 AM (118.235.xxx.48) - 삭제된댓글

    가계약때 못 들은 내용이라고
    계약 무효라고 해야죠.
    계약서 쓰기전이니
    복비 줄 이유 없을듯요

  • 4. ...
    '22.11.6 11:04 AM (182.231.xxx.6) - 삭제된댓글

    아직 임대인 찍기전이니 부동산 전화해서
    왜 미리 알려준거랑 다르냐 얘기해보세요.

  • 5. ...
    '22.11.6 11:04 AM (118.235.xxx.48) - 삭제된댓글

    가계약때 못 들은 내용이라고
    계약 무효라고 해야죠.
    계약서 썼으면
    복비 줘야하고요

  • 6. 원글
    '22.11.6 11:07 AM (125.186.xxx.82)

    근데 이러나 저러나 도장 찍었어요 저만요ㅠ
    그때 얘기했어야했는데.
    중개인이 너무 두루뭉실하네요

  • 7. ..
    '22.11.6 11:08 AM (223.131.xxx.194)

    계악서 작성했으니 달라고 할거에요 다른집 계약할테니 깎아달라고 해보세요

  • 8. 그때 없던내용이
    '22.11.6 11:09 AM (180.75.xxx.161)

    추가된부분을 어찌된일인지 따져 물으세요.
    요즘 거래 잘 안이루어져서 중개소에서 어떻게든 성사시키려는거같은데
    찜찜한계약은 파기가 맞는거같습니다.
    복비 아직 안주셨으면 네고해보세요.

  • 9. 파기
    '22.11.6 11:25 AM (211.36.xxx.81)

    가계약금 포기 중개수수료는 소개와다르다하고 협의하시고 계약하지마세요

  • 10. 중개가
    '22.11.6 11:44 AM (118.235.xxx.134)

    완료된것도 아닌데 수수료 받는다는게 전 이해가 안가네요

  • 11. 모모
    '22.11.6 1:02 PM (222.239.xxx.56)

    임대인 도장안찍었으니
    파기할수있어요
    쌍강이 도장 다 찍어야
    계약성사된겁니다

  • 12. 모모
    '22.11.6 1:02 PM (222.239.xxx.56)

    오타 쌍강ㅡ쌍방

  • 13. 가계약이란없어요
    '22.11.6 2:04 PM (125.132.xxx.178)

    계약서 안썼어도 주인 계좌로 돈 넣었으면 계약성립이에요. 다만 아직 주인이 계약서 도장 안찍었으몀 그 계약서 부동산한테 받아서 찢어버리고 계약서 새로 쓰세요. 님은 동의하지도 않는 조항 들어있는 계약서에 왜 섣불리 서명하셨으며 돈은 왜 또 먼저 입금하셨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1553 두달동안 4키로 빠졌는데 9 ... 2022/11/30 3,652
1401552 이 사람 뭐죠? 7 2022/11/30 1,457
1401551 고양이와 노루) 참을 수 없는 꾹꾹이의 유혹 gif 3 ㄷㄷㄷ 2022/11/30 1,205
1401550 성과보고서 아이디어좀 주세요~! 00 2022/11/30 377
1401549 너희만 재미나게 잘살아라 28 ... 2022/11/30 6,825
1401548 아랫배에 뭐가 만져지는데.. 8 .. 2022/11/30 3,909
1401547 겨울만 되면 잘 체하는 사람은 어디가 약한가요? 6 궁금 2022/11/30 1,095
1401546 인격이 미숙한 사람일수록 강요를 5 ㅇㅇ 2022/11/30 1,906
1401545 예언글 - 조정훈 다음 총선 국짐 공천 확정이네요 8 이런게 수박.. 2022/11/30 1,604
1401544 주차하면서 드는 괜히 미안한 감정 12 2022/11/30 3,272
1401543 엄마랑 싸웠어요 10 흐린날 2022/11/30 3,815
1401542 이번에 롱패딩 산거 개시했는데 11 ** 2022/11/30 4,672
1401541 성탄절, 1월1일에 과외, 학원 하나요? 5 예비고3 2022/11/30 872
1401540 하여간 디스패치... 한번물면 진짜 디테일하게 까대네요. 14 ㅇㅇ 2022/11/30 6,441
1401539 부처의 전생이 가능한가요? 7 찬 햇살 2022/11/30 1,228
1401538 화물연대 파업이니 민노총 파업 원래 별로라 생각했었는데 이 정부.. 17 웬지 2022/11/30 1,451
1401537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안보세요? 7 드라마 2022/11/30 2,394
1401536 이 패딩 어떤지 평가해 주세요 (코오롱섭호추) 25 앙케이트 2022/11/30 4,104
1401535 경동맥경화가 있으면 목통증도 있나요? .. 2022/11/30 720
1401534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드컵에 열광할까요?? 24 ㅇ ㅇㅇ 2022/11/30 3,241
1401533 화물 연대 파업 뉴스 듣다가 픽 웃었어요 19 ... 2022/11/30 3,200
1401532 93.1 바리톤 양준모 라이브해요~ 6 플로네 2022/11/30 682
1401531 최근 좋았던 패션 유튜브 추천해요 3 옷도 공부 2022/11/30 2,344
1401530 퇴사를 해야할지.... 17 지혜 2022/11/30 4,987
1401529 나에게 힘을 주는 말 한마디, 어떤건가요? 9 happy1.. 2022/11/30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