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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시는 아무때나 나갈수 있나요?

ㅇㅇ 조회수 : 1,900
작성일 : 2022-10-28 11:17:43
월세 2년 계약 종료후 집주인과 별 얘기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이게 묵시적 계약 연장이죠?

그럼 나갈때 3개월 전에만 연락해주면 된다던데 맞나요?

그렇게 하면 복비 같은건 물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IP : 121.160.xxx.11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네
    '22.10.28 11:19 AM (223.62.xxx.39)

    맞아요....

  • 2. dlf
    '22.10.28 11:19 AM (180.69.xxx.74)

    법적으론 그렇대요

  • 3. 수수
    '22.10.28 11:21 AM (49.236.xxx.229)

    그럼 반대로 집주인입장일때도
    세입자에게 3개월전에만 나가라고하면
    이사비용이나 복비는
    안줘도 되는건가요??

  • 4. 49
    '22.10.28 11:23 AM (117.111.xxx.154)

    집주인은 안된대요

  • 5. ,,,,,
    '22.10.28 11:24 AM (59.22.xxx.254)

    묵시적 갱신은 절대적으로 세입자입장만 유리합니다..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수 있고 집주인은 갱신된 기간만큼 은 보장해줘야하구요

  • 6. dlf
    '22.10.28 11:28 AM (180.69.xxx.74)

    주인은 꼭 계역서 다시 쓰는게 좋아요

  • 7. 그게...
    '22.10.28 11:28 AM (180.70.xxx.31)

    묵시적 갱신은 중간에 나가더라도 복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집주인 입장이였는데...
    복비 제가 냈답니다. ㅠㅠ

  • 8. 수수
    '22.10.28 11:29 AM (49.236.xxx.229)

    아...네 잘알았습니다.

  • 9. 나가기
    '22.10.28 11:32 AM (14.53.xxx.238)

    3개월전 통보. 통보받으면 그시전에서 3개월 ..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해야함.

  • 10. ㅇㅇ
    '22.10.28 11:35 AM (121.160.xxx.114)

    감사합니다!!

  • 11. 요즘
    '22.10.28 11:49 AM (121.182.xxx.73)

    계약갱신권 사용도 묵시적 연장과 같이 통보후 3개월 뒤에 나갈수있고 집주인은 돈 내줘야해요.
    법 모르는 분들 많아요.

  • 12.
    '22.10.28 11:52 AM (211.224.xxx.56)

    그렇다고 서영수 키움증권이사 유트브 방송들었어요.

  • 13. ㄹㄹㄹㄹ
    '22.10.28 12:04 PM (125.178.xxx.53)

    법적으로는 그래요
    집주인이 조용히 받아들이는지가 문제지

  • 14. ...
    '22.10.28 2:16 PM (106.102.xxx.16) - 삭제된댓글

    법이 그렇다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쩌는데요?

  • 15. ㄹㄹㄹㄹ
    '22.10.29 3:46 PM (125.178.xxx.53)

    ㄴ현실적으로 마냥쉽지만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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