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 얼마인가요?

부동산 조회수 : 3,971
작성일 : 2022-11-03 19:47:23
전세 계약으로 가계약금 500 송금하고,
계약시 2000 보냈는데..
계약 해지하고 싶다 말씀드리면
얼마 위약금 나가는 걸까요?
입주는 아직 2달 남았어요.

사정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아.... 너무 괴롭네요.
IP : 125.180.xxx.22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3 7:48 PM (211.36.xxx.101)

    계약금 날리는거 아닌가요?

  • 2. ,,,
    '22.11.3 7:48 PM (211.250.xxx.66)

    보낸거 못받아요

  • 3.
    '22.11.3 7:49 PM (1.235.xxx.225)

    계약금 보낸거 전부요

  • 4. 원글
    '22.11.3 7:49 PM (125.180.xxx.221)

    2500 다 못 받는 건가요?

  • 5. ..
    '22.11.3 7:50 P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선한 마음으로 돌려준다면 모를까.
    법적으로 2500 모두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6. 무플방지
    '22.11.3 7:50 PM (119.64.xxx.101)

    네.... 그러니 계약금이죠...

  • 7. ...
    '22.11.3 7:51 PM (211.250.xxx.66)

    일단 잔금 치뤄서 계약완료하고 다시 전세를 놓으세요
    그땐 복비만 내면 되요

  • 8. ㅇㅇ
    '22.11.3 7:52 PM (121.190.xxx.131)

    그럼 다시 전세 놓아서 다른 입주지 구하면 안될까요? 너무 안타깝네요.ㅠ

  • 9. ....
    '22.11.3 7:53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윗님 말대로 차라리 입주 후에 다음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건요?

    어우.. 2500 다 날리는 겁니다. 너무 아까운데요.

  • 10. ㅇㅇ
    '22.11.3 7:57 PM (58.143.xxx.77)

    임대인의 배려가 있지 않는 한
    원칙은 계약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가급적 입주하시고
    것도 안 되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거래 부동산에 잘 말씀드려서
    임차인 다른 분으로 대체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 11. vfofe
    '22.11.3 7:58 PM (14.7.xxx.134)

    보낸거 다 못받아요

  • 12.
    '22.11.3 7:59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2500 다 못 받아요.

    법적인겁니다

  • 13. ...
    '22.11.3 8:02 PM (180.69.xxx.74)

    다음 세입자 구하는것도 주인이 양해해 줘야 가능하죠

  • 14. Umm
    '22.11.3 8:02 PM (122.42.xxx.81)

    성인이 도장찍은 계약입니다 못받습니다 중도금까지 냈으면 잔금지급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전세 잔금치루고 다시 전세를 놓으라고요 ㅋ 남의집을요
    전세잔금 다치루고 만기일이전 출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라는 뜻이겠죠

  • 15. 모모
    '22.11.3 8:03 PM (222.239.xxx.56)

    법적으론그렇지만
    그거 다 꿀꺽하는 집주인은 별로없을겁니다
    500정도 떼고 주던지
    다돌려주던지 할겁니다
    사정을 얘기 해보시고
    안되면 다시 전세를 놓으세요

  • 16. ㄱㄴ
    '22.11.3 8:05 PM (61.105.xxx.11)

    주인한테 사정 말하고
    다시 전세 구하시는게

  • 17. ㅇㅇ
    '22.11.3 8:13 PM (58.143.xxx.77)

    100 69님 말씀 맞아요
    임대인 동의없이 전전세 어렵고요
    제가 말씀 드린 건 아직 두달이 남았으니 전전세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양해를 구하면 기존계약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 또는 동일조건으로 임차인 대체는 웬만해서는 해줍니다
    원글님 거래부동산과 빨리 협의하세요

  • 18. ...
    '22.11.3 8:16 PM (112.151.xxx.166)

    제가 전세준 집 세입자 할머니가
    계약 후 계약파기하겠다 하셨어요
    부동산이 사정하고
    저도 계약금 다 안 돌려드리는것 못할 것 같아서
    다른 세입자 구하는걸로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할머니가 이사들어오셨어요...
    일단 부동산에 얘기하고
    최대한 주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다 돌려받는건 힘들거고
    세입자를 다시 구하는게 최선일겁니다

  • 19.
    '22.11.3 8:17 PM (124.50.xxx.72)

    그 돈을 주인이 받아서
    지금 살고있는 사람에게 입금하고
    살고있는 사람은 다른곳에 계약금걸면 못받지않나요?

  • 20. ㅇㅇ
    '22.11.3 8:18 PM (211.196.xxx.99)

    임대인의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죠. 일단 말은 넣어 보세요.

  • 21.
    '22.11.3 8:47 PM (112.151.xxx.21)

    지금 글쓴님측 부동산담당자 분께 얘기 잘하셔서 현재 계약하셨던 그집의 전세 세입자를 구하세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해서 뺐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6506 NYTimes에 보도된 참사 희생자들의 사연들 12 ... 2022/11/04 3,809
1396505 이태원 참사 바로 다음날 술판 벌인 국힘 14 ........ 2022/11/04 3,969
1396504 코로나 걸린지 12일정도 지났는데요 7 .. 2022/11/04 1,811
1396503 용산구청장 아주머니 돈벌려고 정치에 뛰어든 야바위꾼이었네 8 이게나라냐 2022/11/04 3,935
1396502 천공이 대통령이었네요 11 기막혀 2022/11/04 3,271
1396501 오늘 알릴레오 북's 휴방입니다. 1 휴방 2022/11/04 757
1396500 대학생 아들 외박 10 .. 2022/11/04 4,065
1396499 화제의 둔촌주공 84E타입 20 ㅇㅇ 2022/11/04 8,149
1396498 60대 부부 생활비 11 원글 2022/11/04 8,096
1396497 어머니가 치매인 나이찬 남자, 새로운 인연 만나기는 어렵겠죠?.. 13 가을아 2022/11/04 5,474
1396496 이게 특이한 행동인가요?(글 펑) 7 mm 2022/11/04 1,890
1396495 카드사 콜센터 원래 일이 이렇게 어렵나요? 6 .. 2022/11/04 3,503
1396494 한 사람들이 끝까지 고난받아야하는 이유 1 학폭 2022/11/04 957
1396493 1~2 포기 김치.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9 김치 2022/11/04 1,526
1396492 굥정권 출범에 심언니하고 찰스도 숟가락 얹었죠 13 찰스야 찰스.. 2022/11/04 1,845
1396491 윤석열 한남동 공관 들어가면, 이태원역 거의 매일 지나겠네요 3 WMD 2022/11/04 2,711
1396490 클렘차우더 깡통 스프 못구해요. 7 먹ㄱㅅㄷ 2022/11/04 2,398
1396489 명신이 오늘도 숯칠했네요. 33 ... 2022/11/04 18,035
1396488 천공 입장에서도 윤가가 마음에 안 드나봄 5 ******.. 2022/11/04 3,075
1396487 참사 골목 경찰 5명 고정근무…작년엔 있었고 올핸 없었다 12 왜? 2022/11/04 2,692
1396486 기본이 안된자를 왜 뽑은거에요 73 울화 2022/11/04 5,052
1396485 저건 대국민사과가 아닙니다. 8 2022/11/04 2,343
1396484 배추값 내린거 맞나요? 10 .. 2022/11/04 2,942
1396483 또 들통난 경찰의 거짓해명 4 구라청 2022/11/04 1,628
1396482 2016년 당시를 기억하는 2 그때느 2022/11/04 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