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입장에서 아래 조건 받아들이실 지 여쭤봐요.
현재 집 계약 만기는 내년 8월 말 예정이고, 3월 전에 집을 빼고 싶은데 , 예전 같으면 같은 조건에 전세입자 찾아서 복비 물고 나가겠지만, 현재 전세가 1.5억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1.5억에 대한 6개월 예금 이자 정도의 현금 (300만원 정도) 드리면서 먼저 빼 줄 수 있냐고 부탁드릴까 고민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봐도, 전세는 계속 내리는 추세이고, 그나마 2월까지가 전세 인기가 많아서 세입자 구하기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상황이면 집주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