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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통해서 차용증을 받았는데요.

아하 조회수 : 1,249
작성일 : 2022-11-03 13:42:51


저는 돈을 빌린 입장입니다.

차용증을 똑같은 서류를 두 부 작성해서 서류 두 부 나란히 붙여서 앞장에 하나, 뒷장에 하나, 앞장 반 접어서 뒷장과 겹치게 하나 이렇게 도장을 찍었구요.(저와 빌려준 사람 둘 다 도장찍음)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해서 받고보니 복사본이더라구요.

아마도 원본 한 부가 우체국에 보관된 거 같은데 굳이 원본이 아니어도 복사본으로 효력이 입증되는지, 아니면 우체국 가서 원본을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P : 112.150.xxx.9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랜
    '22.11.3 1:50 PM (125.191.xxx.49)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용증명을 3부 작성해서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발송 일자를 찍어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즉 원본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갖고있는거죠

  • 2. .....
    '22.11.3 1:55 PM (211.184.xxx.110) - 삭제된댓글

    돈 빌려준 사람이 걱정할일 아닐까요?
    사본으로 효력이 입증이 안된다면 안갚으시려고요?

  • 3. ..
    '22.11.3 1:59 PM (106.101.xxx.159)

    돈 빌린 사람이 원본이 왜 필요한가요
    만약 우체국에 원본이 있다 하더라도 님이 왜 찾으로 가나요
    님한테 원본 안줘요

  • 4. 원글
    '22.11.3 4:39 PM (112.150.xxx.93) - 삭제된댓글

    빌려준 사람만 원본을 갖고있으면 되는거군요.
    헛걸음 안해도 되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5. 원글
    '22.11.3 4:41 PM (112.150.xxx.93) - 삭제된댓글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저도 원본을 갖고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점넷님은 안해도 될 말을 하시네요.

  • 6. 원글
    '22.11.3 4:42 PM (112.150.xxx.93)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저도 원본을 갖고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었어요.
    점다섯님은 질문과 하등 상관없는 안해도 될 말을 하시네요.

  • 7. .....
    '22.11.3 4:46 PM (221.157.xxx.127)

    돈빌린사람은 차용증이 필요없어요 갚으면 끝

  • 8. 원글
    '22.11.3 5:08 PM (112.150.xxx.9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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