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 얼마인가요?

부동산 조회수 : 3,970
작성일 : 2022-11-03 19:47:23
전세 계약으로 가계약금 500 송금하고,
계약시 2000 보냈는데..
계약 해지하고 싶다 말씀드리면
얼마 위약금 나가는 걸까요?
입주는 아직 2달 남았어요.

사정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아.... 너무 괴롭네요.
IP : 125.180.xxx.22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3 7:48 PM (211.36.xxx.101)

    계약금 날리는거 아닌가요?

  • 2. ,,,
    '22.11.3 7:48 PM (211.250.xxx.66)

    보낸거 못받아요

  • 3.
    '22.11.3 7:49 PM (1.235.xxx.225)

    계약금 보낸거 전부요

  • 4. 원글
    '22.11.3 7:49 PM (125.180.xxx.221)

    2500 다 못 받는 건가요?

  • 5. ..
    '22.11.3 7:50 P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선한 마음으로 돌려준다면 모를까.
    법적으로 2500 모두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6. 무플방지
    '22.11.3 7:50 PM (119.64.xxx.101)

    네.... 그러니 계약금이죠...

  • 7. ...
    '22.11.3 7:51 PM (211.250.xxx.66)

    일단 잔금 치뤄서 계약완료하고 다시 전세를 놓으세요
    그땐 복비만 내면 되요

  • 8. ㅇㅇ
    '22.11.3 7:52 PM (121.190.xxx.131)

    그럼 다시 전세 놓아서 다른 입주지 구하면 안될까요? 너무 안타깝네요.ㅠ

  • 9. ....
    '22.11.3 7:53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윗님 말대로 차라리 입주 후에 다음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건요?

    어우.. 2500 다 날리는 겁니다. 너무 아까운데요.

  • 10. ㅇㅇ
    '22.11.3 7:57 PM (58.143.xxx.77)

    임대인의 배려가 있지 않는 한
    원칙은 계약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가급적 입주하시고
    것도 안 되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거래 부동산에 잘 말씀드려서
    임차인 다른 분으로 대체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 11. vfofe
    '22.11.3 7:58 PM (14.7.xxx.134)

    보낸거 다 못받아요

  • 12.
    '22.11.3 7:59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2500 다 못 받아요.

    법적인겁니다

  • 13. ...
    '22.11.3 8:02 PM (180.69.xxx.74)

    다음 세입자 구하는것도 주인이 양해해 줘야 가능하죠

  • 14. Umm
    '22.11.3 8:02 PM (122.42.xxx.81)

    성인이 도장찍은 계약입니다 못받습니다 중도금까지 냈으면 잔금지급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전세 잔금치루고 다시 전세를 놓으라고요 ㅋ 남의집을요
    전세잔금 다치루고 만기일이전 출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라는 뜻이겠죠

  • 15. 모모
    '22.11.3 8:03 PM (222.239.xxx.56)

    법적으론그렇지만
    그거 다 꿀꺽하는 집주인은 별로없을겁니다
    500정도 떼고 주던지
    다돌려주던지 할겁니다
    사정을 얘기 해보시고
    안되면 다시 전세를 놓으세요

  • 16. ㄱㄴ
    '22.11.3 8:05 PM (61.105.xxx.11)

    주인한테 사정 말하고
    다시 전세 구하시는게

  • 17. ㅇㅇ
    '22.11.3 8:13 PM (58.143.xxx.77)

    100 69님 말씀 맞아요
    임대인 동의없이 전전세 어렵고요
    제가 말씀 드린 건 아직 두달이 남았으니 전전세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양해를 구하면 기존계약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 또는 동일조건으로 임차인 대체는 웬만해서는 해줍니다
    원글님 거래부동산과 빨리 협의하세요

  • 18. ...
    '22.11.3 8:16 PM (112.151.xxx.166)

    제가 전세준 집 세입자 할머니가
    계약 후 계약파기하겠다 하셨어요
    부동산이 사정하고
    저도 계약금 다 안 돌려드리는것 못할 것 같아서
    다른 세입자 구하는걸로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할머니가 이사들어오셨어요...
    일단 부동산에 얘기하고
    최대한 주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다 돌려받는건 힘들거고
    세입자를 다시 구하는게 최선일겁니다

  • 19.
    '22.11.3 8:17 PM (124.50.xxx.72)

    그 돈을 주인이 받아서
    지금 살고있는 사람에게 입금하고
    살고있는 사람은 다른곳에 계약금걸면 못받지않나요?

  • 20. ㅇㅇ
    '22.11.3 8:18 PM (211.196.xxx.99)

    임대인의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죠. 일단 말은 넣어 보세요.

  • 21.
    '22.11.3 8:47 PM (112.151.xxx.21)

    지금 글쓴님측 부동산담당자 분께 얘기 잘하셔서 현재 계약하셨던 그집의 전세 세입자를 구하세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해서 뺐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6830 잠실 18억대 깨졌네요 26 ..... 2022/11/04 7,302
1396829 세종, 송도, 포항 릴레이 현수막 2 .... 2022/11/04 2,451
1396828 샴고양이 22마리 원룸에 버리고 '나홀로 이사' 7 ㅇㅇ 2022/11/04 3,963
1396827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윤도리 퇴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26 윤도리 퇴진.. 2022/11/04 1,851
1396826 경찰에 끌려 나가는 유족 11 00 2022/11/04 4,660
1396825 남편과 이헌했는데 시댁에서 난리가 93 가슴에돌덩이.. 2022/11/04 34,142
1396824 하트시그널 출연자 모집하네요. 4 설레임 2022/11/04 2,649
1396823 국민 무시하지말라 국민이 주인이다! 3 이태원참사에.. 2022/11/04 728
1396822 외신이 평가하는 윤술통..딱 맞다. 23 정확하다 2022/11/04 5,223
1396821 세월호 기다려라 처럼.... 6 이번 참사 2022/11/04 1,252
1396820 이태원 참사 희생자한테 막말 하는 사람 어디에 신고하나요? 1 ㅇㅇ 2022/11/04 745
1396819 역삼동 광양불고기 없어졌나요 2 광양불고기 2022/11/04 956
1396818 간기능검사에 어떤항목 나오나요 잘 아시는분.. 2022/11/04 822
1396817 집에서 염색하면 욕조 물드나요? 13 욕조뿐 2022/11/04 2,620
1396816 컨디션 안 좋을 때 뭐 드세요 9 궁금 2022/11/04 2,271
1396815 무슨 조문을 닷새째 한답니까? 21 기가차서 2022/11/04 2,799
1396814 하회마을 화재, 진화중 10 나라꼴이 2022/11/04 3,943
1396813 매불쇼 이태원 참사ㅡ특별판 하고있습니다 7 ㅇㅇ 2022/11/04 1,995
1396812 참사에 책임이 있는자들 4 ㅇㅇ 2022/11/04 444
1396811 국힘당 장예찬 이란 놈은 다들 검은색 넥타이 매고 있는데 지만 .. 7 욕나옴 2022/11/04 1,785
1396810 창경궁 왔는데 6 가을 2022/11/04 2,229
1396809 안국동 조계사 앞 경찰 쫙깔렸어요 18 ㅇㅇ 2022/11/04 5,685
1396808 내일 유기견 봉사 가는데요 1 123 2022/11/04 738
1396807 현재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컨텐츠 이사가 누군줄 아세요? 5 보이네 2022/11/04 3,475
1396806 구더기꿈 해몽 부탁드려요 3 해몽 2022/11/04 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