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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ㅡ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실의 대국민거짓말
기레기아웃 조회수 : 2,290
작성일 : 2022-11-01 22:36:02
https://youtu.be/FSNWoEAv7EQ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IP : 61.73.xxx.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레기아웃
'22.11.1 10:36 PM (61.73.xxx.75)2. 이뻐
'22.11.1 10:37 PM (211.251.xxx.199)법 전문가들이 모르겠습니까?
지들이 보호할 가치가없는 개.돼지들이라 그런거지3. ...
'22.11.1 10:42 PM (175.209.xxx.151)판사출신이 참나..
대통령 주변 다 검사 아니였음?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는 그동네 종특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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