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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국민건강보험) 분리 과세하게되신 분들, 기준이 궁금해요

긍금해요 조회수 : 2,062
작성일 : 2022-10-28 09:22:06
세대주가 지역 가입자이고요.
저는 건보료를 따로 내지 않고 있어요

제 명의 집이 있는데 월세, 예금이자, 수입 포함해서 년 2000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분리해서 내게 되나요?

월세를 전세로 돌린후 수익이 안나서 년2000이 안넘으면 건보료를 내지않아도 되는거지요?

IP : 122.37.xxx.1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0.28 9:29 AM (180.69.xxx.85)

    일단 그렇게 알고있는데
    전세가가 높으면 또 달라질수
    있어요

  • 2.
    '22.10.28 9:34 AM (211.234.xxx.17) - 삭제된댓글

    직장인 아니면 연 1000만 넘어도 집있으면 (공시지가 9억)건보료 따로 나와요
    직장인이 연 2000이고요
    다만 반영에는 시간이 2년 정도 걸려요
    올해 1000이 넘었다면 2024년 정도에 부과되겠죠

    0-20세 인구랑 50-60세 인구보세요
    하루에 몇번씩 병원쇼핑이 얼마나 쉬운지도요
    앞으로는 모든 소득있는자는
    건강보험을 낸다고 보셔야됩니다

  • 3. ..
    '22.10.28 9:41 AM (223.38.xxx.192)

    400이상 수익나면 분리과세입니다.
    전 임대사업자 안 내고 공동명의 월세 100 받는데..
    수익이 600 잡혀서 작년부터 분리되었어요.
    알아서 보험공단에서 우편물 날아옵니다.

  • 4.
    '22.10.28 9:47 AM (211.234.xxx.17)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 등록시 연 1000, 등록안하면 400부터 피부양자 탈락이요

    재산이 좀 있으면 임대배당이자소득 등 합쳐서 1000만원 이상부터 탈락입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소득 반영에는 2년 정도 걸리긴합니다
    올해 처음 그런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 집계가 안되서요

  • 5.
    '22.10.28 9:49 AM (211.234.xxx.17)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 등록시 연 1000, 등록안하면 400부터 피부양자 탈락이요

    재산이 좀 있으면 임대배당이자소득 등 합쳐서 1000만원 이상부터 탈락입니다

    소득 반영에는 2년 정도 걸리긴합니다
    올해 처음 그런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 집계가 당장은 안되서요

    직장가입자도 추가 연소득 2000이상 발생시
    추가 납입고지서 날라옵니다

    무소득 무재산 아니고는 앞으로 피할길이 없을겁니다

  • 6. 행복
    '22.10.28 10:17 AM (223.33.xxx.107)

    월세가 없어도 이자소득과 배당 합해서 1천 넘으면
    피부양자 박탈로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자 1000받고 건보료 300나올듯요

  • 7. ...
    '22.10.28 10:40 AM (59.6.xxx.86) - 삭제된댓글

    본인명의 재산(아파트, 토지 등)의 과표가 5.4억이 넘으면 각종 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연금, 알바비...)이 1천만원만 넘어도 건보료 별도로 나옵니다.
    과표가 9억 넘으면 소득이 0원이어도 나오구요.
    집값도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 8. 윗님
    '22.10.28 10:55 AM (203.237.xxx.223)

    5.4억 본인명의 재산에 예금도 포함되나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혹시 몰라서 질문)

  • 9. ..
    '22.10.28 1:45 PM (91.74.xxx.108)

    건보료 분리 과세

    참고합니다

  • 10. ...
    '22.10.28 2:00 PM (14.55.xxx.141)

    예금이자 2천 아닌가요?
    1천으로 내렸어요?

  • 11. 아이고
    '22.10.28 9:26 PM (122.37.xxx.131)

    두통이 몰려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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