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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보관 1년이라는데, 당시 출동경찰관 이름 알고 있으면 민원의뢰 될까요?

.. 조회수 : 1,108
작성일 : 2022-11-05 21:30:05
2018년도에 신고당한 일로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전혀 개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제가 울고불고만 했다며 말하는데, 출동경찰관 이름은 알고 있어서 그당시 지구대에 그분과 연락할 수 있냐니까 민원실에 의뢰하라고 해서 그런가 했더니 182에 물어보니 112 신고출동기록 보관은 1년이라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해당신고자(분쟁당사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상황은 알렸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함이 아니고, 해당 사건으로 밤 10시가 넘어서 양재천변쪽 학원에서 아이를 픽업하지 못하게 된(경찰이 있었고, 신고당사자인 분쟁당사자가 차량이동을 못하게 함. 운전면허증을 내밀며 아이만 데리고 오겠다-남편은 지방근무중인 주말부부라 부재상황-했음에도 이동을 못하게 해서 제가 울고불고 하면서 보내달라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만 남편은 기억하네요.) 상황이었음을 아이 보호자인 남편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당사건 트라우마가 심해서 현재까지 그때 생각만으로 심장이 뛰고 흥분이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과 이혼까지 불사할 마음으로 있습니다. 누구는 서방비호를 받고 누구는 서방도 없는 년마냥 그지경이었는데, 4년이 지난 때에 남편에게 그 부분을 지적받으니 너무나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부부나 순경을 만나서 그때 상황만 남편에게 전하고 확인했으면 합니다. 싸우고 따지고 그러고 싶은 것도 아니구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더 같이 살고 싶지도 않네요. 지겨워서.



그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니마니해서 경찰관 상대로 민원 넣으려고 하니 112 신고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해당 신고자(분쟁당사자)에게 연락이 가고 그 사람이 승인해야 가능하다해서 포기하고 왔던 게 뒤늦게 후회가 됩니다. 그때 그냥 이판사판 감금죄로 맞고소하고 죽던지 살던지 할걸요. 사건원인은 해당신고자의 지하주차장내 부적절 주차로 시작된 일입니다.



어제 밤 부부싸움으로 시작해서 내내 힘드네요. 나아지나 했는데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마무리도 힘들었는데, 남에게는 울고불고 빌어대는 여자로 말하는 걸 듣고 정신이 확 들고 그때 기억이 마구 밀려옵니다.

결론은 잊고 살아라 겠죠? 저도 그냥 잊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IP : 219.251.xxx.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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